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1대 국회의원 77명, 출판기념회 91회 개최

정치입법팀
발행일 2024.03.24. 조회수 11511
정치

[21대 국회의원 출판기념회 실태발표]
21대 국회의원 77명, 출판기념회 91회 개최
- 음성적 정치자금 모금 통로로 변질되었으나, 신고도 안 되고 모금에 제한도 없어 
- 출판기념회 정치자금 거래를 제한하고, 그 내역을 공개하라. 

  1. 오늘날 출판기념회는 정치인이 선거에 출마하는 출정식의 의미와 함께 정치후원금을 모집하기 위한 행사로 변질되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정치자금법」상 출판기념회 활동이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할 의무가 없고, 금액 한도와 모금 액수에 제한이 없는데다, 과세 의무도 없기 때문에, 정치인 입장에서 출판기념회가 법에 저촉되지 않으면서 합법적으로 정치자금을 확보할 수 있는 수단이 되었다는 지적이다. 이에 <경실련>은 21대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출판기념회 실태를 조사해 발표하며, 각 정당이 ‘출판기념회 정치자금 거래 제한을 위한 제도개선’을 선거 공약화할 것을 촉구한다.

 

  1. 조사 대상은 의원직 상실 포함 318명(의원직 상실 23명 포함된 수치)이다. 조사 기간은 21대 국회가 개원한 2020년 6월 1일부터 출판기념회 개최가 가능한 2024년 1월 10일까지이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103조는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에 한하여 출판기념회 개최를 제한하고 있다. 조사는 뉴스검색 사이트인 빅카인즈(Big Kinds)에서 1차로 조사하였으며, 2차로 포털 사이트에서 누락이 없는지를 중복 확인하였다.

 

  1. 조사 결과, 조사 대상 318명 중 77명이 출판기념회를 개최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최 횟수는 총 91회이다. 연도별로 보면, 2021년에 3명(5회), 2022년에 2명(2회), 2023년에 58명(68회), 2024년에 16명(16회) 출판기념회를 개최하였다. 총선을 앞둔 2023년에 58명(68회)를 개최한 것으로 나타나, 오늘날 출판기념회가 총선을 앞두고 정치인들이 세력을 과시하며, 정치자금을 모금하는 통로로 변질되었다는 비판이 어느 정도 사실로 드러났다.

3-2. 91회 중 4분의 3에 달하는 67회(73.6%)는 작년 11월 이후인 70여일간 집중됐다. 작년 11월부터는 하루에 한 차례는 현직 국회의원의 출판기념회가 열린 셈인데 조사 기간 전체 하루 평균이 0.06회라는 점과 비교하면 총선에 근접할수록 출판기념회가 부쩍 늘어난 것이다.

 

  1. 정당별로 보면, 출판기념회 개최 의원 77명(91회) 중 (21대 총선 당시 당적 기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55명(66회), 국민의힘 의원 17명(17회), 정의당 3명(6회) 순으로 출판기념회를 많이 개최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현재 당적을 기준으로 하면, 더불어민주당 의원 49명(53회), 국민의힘 의원 16명(16회), 녹색정의당 3명(6회), 개혁신당 3명(3회) 순으로 출판기념회를 많이 개최한 것으로 나타났다. 21대 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 비중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 더불어민주당의 출판기념회 제도개선에 대한 보다 책임있는 자세가 필요해 보인다.

  1. 출판기념회 개최 장소를 보면, 출판기념회 개최 국회의원 해당 지역구가 41명(42회), 기타 지역이 20명(29회), 국회가 19명(20회) 순으로 나타났다. 주로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해당 지역구에서 출판기념회를 개최했으며, 비례대표 당선자들의 경우 국회나, 기타 지역에서 출판기념회를 개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1. 출판기념회를 2회 이상 개최한 의원은 송영길 전 국회의원(8회), 강은미 녹색정의당 의원(4회),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3회),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2회),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2회) 순으로 나타났다.

  1. 정치인들의 출판기념회가 문제가 되는 것은 출판기념회가 「정치자금법」의 규제가 부재한 상태에서 선거를 앞두고 편법적으로 정치자금을 조달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출판기념회의 경우에도 거액의 후원금을 정치인에게 전달할 경우, 명백한 향응 접대, 뇌물의 가능성이 존재한다. 하지만 연간 한도가 기본 1억 5천만원인 정치후원금은 선관위에 내역을 신고해야 하지만, 출판기념회는 경조사로 분류돼 규제를 받지 않는다. 이에 따라 출판기념회에서 받은 후원금은 판매 부수나 실판매가에 대해 신고할 의무도 없고, 모금 한도에 제한도 없다. 추적도 쉽지 않은 현금으로 거래가 이뤄지기 때문에 음성적 정치자금의 온상이 되었다는 비판도 있다.

 

  1. 총선 ․ 지선 등 각종 선거철만 앞두면 갑자기 정치인들이 우후죽순으로 출판기념회를 여는데, 막상 출판기념회를 가보면 그냥 다가올 선거에 대한 각오를 다지는 결기대회 수준 이상도 이하도 아닌 경우가 많다.

 

  1. 그동안 편법적 정치자금 수수 창구라는 비판에 각 정당들이 출판기념회 규제를 통한 정치혁신을 약속하였으나 구체적인 규제가 아직도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2014년, 신학용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한국유치원총연합회로부터 법안 발의 대가로 출판기념회 축하금 수천만 원을 받은 것이 드러나, 선관위가 정가로만 책을 팔도록 하고, 출판기념회 개최 시 행사 2일 전까지 시간과 장소, 출판사명 등을 선관위에 신고하도록 하는 개선안을 내놓았다. 당시 새정치민주연합과 새누리당은 모두 출판기념회 금지까지 검토한다는 입장을 내놓았지만, 2014년 이후 현재까지 제대로 된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1. 따라서 정치권은 출판기념회 정치자금 거래 제한 및 판매 내역의 공개를 비롯한 정치개혁에 합의하고, 이를 22대 국회 국회개혁 제1호 공약으로 통과시키길 바란다. 구체적으로 △출판기념회 정치자금 거래를 제한하고, 출판물을 구매한 사람과 금액 등 전반이 공개되도록 하고(공직선거법 제103조의2(출판기념회 등의 제한) 신설, △출판기념회 개최 제한 기간을 현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에서 선거일 전 120일부터 선거일까지로 확대하며, △현직 국회의원 및 해당 선거 예비후보자가 출판기념회를 개최하는 경우 개최일 전 3일까지 개최일시, 장소, 출판사명 등을 선관위에 실사를 받도록 하고, 도서 구매 외 일체 금품을 받을 수 없도록 하는 한편 도서는 정가로만 판매하도록 하며(1인당 구매 한도 2권 이내), 판매는 카드 결제나 현금영수증 발행을 의무화하여 구매 내역이 드러나도록 하며, 출판기념회의 수입과 지출 등 회계내역을 15일 내에 선관위에 보고, 선관위가 해당 회계내역을 인터넷에 공개하도록 해야 한다“끝”.

<별첨> 출판기념회 개최 국회의원 명단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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