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시적 비급여대상의 급여전환 시점 3년후 연기

관리자
발행일 2003.11.18. 조회수 2404
사회

차일피일 미루기만 하는 정부,

건강보험 급여를 확대하고 본인부담상한제를 도입하겠다는 공약은


이제 그만 잊어달란 말인가?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대선 때 건강보험제도가 반쪽밖에 기능하지 못하고 있어 서민의 진료비 부담을 가중시키고 나아가 가계가 파탄에 이르는 지경에 이르러도 아무런 대책을 제시하지 두어 일정 수준 이상의 비용은 국가가 보장한다고 공약하였다.




그러나 본인부담의 상한을 두어 과도한 진료비 부담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공약은 장관 취임사에서 자의적으로 누락되어 기대를 하고 있던 많은 사람들을 의아하게 했다. 이번에 또 정부는 초음파, MRI 등 환자에게 큰 부담이 되는 항목들을 급여로 전환하기로 한 시한을 2004년 1월에서 다시 3년 후로 미루려고 하고 있다.




건강보험제도는 크게 급여와 비급여로 나뉘어 운영되고 있는데 급여대상이라고 하더라도 일정비율의 비용에 대해서는 본인부담을 해야 하고 비급여대상은 일체의 비용을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현재 건강보험법과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에 의하면 초음파영상, 자기공명영상(MRI) 등은 비급여 대상이다.




이들 항목들은 원래 2002년 1월부터 급여를 인정하려고 하다가 재정부담의 문제로 2004년 1월로 연기되었다. 그런데 정부는 또 앞으로 3년간 MRI, 초음파영상의 급여인정을 미루겠다고 관련 법률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다.




당장 재정이 많이 들어갈 것이 우려된다면 전부는 아니더라도 일부를 급여해주거나 그것도 어렵다면 우선 급여인정을 하되 비용은 당분간은 본인이 부담하도록 하는 것도 방법이다. 지금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건강보험 보장성의 수준을 70%이상으로 높이고 본인부담의 상한을 할 수 있는 일도 차일피일 미루기만 한다면 반쪽짜리 건강보험제도를 획기적으로 내실화하겠다는 공약은 도대체 언제 지키겠다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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