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분양원가 공개는 당연한 결정

관리자
발행일 2017.09.19. 조회수 2262
부동산

공공주택 분양원가 공개는 당연한 결정


- 모든 선분양 아파트들의 분양원가 공개위한 후속입법 필요하다.


공공주택의 분양원가가 61개 항목으로 공개된다. 국회에 따르면, 오늘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국민의당 정동영의원이 발의한 분양원가 공개 법안(『주택법』 개정안)에 대해 법률로 ‘61개 이상 항목’ 표현을 명시하고, 시행규칙에 세부 내용을 정하도록 결정했다. 경실련은 국회의 당연한 결정에 환영을 표하며, 후속작업으로 공공주택 뿐만 아니라 선분양 특혜를 누리는 모든 민간주택의 분양원가를 상세히 공개하기 위한 국회의 노력을 촉구한다. 경실련은 올해 초 정의당 심상정 의원 소개로 선분양하는 모든 공동주택은 61개 분양원가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는 『주택법』 개정안 입법청원을 진행했다. 또한 기본형건축비 정상화, 엉터리 분양가심사위원회 개선 등 정상적인 분양원가 산정을 위한 작업역시 이어져야 한다.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토지를 강제수용하고 세금으로 건설하는 공공주택의 분양원가 공개는 당연하다. 시민들이 국가의 강제 수용권을 부여한 이유는 건설사들의 사적 이득을 보장하기 위함이 아니라 공익을 위해 사용하라는 동의이다. 그럼에도 건설사들은 주택시장 호황기를 틈타 분양가를 마구잡이로 부풀렸다. 소비자들은 분양가가 거품이라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이를 검증·확인하지 못한 채 구매하고 있는 실정이다.

공공주택 분양원가 공개는 2007년 오세훈 서울시장에 의해 시작됐고, 참여정부도 이를 받아들여 제도화 됐다. 그러나 시행령에서 명시하고 있다 보니 정권과 관료의 입맛에 따라 공개항목과 대상이 축소되어 현재는 공공주택에 한 해 12개 항목이 공개되고 민간주택은 공개되고 있지 않다. 이번 개정안이 법령에 공개항목을 명시하지는 못했으나 ‘61개 항목 이상’으로 명문화 한 점은 매우 다행이다.

부풀려진 기본형건축비 정상화, 엉터리 분양가심사위원회 개선해야 분양가 안정된다

그러나 공공주택의 분양원가만 공개된다고 하여 지금의 부풀려진 분양가를 안정시킬 수는 없다. 모든 선분양 특혜를 누리는 아파트들의 분양원가를 상세히 공개해야 한다. 또한 실제 공사비에 비해 과도하게 부풀려진 기본형건축비의 정상화, 엉터리로 분양가를 심사하는 분양가심사위원회 개선 등이 함께 실시되어야 한다. 주거안정을 위한 국회와 정부의 지속적인 노력을 기대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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