신이 내린 직장, 신도 탐내는 직장이 있다는데...

관리자
발행일 2007.05.24. 조회수 472
칼럼

위정희 경실련 시민입법국장


“......공기업 감사 21명 남미, 이과수 폭포로 혁신포럼 떠나......”


이번엔 공기업 감사들이다. 심심찮게 문제로 오르내리는 단골메뉴가 되어버린 국회의원, 공무원, 지방의회, 지방자치단체장들의 관광성외유문제보다 이번에 더욱 심각하게 느껴지는 건 바로 ‘감사’라는 직책 때문이다. 공기업의 감사는 기관의 2인자로서(스스로들은 1.5인자로 칭한다) 기관장과 기관의 사업 및 예산낭비 초래요인들을 감시, 감독하는 일을 해야 하는 직위이기 때문에 더욱 문제가 심각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연수지역으로 남미가 타당한가를 보면, 공기업의 경영효율성과 공공성, 책임성을 배우고 익혀 적용할 수 있는 선진적 사례가 많은 지역은 아닌 곳이기에 더욱 실망스러웠다. 그들이 누구인가에 대한 면면을 보고나면 더 화가 난다.


외유를 떠난 감사혁신포럼의 21명 중 반 수가 넘는 사람들이 노무현 캠프에서 활동했거나 열린우리당, 청와대 등의 활동 경력등을 가지고 있어 전형적인 ‘보은인사’ 대상자들이었다. 이들의 연봉은 1억이 넘었고, 4억이 넘는 감사도 있었다. 이들은 책임은 없고, 연봉이 높은 ‘보은의 자리’를 차지한 실세들로서 전문성보다 ‘정권친화성’,‘정권친밀도’는 높아 보였다. 


이번과 같은 사건은 공기업운영의 근본적인 문제로 인해 야기된다고 볼 수 있다.  전형적인 낙하산, 보은인사로 인한 기관장과 임원, 감사의 자리를 관료와 정치권이 차지하는 인사정책의 한계와 책임지지 않은 방만한 경영, 거기에 과도한 후생복지제도, 인상만 있는 임금체계 등이다. 이미 몇 차례 국책금융권의 과도한 연봉에 대하여 문제점이 지적된 바도 있지만, 무분별한 후생복지는 작년 10월 국정감사에서 거명된 몇 가지 사례만 보아도 한심하기 그지없다. 


당시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던 사례를 보면, 산업은행은 직원1인당 600만원의 상품권을 지급하였고, 산업기술평가원은 공휴일 할인마트 임직원 카드 명세가 1억3800만원, 스타벅스 커피 값이 800만원, 주택금융공사는 체육행사 지원비로 1억이 넘게 상품권을 구매하였고, 조폐공사는 3년간 이익이 감소하였음에도 연봉을 2배이상 올리는 등의 사례가 지적되었다. 이러한 과도하게 국민의 세금이 사용되어지는 곳을 감시해야할 감사가 스스로 800만원의 예산을 결제하여 이과수 폭포 등을 둘러보는 남미여행을 떠난 셈이다.


이에 경실련은 22일 긴급토론회를 통하여 이러한 근본적인 문제인 낙하산인사와 방만경영에 대한 대책마련을 촉구하였다. 이 토론회에서는 근본적인 대안을 이야기하며 ‘이성을 잃은 공기업의 운영문제’에 ‘강도높은 해결책’과 ‘이성적일 수 없는 대책’이라도 이야기 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논란이 있을 수있는 대안들이지만, 지금은 극단적 처방을 할 수 밖에 없는 시기라고 보고 있다. 발제로 나선 권해수 교수는 이러한 현실을 반영한 대안을 다음과 같이 이야기 하였다.


첫째, 부처별 공기업 및 산하기관 관리 기관총량제를 도입하여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는 부처별 공기업 및 산하기관의 수를 기관총량제를 적용해 무분별하게 공기업, 산하기관 및 자회사를 설립하지 못하도록 한다. 정부는 국회, 시민단체 등의 감시로 자신의 조직, 인력, 예산 규모를 절절히 증가시키지 못함으로써 공기업 및 산하기관을 증설해 자신의 역할과 기능을 확대해왔다. 이에 따라 관련 공기업 및 산하기관의 수가 급증하고 있다. 그러므로 정부가 하는 일의 수행방식이 근본적으로 혁신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둘째, 정치인에 대한 낙하산 금지를 법제화하자. 선거에 의해 정부가 구성되는 나라에서 엽관제적 인사요소를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 또한 정치인 모두를 기관장 및 감사 직위에서 완전 배제하기도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러므로 대통령이 관련 전문가 풀을 구성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안배는 불가피할 수도 있다. 그러나 끊임없는 보은인사는 국민들을 식상하게 하고 있다. 청와대가 자칫 ‘정치인 직업소개소(중개소)’로 전락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중의 하나로 선거에 출마한 정치인의 경우 1년간 (산하기관을 포함한) 공직 취임을 금지하도록 한다. 그리고 장․차관 등 정무직 공무원의 경우 공직자윤리법을 엄격하게 적용해 일정 시기(현행 공무원 관련 규정을 원용하면 2년간의 취업제한)동안 산하기관의 임원에 임명될 수 없도록 하고, 공직자윤리법의 개정하여 공기업 및 정부산하기관에도 민간기업에 적용하고 있는 공무원의 '퇴직 후 2년 이내 재취업 제한'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


공직자윤리위원회의 허가를 받지 않는 한 퇴직 후 2년 이내에는 공기업과 정부산하기관에 재취업할 수 없도록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 뿐만 아니라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위원 구성의 변경(정부위원의 배제 후 민간위원만으로 구성) 및 국가청렴위원회로의 기능이관이 필요하다. 이러한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하는 것과 함께 공개된 인사정책을 펼 수 있도록 공모제 대상자 공개 및 회의록 공개등의 세부적인 절차개선도 필요하다.


또 떠날 것이다. 하지만 이제는 예산을 낭비하고 오는것이아니라 진정한 해외 선진사례를 보고 배워 적용할 수 있도록 우리가 감시해야할 것이다. 

첨부파일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