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력제도 정부안의 철회를 촉구하는 161인 전문가 선언

관리자
발행일 2002.08.22. 조회수 2656
사회

금번 정부가 발표한 ' 외국인력제도 개선방안' 은 절차 및 내용상의 많은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며, 기존의 송출 및 관리비리, 인권침해 문제를 개선하기 보다는 오히려 확대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정부정책의 철회 및 개선책을 요구하는 전문가 선언을 몇몇 노동 및 경제 전문가들이 제안하여 서명을 마무리 하면서 아래와 같이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하고자 합니다. 핵심적으로는 '전원출국 조치'를 단계적 출국으로 바꾸고, 산업연수제도 대신 고용허가제를 도입할 것과 현 제도 및 출입국 관리제의 보완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각계 전문가 160여명의 의견을 결집하여 "외국인력제도 정부안의 철회를 촉구하는 전문가선언"을 8월 21일(목) 오전 10시 프란치스꼬 교육회관 4층 회의실에서 가졌습니다. 이번 전문가 선언을 계기로 외국인력제도가 합리적이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개선되었으면 합니다.


<외국인력제도 정부안 철회촉구 전문가 선언 개요>


■ 취지


지난 17일 정부가 발표한 ‘외국인력제도 개선방안’은 그동안 누차 지적되어온 인권침해, 송출 및 관리비리 문제를 개선하기는커녕 오히려 악화시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전면 철회하고 재검토해야 함.


1. 출국대상자 25만명을 전원출국조치 하는 것은 실현불가능한 안으로 반드시 철회되어야 하며 “수년에 걸친 단계적 출국”으로 바꾸어야 함.
2. 산업연수제도는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고용허가제를 도입하여야 함.
3. 취업관리제의 직종을 확대하고 북한출신 교포나 한국어가 유창한 외국인노동자를 배려하도록 해야 함.
4. 산업연수생 선발 및 관리과정에서의 비리를 척결하기 위해 송출기관과 관리업체의 독점을 폐지하고 투명한 선발과정을 도입해야 함.
5. 출입국 과정에서 인도적인 심사과정과 구제절차를 마련하는 배려가 필요함.


■ 외국인력제도 경과


2002. 5.16  경실련 제1차 외국인노동자 문제 전문가 간담회
2002. 5.30  제2차 외국인노동자 문제 간담회
2002. 6.20  제3차 외국인노동자 문제 간담회
2002. 7.12  민변, 민주노총 등, 이주노동자 관련 입법공청회 개최
2002. 7.17  외국인력제도 정부안 발표(국무조정실)
- 산업현장의 외국인력 규모에 대한 총정원 관리 및 정원 확대(145.500명)
- 재외동포 대상으로 서비스 부문에 취업관리제 도입
- 불법체류자 전원출국 및 주기적 지속적 단속 강화
2002. 7.20  산업연수제도철폐투쟁본부, “외국인력제도 정부안 즉각 철회”요구하며 농성 돌입
2002. 7.26  경실련 “외국인력제도 정부안의 문제점 및 향후 개선방안” 공청회 개최
2002. 8. 2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KNCC), 외국인력제도 개선 청원서 제출
2002. 8.12  국가인권위, ‘산업연수생제도 단계적 폐지, 불법체류자 단계적 양성화’ 등 권고
2002. 8.16  경실련 전문가 간담회 참여 전문가들 중심으로 정부안 철회 촉구 전문가 선 언 서명운동 제안
2002. 8.21  서명운동 마무리(총 161명 전문가 서명참여)


-이후 일정
정부 국무조정실 방문하여 전문가 의견 전달 예정


<성명서> 외국인력제도 정부안 철회를 촉구하는 전문가 선언



지난 7월 17일 정부가 발표한 '외국인력제도 개선방안'은 강행할 경우 엄청난 부작용이 예상되어 이를 철회하고 시급하게 개선책을 강구할 것을 촉구하고자 한다.


1. 2003년 3월 31일까지 출국대상자 25만여 명을 "전원 출국조치"한다는 방침은 반인륜적일 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도 실현이 불가능하고 전원 출국으로 인한 인력공백을 메꿀 방법도 없어 반드시 철회되어야 하며, "수년에 걸친 단계적 출국"으로 바뀌어져야 한다.


