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개혁안 여야 합의에 대한 입장

관리자
발행일 2015.05.04. 조회수 1864
사회

재정개선과 형평성 모두 미미한 개혁안 
- 합의를 위한 합의! 공무원연금개혁안을 비판한다! -



 


지난 2일 여야 대표는 공무원연금개혁 국민대타협기구 및 실무기구가 합의한 공무원연금개혁안을 토대로 한 공무원연금법개정안을 6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합의했다. 여야는 이번 합의가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는 안으로 국민 대합의에 의미가 있다고 발표했지만, 애초 재정개선 및 제도개혁이라는 공무원연금개혁의 취지는 퇴색된 ‘합의를 위한 합의’에 불과하다. 더욱이 충분하게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국민연금 개선방안도 합의에 포함되어 있어 향후 혼란이 불가피하다.


 


재정문제도 개선하지 못하고, 공무원간 형평성 문제도 고려하지 못한 이번 여야가 합의한 공무원연금법개정안에 대해서는 입법과정에서 재검토가 필요하다. 여야는 처리 시한에 집착해 공무원연금개혁의 실패를 반복할 것이 아니라 충분한 논의를 통해 지속가능한 공무원연금개혁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여야가 합의한 공무원연금개혁안의 가장 큰 문제는 지급받는 공무원연금 급여하락을 20년에 걸쳐서 하는 것이다. 이는 아주 교묘하게 현재 재직자, 특히 재직기간이 긴 공무원들이 사실상 연금 급여 하락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도록 하는 조치로서, 세대 간 부담의 분담을 형평성 있게 하자는 연금개혁의 취지를 전혀 반영하지 못한 ‘기득권 지키기’의 또 다른 방식이다. 결국, 급여의 조정으로 인한 재정개선효과는 (특히 단기적으로) 매우 미미하다.


 


또한 공무원 연금 기여율의 인상으로 인해 정부가 추가 부담해야 하는 재정은 또 다른 방식으로 조세를 사용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실제 재정개선에 대한 개혁 효과는 2009년 개혁에도 못 미치는 또 하나의 실패 사례가 될 것이다.
 
다음으로, 공무원연금 개혁으로 인한 재정개선분을 국민연금에 일부 사용하겠다는 것도 향후 논란이 될 것이다. 특히, 국민연금의 명목 소득대체율을 50%로 복원하겠다는 계획에도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소득대체율 인상에 따른 재정 마련에 대한 논의나 국민 합의 없이는 사실상 실현가능성조차 불투명하다. 여당은 이에 대해 논란이 일자 합의사항이 아니라 잠정 목표치라며 벌써부터 말을 바꾸고 있다.


 


국민연금의 소득보장수준이 낮아 공적 노후소득보장제도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은 사실이다. 공적 노후보장을 위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하는 것도 필요하다. 그러나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 인상을 위해서는 보험료 인상이나 정부의 지원 등 재정계획이 필요하며, 국민연금의 소득보장 강화를 비롯한 제도개선은 별도 논의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이다.


 


소리만 요란했던 공무원연금개혁안이 무늬만 개혁으로 끝날 공산이 높아졌다. 이번 합의가 미봉책에 불과하다면 얼마 못가서 또 다시 개혁 논의가 불거질 수밖에 없고 이는 분명 사회적 손실이 되어 국민 부담이 될 것이다. 만약 공무원연금 문제를 적당히 덮고 가려는 정치권의 얕은 계산이라면 향후 국민은 더더욱 여야의 합의를 존중하거나 신뢰하지 않을 것이다. 국민연금을 포함한 공적 연금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향후 입법 과정에서 실질적인 문제점 개선을 위해 여야가 노력해야 한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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