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규칙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재경부에 제출

관리자
발행일 2002.03.06. 조회수 2915
경제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해 등록된 단체, 지정기부금대상에 포함되어야


1. <경실련>은 재경부가 지난 2월 15일 입법예고한 법인세법 시행규칙 개정안(「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하여 등록한 경제정의실천시민연 합, 참여연대를 지정기부금손금인정단체에 추가하여, 이들 단체에 대해 기부금을 지출하는 경우 법인은 소득금액의 5%(개인은 10%) 범위 내에서 손비 인정 또는 소득공제)에 대해, 오늘(6일) '비영리민간단체지원 법에 의해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들을 포괄적으로 지정기부금대상단체 로 지정하는 방향으로 법인세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야 한다는 내용의 의 견서를 재경부에 제출했다.


2. <경실련>은 그간 시민단체들이 주장해왔던 시민단체의 지정기부금 손금인정단체로의 인정을 재경부가 제한적이나마 수용한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개정 규칙안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의해 등록된 단체 중 특정 단체만을 지정기부금대상단체로 지정하겠다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반하는 문제가 있어 그 한계를 지적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3. <경실련>은 현실적으로 다른 법인과의 형평성문제와 기존 조세관계법과의 조정문제,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 상 등록요건의 적정성 등의 문제로 인해,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해 등록된 단체들이 포괄적으로 지정기부금대상단체로 지정하는 방향으로의 개정이 이번에 당장 불가능하다면 장기적으로 이러한 방향으로 개정 할 것임을 분명히 표명해야 할 것을 요구했다.


* 자세한 의견서 내용은 첨부된 파일을 참조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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