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무자료거래 규모는 약 2조1천억원, 각종 리베이트비용만 연간 9천억원

관리자
발행일 2000.02.17. 조회수 3339
경제

제약기업 213개사, 도매상 46개소, 병원 48개소, 대형약국 50개소를 무자료거래 및 납품부조리 혐의로 국세청 및 공정거래위에 조사의뢰


1. 조사 취지 및 목적


의약품 유통은 타 상품과는 달리 인간의 생명과 국민건강에 직결되는 특수성 때문에 제조 및 판매, 취급, 보관에 대한 당국의 통제와 감시가 더욱 요구된다. 더우기 국민총의료비 중 31% 가 약제비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높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는 우리나라의 약물오남용 만연현상에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올 1월 20일부터 시작된 의약품판매자가격표시제와 현재 정부가 추진중인 의약분업, 의약품 실명바코드제, 의약품개별포장, 의약품실구입가상환제, 수입의약품의료보험 등이 실현되면 의약품가격의 거품이 걷히면서 값싼 원료를 쓴 고마진 의약품이 설땅을 잃게 될 전망까지 나오고 있으나,  시중의 의약품 실거래가를 바라보는 소비자들의 시각은 아직도 회의적이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 의약품 유통은 생산, 도매, 소매로 이어지는 정상적인 유통체계가 확립되지 못하고 복잡하고 다양한 양상을 나타내고 있으며, 제약업소 및 도매상의 난립으로 인한 과당경쟁에 의하여 과도한 할인, 할증 등이 성행하여 유통질서는 극도의 난맥상을 이루고 있다. 실로 유사의약품의 과잉공급과 공급업체간 과당경쟁으로 거래질서의 파괴 및 거래상의 부조리가 만연함에 따라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국민의료비 부담은 가중되고 있다.


이에 경실련 조세정의실현시민운동본부는 건전한 의약품 유통질서의 확립만이 의약품 오남용실태의 극복과 양질의 의약품에 대한 소비자의 접근을 향상시켜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은 물론 의약품 납품관련 불공정거래의 근절을 통한 제약산업의 경쟁력을 제고시킬 수 있다는 목적으로 본 조사를 추진하게 되었다.


2. 조사 방향 및 방법


1) 조사기간 : 1999년 10월 18일 ~ 12월 4일
2) 조사대상 : 제약기업 200여개 업체, 도매상 130여개소, 약국 70개소, 병,의원 70개
3) 조사방법 : 직접 방문조사 및 전화면접, 설문조사


먼저 의약품 유통실태에 관한 관련업계 종사자와 전문가들의 견해를 취합하는 일주일간의 사전조사를 통해 제약기업의 현주소와 의약품 거래상의 전반적인 문제점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도출된 의약품 유통관련 추적조사의 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무자료거래에 관한 것으로 각 유통단계별로 세금계산서의 발행 및 수수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둘째, 의약품 납품비리에 관한 것으로 할증, 리베이트나 뇌물성 지원금 등 각종 불공정거래는 없는가


셋째, 약품 거래가격에 관한 것으로 비정상적인 약가마진을 통해 소비자들로 전가되는 가격상의 피해는 없는가


넷째, 불법 유통행위자의 적발과 관련된 것으로 무허가 의약품 유통업자(속칭 덴바이)나 무면허 약사의 운영실태는 어떠한가


다섯째, 보건복지부나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정책상의 문제로 물류센터와 의약품 유통전산화 추진사업에 문제는 없는가


위의 다섯가지 문제점 중 금번 조사는 처음 두가지, 즉 무자료거래와 불공정거래를 중심으로 수행하였으며, 나머지 세가지에 관해서는 모니터 결과가 완료되는 시점에서 개별사안으로 대응하기로 하였다.


우선 무자료거래 실태조사는 다시 정상적인 유통경로와 비정상적인 유통경로 두가지로 나누어 추진하였다. 즉 제조업체 혹은 도매상에서 병, 의원 및 약국으로 이어지는 정상적인 유통경로과정의 무자료거래 발생규모를 파악하는 한편, 도매상 상호간의 필요 의약품 교환과정(일명 교품)에서 세금계산서 발행 및 수수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와 대형약국의 소형약국에 대한 불법 도매행위, 부도난 약국의 약품처리관행, 병원의 다량구입과 덤핑실태, 하위제약기업 및 도매상 영업사원의 덴바이 거래실태 등 비정상적인 유통경로에 대해서도 조사하였다.


이를 위해 경실련 탈세모니터단은 10개 제약업체 영업사원(상위 5개, 중하위 5개)과 136개 도매상(현장방문조사 30개, 전화면접 106개), 70개 약국(현장방문조사 대형약국 15개, 소형약국 15개, 전화면접 40개)에 대해 현장방문을 통한 탐문과 전화면접을 동시에 실시하였다. 


다음으로 의약품 납품관련 부조리에 관해서는 한국제약협회 회원기업 200여개 업체에 대한 설문조사와 서울소재 도매상 50개소, 병원 및 의원 70개소 대해 현장방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약국 70개소(대형약국 50개, 소형약국 20개)에 대해서는 전화면접을 수행하였다.


3. 조사결과 요약


1) 도매업소 상호간 교품과정의 대부분이 세금계산서 수수없이 거래되고 있으며, 약 5216억원 가량이 신고누락되고 있다.


2) 대형약국과 병․의원 등 소매 의료기관들이 도매업소와 브로커를 상대로 의약품을 무자료로 불법 역류시키고 있으며, 그 규모는 6750억원에 이르고 있다.


3) 대형병원 및 대형약국의 거래상 우월적 지위 남용이 의약품 납품부조리의 주범이며, 제약회사 및 도매업소의 리베이트 규모는 연간 9069억원 정도로 추산된다.


4) 제약기업의 의약품 과잉생산과 매출지향적 영업전략이 영업사원의 불법 개인영업행위와 무자격 유통업자(브로커, 일명 덴바이)와의 커넥션을 조장하고 있다.


5) 제약기업과 도매상의 영세성과 무분별한 난립, 복제약품의 과당경쟁이 무자료거래와 불공정거래의 구조적 원인이다.


6) 의약품 납품부조리 만연과 유통거래질서 혼란의 궁극적인 책임은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청의 무사안일주의와 눈치보기식 행정 때문이다.


7) 대형약국의 불법도매행위 근절, 병․의원들의 리베이트 엄단, 식약청의 감독기능 정상화, 제약기업의 구조조정, 도매업 전문화를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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