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의 들러리 입찰담합 판결을 환영한다

관리자
발행일 2011.02.25. 조회수 1941
부동산

 


서울고등법원의 들러리 입찰담합 판결을 환영한다!



- 담합비리의 온상, 왜곡된 턴키제도를 즉각 폐지하라


- 입찰담합의 빌미를 제공하는 공동도급방식을 폐지하라


- 모든 사정기관은 공무원과 영리업체들간의 유착관계를 즉각 수사하라


 


 서울고등법원(제7행정부, 2010누23783, 재판장 곽종훈 주심 이재석)은 어제(2월 24일) 작년 4월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호열)가 LG CNS와 GS네오텍의 「서울시 주요도로 교통관리시스템 설치공사」에 대한 “들러리 입찰담합(일명 짬짜미)” 조사결과(2010.7.2. 의결)를 이유있다고 판결하였다. 그간 관련업체들은 상시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수시로 입찰담합을 일삼아 왔는데, 이에 대하여 자그마하나마 경종을 울린 것으로 사법부의 판결을 환영한다.



 하지만 문제는 입찰담합이 관행화되어 있는데 운이 없어 걸려들었다는 생각을 할 것이라는데 있다. 경실련은 2009. 9. 15. 턴키공사 중 입찰차액이 1%미만인 사업장이 101건이나 되고, 이는 우리사회에서 얼마나 광범위하게 조직적으로 입찰담합(적어도 가격담합)이 무감각하게 벌어지고 있는지를 알렸다. 그럼에도 관계 사정기관은 입찰담합에 대한 아무런 수사도 진행하지 않은 채 직무유기에 빠져있음이 더욱 심각하고, 발주청 공무원들은 시민보다는 조직보호에만 급급하여 담합사실을 오히려 감추려 하고, 관련 업체들은 회사의 이익을 위해서 지금도 임직원들을 불법ㆍ탈법에 동원하고 있다.



 이에 경실련은 현행 우리나라 턴키입찰방식은 도입취지와 다르게 운영되고 있기에 즉각적인 폐지(또는 담합방지시스템 가동시까지 전면 중단)되어야 하고, 지금까지의 모든 턴키발주공사에 대하여 전면적인 수사가 착수되어야 함을 강력히 요구한다.


 


담합비리의 온상, 왜곡된 턴키제도를 즉각 폐지하라


 


 턴키공사의 입찰담합에는 입찰비리 및 불법적 로비경쟁이 있음을 국민들은 잘 알고 있다. 그럼에도 정부는 근본적 원인은 놔두고, 분칠만 하는 임기응변식 대처에 빠져있어 혈세낭비와 일반 기업체 임직원들을 불법자로 만들고 있다. 그 폐해가 워낙 크므로 잘못된 턴키제도는 폐지되지 않을 수 없다.


 


입찰담합의 빌미를 제공하는 공동도급방식을 폐지하라


 


 금번 들러리 입찰담합 사건에서 관련업체들끼리 수시 접촉과 관련자료를 공유한 적은 있으나, 그것은 공동도급(컨소시엄)을 맺기 위한 과정이었다고 변명을 하였다. 재판부는 이러한 변명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오히려 이는 현행 공동도급방식이 업체들간의 입찰담합을 유도하는 통로로 변질되었음을 반증하고 있다. 특히 공동도급방식은 유효한 경쟁업체를 컨소시엄 지분으로 흡수할 수 있도록 하여, 유효한 경쟁자 수를 제한하는 경쟁제한제도로서 즉시 폐지되어야 한다. 일부 발주청들이 매출액 기준으로 몇 몇 업체들끼리의 공동도급을 제한하고 있으나,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즉, 합법적 경쟁을 제한하는 잘못된 제도로서 즉각적인 폐지가 불가피하다.


 


모든 사정기관은 공무원과 영리업체들간의 유착관계를 즉각 수사하라


 


 재판과정을 지켜보면서 두 가지 의문점이 든다.


 하나는, 들러리 입찰담합 과징금을 부과받은 업체들과 공정거래위원회가 치열한 공방전을 펼치고 있을 때, 발주청인 서울시가 담합을 입증하기 위하여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서울시의 관련 공무원들과 담합업체들간의 유착이 아니고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일로서(2010. 4. 5. 경실련 성명 참조), 만약 유착관계가 아니라면 명백한 직무유기가 될 것이므로, 어느 경우로 보더라도 오세훈 서울시장은 사실이 무엇인지를 철저히 밝혀 시민들에게 공개 사과해야 할 것이다.



 일반 시민들조차 턴키방식은 가격담합 또는 들러리입찰 유혹이 상시 발생하고 있음을 사례로서 잘 알고 있는데, 이 사건 공사에 대하여 서울시가 계속 턴키방식을 고집하였다는 것 또한 납득하기 어렵다. 즉 서울시가 생각있는 광역자치단체라면 들러리입찰담합의 원인을 분석하여 담합방지 대책을 내놓았어야 마땅하다. 그러나 서울시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작년 3월경 공청회자료에서 제시한 ‘先 설계평가 - 後 가격경쟁’ 원칙 권고안마저 무시하고 턴키방식을 고집하였다.



 금번 서울고등법원에서의 재판심리는 돈과 조직을 이용한 담합업체의 즐비한 진술서와 증인출석으로 공정위의 외로운 싸움이었으나, 명백한 담합사실을 덮지는 못하였다. 돈과 조직의 논리에 흔들리지 않은 재판부의 판결을 거듭 환영한다. 아울러 공정위는 경실련이 담합이 의심된다고 조사의뢰한 나머지 100건의 턴키사업에 대해서도 철저한 조사를 실시 해야 할 것이다. “끝”


 


<참고>


 


재입찰 현황(투찰 2010. 10. 20. / 개찰 2010. 11. 12.)































업체명


투찰금액/ 투찰율


가격


설계


합계


비 고


주식회사 케이티


146.25억/ 75%


40.0


48.48


88.48


추정가격 ;


19,470백만원


에스케이씨앤씨(주)


161.85억/ 83%


36.1446


47.16


83.3046


삼성에스디에스(주)


191.17억/ 98%


30.6122


51.42


82.0322




○ 들러리입찰담합 현황(투찰 2009. 4. 28. / 개찰 2009. 5. 22.)

























업체명


투찰금액/ 투찰율


가격


설계


합계


비 고


(주)엘지씨엔에스


245.26억/ 99.7%


40.0


52.6


92.6


추정가격 ;


24,600백만원


지에스네오텍(주)


245.50억/ 99.8%


39.9615


48.96


88.9215


첨부파일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