특별히 천만 원에 달하는 송출비용을 지불하고 입국한 조선족 동포들을 강제출국시킬 경우 빚도 채 갚지 못한 채 쫓겨가게 되어 조선족들의 反韓감정이 폭발될 위험이 크다. 더구나 전원 출국 시에는 내년 3월 이후 닥칠 인력난의 문제가 매우 심각한 문제가 된다. 더 큰 문제는 조선족 동포들이 출국하지 않는다는데 있다. 이미 불법체류 조선족의 약 80%가 내년 3월에 가지 않겠다고 밝히고 있어 정부의 불법체류 근절방침은 실패가 예견되고 있다. 따라서 오래 체류한 사람에게만 출국을 강제하고 대부분은 단계적으로 출국시키지 않으면 모처럼의 불법체류 근절 노력도 수포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2. 산업연수생제도는 인권침해를 유발하여 국제사회에 인권탄압 국가라는 부정적 이미지를 만들었음을 인지하고 이 제도를 단계적으로 폐지하여야하며, 보다 당당하게 외국인력을 고용하고, 합법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고용허가제'를 도입하여야 한다.


산업연수생제도는 외국인노동자를 '연수'라는 명목으로 도입함으로써 노동자로서의 제대로 된 대우를 회피하려는 편법활용策으로 국내외의 비판을 받아 왔다. 더구나 이번 정부가 발표한 산업연수생제도는 송출국에 매년 수천억원에 달하는 송출비리를 안정적으로 보장해준다는 점에서 작년 12월 대책보다도 더욱 후퇴한 改惡策으로 평가받고 있다. 게다가 노동관계법의 보호가 불완전하여 합법적 연수생은 불법취업 외국노동자보다 법적보호가 불리한 실정이다.


정권말기의 상황에서 산업연수생 제도를 고용허가제로 전환하는 전면개혁이 아무래도 어렵다면 최소한 이번에 새로 확대되는 연근해수산업, 농축산업, 건설업분야의 산업연수생 1만5천5백명 만이라도 고용허가제로 전환해야 한다. 그래서 인력 선발, 송출 및 관리는 노동부가 맡고 인력 배치는 수협, 농협, 건설협회가 맡도록 하는 것이 제도적으로도 효율적이고 또 새 제도를 시험 실시한다는 점에서도 바람직하다.


3. 취업관리제의 補完이 필요하다. 외국국적 동포들이 합법적인 근로자 신분으로 서비스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한 '취업관리제'는 일단 진일보한 조치이지만, 업종이 제한적이고 북한출신 교포나 외국인노동자는 대상이 되고 있지 않아 비난받을 소지가 크다. 따라서 제조업, 工事場일, 가정부, 간병인 등으로 취업관리제의 직종을 확대하고, 북한출신 동포나 한국어가 유창한 외국인노동자도 서비스 업종에서 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야 한다. 또한 국내 노동자고용을 위한 노력을 선행시키는 것을 제외한 다른 규제들은 완화시켜 취업과정이 보다 용이하게 해야 한다.


4. 현재의 산업연수생제도도 고쳐져야 한다. 선발․도입․관리상의 비리를 척결하기 위해 송출기관의 독점을 폐지하고 한국정부 또는 한국기관이 관장하는 한국어시험을 통해 선발하여야 한다. 또 연수생 관리업체도 독점이 폐지되어 비영리 종교, 시민사회단체도 관리업체가 될 수 있게 해야 한다.


5. 출입국 관리 과정에서의 인도적인 배려도 반드시 필요하다. 불법체류자 중 이미 3월 14일 이전에 입국하였지만 아직 불법체류자가 아니어서 신고를 거부당한 사람, 신고제도를 알지 못해 신고 못한 사람은 구제의 길을 마련해야 한다. 또 출국대상자 중에서도 재판 등 특별한 사정으로 도저히 출국할 처지가 안 되는 사람은 관민합동의 소청심사위원회가 이를 심사하여 일정기간동안 체류기간을 연장해주는 인도적 조처가 있어야 한다. 또한 이미 신고를 마쳐 사실상 합법적 체류자격을 얻은 외국인노동자가 경범죄를 저질렀을 때 이들에게 追放刑이라는 重刑을 가해서는 안 된다.



2002년 8월 22일
전문가선언 참가자 일동 (총161명)

첨부파일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