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4대강 담합 과징금 축소부과에 대한 경실련입장

관리자
발행일 2012.06.08. 조회수 2337
부동산
불법 입찰담합 부추기는 불공정거래위원회
- 턴키로 인한 부당이득 1.5조 추정, 과징금은 고작 1,115억(7.4%) 
- 솜방망이 처벌 주도한 공정위원 명단 및 회의록 공개해야
-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시급

공정거래위원회가 우려한대로 4대강 담합업체에 총 1,115억원의 솜방망이 처벌을 내렸다. 당초 언론에 보도된 1,700억원대 과징금보다도 축소된 조치로 공정위가 경제검찰임을 포기하고 불법담합을 조장하고 있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문제제기가 3년전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사가 끝나가는 정권말이 되어서야 조사결과를 발표한 것도 4대강 사업에 대한 부담감 털기식 조사라는 의구심을 사실로 확인시켜 준 것 밖에 되지 않는다. 

특히 언론보도에 따르면 공정위원들이 심사관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고발 취소, 과징금 경감 등 가뜩이나 약한 처벌수위를 더 낮춘 것으로 나타나는 등 스스로의 존재이유를 부정하고 있는 형국이다. 이에 경실련은 불법담합 업체에 면죄부를 제공한 공정위의 솜방망이 처벌을 강력히 규탄하며, 솜방망이 처벌을 주도한 공정위원이 누구인지 회의록 공개를 통해 투명하게 밝힐 것을 촉구한다. 

부당이득 1.5조 추정, 과징금은 고작 1천억원대로 담합은 적발되도 남는 장사

공정거래법은 담합으로 인한 과징금을 부당이득 대비가 아닌 매출액 기준으로 부과하게 되어있어 공정위도 부당이득금을 밝히지는 않았다. 그러나 경실련 분석결과 턴키발주 업체의 낙찰률과 가격경쟁 업체의 낙찰률을 비교한 결과 각각 90.6%, 64.1%이고, 낙찰차액이 1.5조원으로 최대 이 만큼의 이득을 가져갈 수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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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의 조치에 대해 건설사들은 강력히 반발하며 소송을 준비하는 등 안하무인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경실련이 지난 3년간 공정위의 최종 과징금 부과율을 조사한 결과 관련 매출액 대비 1.3%에 불과 한 것에서 보듯 공정위도 건설사의 반발에 발맞춰 추후 과징금을 더욱 경감해줄 확률이 높다. 

7호선 담합적발된 건설사 사면된 지 3년만에 또 담합적발, 유명무실한 처벌 입증돼

특히 과거에도 담합적발로 과징금을 부과받은 건설사들이 이번 담합에 또 가담해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적발된 건설사 중 6개 건설사(대림산업, 현대건설, 대우건설, 삼성물산, GS건설, SK건설)들은 2006년 지하철 7호선 연장구간의 담합행위 적발로 221억원(매출액의 2.5%)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던 전력이 있다. 그해 8월 참여정부가 건설시장이 위축된다는 미명으로 입찰제한을 특별사면 했으나 불과 3년만에 또다시 차기 정부의 대표적인 국책사업에서 입찰담합 행위를 저지른 것이다. 특별사면조치 남발이 건설사의 도덕적 해이와 불법을 부추긴 꼴이다. 

담합에 대한 고발권을 공정위가 독점으로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조치는 4대강 담합에 대한 면죄부에 불과하며 지금의 공정위로는 담합을 조장할 뿐 근절하기 어려움이 재입증됐다. 따라서 정치권에서라도 4대강 국정조사 등을 통해 불법,편법,탈법 실태를 조사하고 부정부패가 드러난 건설사와 관련공무원 등에 대한 강력한 처벌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철저한 공공공사 입찰제한이 실시돼야 할 것이다. 또한 공정위가 독점으로 보유하고 있는 전속고발권 폐지 및 부당이득에 상응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등 근본적인 담합근절을 위해 관련법 개정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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