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SM법 개정이 남긴 과제 토론회 개최

관리자
발행일 2010.12.04. 조회수 1925
경제


SSM법 개정이 남긴 과제 토론회 개최
조례‧시행규칙 개정방향 및 향후 입법 보완 과제 모색


* 일시 및 장소 : 2010년 12월 2일(목) 오후 1시 30분, 국회 도서관 소회의실

* 공동주최 : 중소상인살리기전국네트워크, 전국유통상인연합회(사)
                  사업조정신청지역전국연석회의, 참여연대, 경실련, 한국진보연대
                  김재균 의원, 조정식 의원, 박영선 의원, 전병헌 의원
                  김용구 의원, 이정희 의원, 유원일 의원, 조승수 의원
 


국회에 장기간 계류 되었던 ‘골목상권보호법’(유통산업발전법,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이 지난 11월 10일과 25일 각 각 국회 본회를 통과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개정된 내용은 중소상인들의 생존권을 보호하고 나아가 유통산업의 균형 있는 발전을 꾀하기에는 부족함이 많습니다. 또한 개정 내용 중 구체적인 사항은 조례, 시행규칙 등 하위 법령에 위임되어 있어, 입법 취지를 최대한 살릴 수 있는 방향에서 이에 대한 개정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이번 SSM관련 법의 통과는 골목상권 및 중소상인들의 생존권을 보호하기 위한 첫 단추를 여민 것에 지나지 않아, 금번 개정 내용의 한계와 향후 입법 및 정책 과제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토론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에 중소상인단체, 시민사회단체, 그리고 중소상인 살리기 의정활동에 매진해 왔던 국회의원들과 공동으로 내일(12월 2일, 목) 오후 1시 30분 국회 도서관 소회의실에서 ‘SSM법 개정이 남긴 과제 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 토론회 개요 및 순서 >


○ 토론회 개요


* 일시 : 2010년 12월 2일(목) 오후 1시 30분 ~ 4시

* 장소 : 국회 도서관 소회의실

* 주최 : 중소상인살리기전국네트워크,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사업조정신청지역전국연석회의
            참여연대, 경실련, 한국진보연대, 민주당 김재균 의원, 민주당 조정식 의원
            민주당 박영선 의원, 민주당 전병헌 의원, 자유선진당 김용구 의원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 창조한국당 유원일 의원, 진보신당 조승수 의원

* 사회 : 박완기 경실련 협동사무총장

* 발제자 : 신규철 중소상인살리기전국네트워크 공동집행위원장

* 토론자 : 인태연 전국유통상인연합회 회장, 참여연대 안진걸 사회경제국장, 
               민변 강신하 변호사, 한신대 이해영 교수, 중소기업청


* 문의 : 정책실 02-3673-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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