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의 천박한 자본의 논리, 투기를 통한 경기부양

관리자
발행일 2004.10.21. 조회수 2732
부동산

 


경실련은 21일(목) 오전 10시 동대문서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18일 전경련이 정부에 건의한 건설산업 활성화 방안에 대한 경실련의 의견을 발표하였다.


경실련은 전경련 등 건설관련 10개 단체가 내수침체로 인한 주택시장의 위축, 사회간접자본의 투자감소 등으로 심각한 상황에 직면에 있다며 건의한 경기활성화 방안을 강력히 비판하며 조목조목 반박하였다.


우선 현재의 경기침체는 과거 건설업계에 대한 정부의 각종 특혜와 과잉보호에서 비롯된 것이며, 건설산업을 무분별한 경기부양의 수단으로 악용해온 덕에 부동산 시장에서의 아파트가격이 폭등하여 거품이 발생했고 서민들은 주택구입에 막대한 돈을 쏟아 부어 소비할 여력이 없기 때문으로 보았다. 따라서 건설산업, 특히 부동산시장에서의 투기조장을 통한 경기활성화 대책은 부동산가격만 폭등시키고 소비만 위축시키는 결과만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하였다.


한편 2005년부터 100억이상 공공공사에 대한 최저가낙찰제 확대 시행을 저가낙찰로 인한 덤핑과 부실공사를 이유로 유보할 것을 주장한 것과 관련하여, 경실련은 최저가낙찰제 시행으로 덤핑으로 인한 부실공사의 사례는 입증된바 없고 오히려 2001년부터 1000억 이상의 정부공사부터 단계별로 시행되고 있는 최저가낙찰제는 그동안 매년 정부예산 수 조원을 절감하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모든 정부공사에 대해 확대 시행될 경우에는 년간 10조원 이상의 예산절감효과와 건설산업의 경쟁체계구축을 통해 체질개선으로 국가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으므로 정부 약속대로 내년부터 확대 시행할 것을 촉구하였다.


또한  SOC 민자사업은 총사업비 검증이 미비하여 공사비가 부풀려지고 있고, 사업자 선정시 경쟁부재로 인한 민간의 창의와 효율성이 발휘되지 못하고 있어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제도개선이 시급함에도 아직까지 근본적인 개선이 없었다. 경실련이 입수한 대구-부산간 민자고속도로(총투자비 2조5473억원)민간투자비 실행원가내역에 의하면 실제 공사비가 민간투자액(1조7천억원)의 64%(1조1천억원)수준인 것으로 나타나 사업비가 36%가 과다계산되어 최소 6천억원 이상 부풀려져 있는 것으로 드러났고 이를 한해 전체 민자사업으로 환산하면 수조원이 부풀려진다고 밝혔다.


따라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모든 SOC 민자사업의 총사업비의 적절성에 대한 철저한 재검증 작업을 시행하고, SOC 민자사업의 근본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경쟁활성화와 사업비검증장치를 포함한 합리적인 재정기준마련을 위한 전문기구설립 등 SOC 민자사업의 총체적인 제도개선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경실련은 우리나라 건설공사의 국제경쟁력을 공사비와 공사기간면에서 볼 때 싱가폴, 대만, 미국, 영국 등 경쟁상대국보다 매우 취약하고 건설기술수준은 선진국의 67%수준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아파트건설의 경우 건축비가 영국에 비해 23%, 미국에 비해서는 9%가 비싸고 40층 정도의 주거용 건물의 공사기간이 미국은 18개월인데 비해 우리는 33개월이나 소요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나라가 건설강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건설산업을 경기부양의 수단으로 이용할 것이 아니라 기술경쟁력을 확보하는데 주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공택지에서 60㎡ 임대주택용지를 대한주택공사가 전부 인수하도록 한 건교부의 지침을 철회하고 15퍼센트 이상의 용지를 민간임대건설자에게 배정토록 요구한 것과 관련해서, 참여정부가 서민주거안정대책의 핵심으로 내세운 국민임대주택정책에 정면으로 배치되고 저소득층의 임대주택용지를 빼앗아 돈벌이 수단으로 활용하겠다는 저의라고 비난하고 공공택지의 조성목적을 충족하기 위해 임대주택용지가 더욱 확대되어야 하며, 임대주택용지 중 에서도 국민임대주택용지는 최우선적으로 확대하여 공공소유주택을 대폭 확충할 것을 주장했다.


더 나아가 국민주거안정을 위해 논․밭․임야 등을 강제 수용하여 시행하는 택지개발사업이 본래의 목적에 충족하지 못하고 공기업과 주택건설업체의 폭리수단으로 변질되었음을 주목하며 더 이상 제도개선 없이는 민간건설업체에 대한 택지공급 중단을 촉구하였다.


제2종 지구단위 계획구역의 주거용지 용적률완화 요구와 관련하여, 준농림지의 난개발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어 이를 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나 기준면적 완화도 모자라 용적률까지 250%로 상향조정해달라는 전경련의 요구는 「나홀로아파트」로 인한 국토난개발로 준농림지를 완전히 훼손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도시지역 내 녹지의 용적률 허용치가 100% 내외로 적용되고 있는 상황에서 현행 준농림지의 용적률 150%는 대도시지역의 1종 주거지역에 해당하며, 전경련이 요구하고 있는 용적률 250%는 제3종 주거지역에 해당하며 이러한 기준이 적용될 경우, 도시계획법으로 관리되고 있는 도시지역 이외의 지역, 특히 준농림지역은 도시지역내부의 녹지지역보다 오히려 개발행위가 용이하여 도시지역외곽의 고층․고밀도 개발을 촉진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국토공간구조를 왜곡하고 각종 사회비용을 야기하며 도시경관측면에서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내 재건축사업의 소형 및 임대주택건설의무 면제요구와 관련하여, 경실련은 대부분의 재건축이 용적률 완화조치에 따른 지가상승에 의해 조합원들의 노력과 상관없는 막대한 개발이익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개발이익의 일부가 사회에 환원되는 것은 바람직하며 소형의무주택비율 유지와 재건축 개발이익의 환수뿐 아니라, 나아가 정부는 각종 개발사업에 따라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제도적으로 환수할 수 있도록 개발부담금제를 부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전경련이 아파트분양원가공개가 시장원리에 반한다는 이유를 들어 공개 중단을 요구한 것과 관련해서, 경실련은 오히려 주택건설업체들이 공공택지를 시세보다 싼값에 공급받으면서, 선분양특혜, 택지독점공급특혜 등 온갖 반시장적 특혜를 받는 상황에서, 시장경제를 운운하는 것은 타당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반박하고, 주택시장은 그 특성상 독과점시장에 근접해 있으며, 특히 분양가는 자율화되어 있는 상태에서 선분양제를 고수하고 있고 공공택지를 공급받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시장구조가 지속되는 한 정부의 주택시장 개입은 불가피하며 이에 아파트분양원가 공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성명을 통해  전경련과 건설업체는 국가예산의 합리적 집행과 건설산업의 경쟁력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의 취지는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단기적 이익을 위해 특혜를 확대하고 유지시켜줄 것만을 요구하는 것은 투기를 통한 건설경기부양으로 일관한 천박한 자본의 논리에 다름 아니라고 규정하고 즉각 자진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전경련은 투기를 통한 건설경기부양이라는 천박한 요구를 즉각 철회하고 정부는 공공발주 공사의 개혁, 건설산업의 건전한 경쟁력 강화, 국민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정책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견서 전문은 별첨자료를 참고하여주십시오>


[문의 : 경실련 아파트값거품빼기운동본부 766-5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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