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관리자
발행일 2003.10.01. 조회수 2403
사회

1. 재정안정화 방안에 대한 의견


1) 이번 개정안대로 재정안정화를 위해 소득대체율을 50% 수준으로 낮추게 되면 연금제도가 성숙한 시점에서도 가입자들의 평균 가입기간이 30년 이하에 그칠 것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대부분의 평균소득 이하의 급여수급권자는 최저생계비에도 절대적으로 미치지 못하는 연금급여로 노후생활을 영위해야 하는 문제를 초래하게 됨.


2) 또한 개정안은 국민연금제도의 기본체제는 소득비례연금의 형태를 유지하면서도 실질적인 급여수준에 있어서는 기초연금 형태로 그 역할을 축소함으로써 공적연금의 체제와 제도내용이 서로 부합하지 않는 문제점을 초래하고 있음.


3) 개정안과 같이 국민연금의 급여수준을 하향조정하는 것은 실질적으로는 공적연금이 가지고 있는 기능의 구조적인 전환을 의미하는 것으로 공적연금으로써의 기능과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개정(안)과 같이 급여수준만을 단순 하향조정하는 방식이 아닌 국민연금의 기초연금 체제로의 전환과 이에 따른 여타의 제도개편를 병행하는 방식의 제도개편 방안이 검토되어야 함.


4) 아울러 기초연금을 통한 기초보장 이외의 추가적인 노후소득보장체계를 함께 마련해야 국민의 노후보장체계가 제대로 구축될 수 있게 되므로 공적연금체계 전반에 관한 구조적인 개편작업을 추진해야 할 것임.


5) 현재 보험료 납부예외, 체납 등으로 인해 현재 국민연금의 사각지대에 있는 계층은 상당부분 취약계층으로 가입기간의 충분한 확보가 어려워 현재의 경제적 어려움에 더해 노후보장의 곤란까지도 겪게 되므로 국민연금의 제도운영에 있어서 가장 심각한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납부예외자, 체납자에 대한 적극적 대책이 반드시 제시되어야 할 것임.


2. 관리운영체계의 개편에 대한 의견


1) 국민연금심의위원회,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등의 구성에 있어서 가입자의 참여를 축소하는 개정안의 관련조항은 철회되어야 하며 가입자 대표가 각 위원회 전체 위원의 과반수이상으로 구성되도록 함으로써 가입자에 의한 국민연금 제도운영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함.


2) 각 위원회에 공익위원으로 참여하는 전문가를 가입자 단체로 하여금 추천하도록 하여 가입자에 대한 책임성을 높임과 동시에 정부의 영향력으로부터 자유로운 전문가가 공익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도록 해야 함.


3) 기금운용에 있어 독립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를 상설화하는 방안은 찬성함. 그러나 기금운용위원회의 역할에 있어서 기금운용성과에 대한 평가, 감시업무까지를 위원회가 자체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고 있어 객관적이고 엄정한 평가 및 감시기능의 부실이 우려됨에 따라 이에 대한 보완장치가 강구해야 함.


4) 기금운용계획 중 여유자금부문을 기획예산처장관과의 혐의, 조정 및 국회의 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명시한 규정은 부처이기주의적 발상이며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철회해야 함.


3. 세부 개정안에 대한 의견


1) 제도의 개선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공적연금의 목적과 기능 그리고 역할과 일치하도록 하는 것이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노후보장이 충실히 이루어지면서 계층간의 형평성과 공적연금체제의 목적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일관된 제도의 개선이 있어야 한다는 것임.


2) 장애연금 및 유족연금 수급을 위한 최소가입기간을 1년으로 설정하도록 한 것은 사회보험의 취지에 역행하는 조치로서 철회해야 함.


3) 사용자가 기여금을 공제한 후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하등의 책임이 없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절반이 아닌 전체의 가입기간이 인정되도록 해야 함.


4) 재혼시 분할연금의 지급정지 조항을 삭제하고 분할연금과 자신의 노령연금 수급권간 병급을 허용하는 것은 연금급여의 적정성 확보차원에서 재검토가 필요함.


보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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