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김현철 보석결정은 국민의 법감정과 배치되는 것이다.

관리자
발행일 2000.02.10. 조회수 2814
정치

  서울고법은 오늘, 기업인으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고 알선수재와 조세포탈죄 위반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김현철씨에 대해 보석 결정하였다. 법원은 조세포탈죄로 처벌한 전례없고,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정치인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이와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법원의 이러한 결정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이완된 선거분위기에 편승하여 내린 것으로 국민의 법감정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결정이다.

  그 이유로 첫째, 김현철씨 사건은 일반정치인의 단순 뇌물수수사건과 근본적으로 성격이 다르다는 점이다. 이 사건은 국정농단과 함께 저질러진 현 정부의 권력핵심 최측근의 권력형 부정부패 비리사건이다. 비자금의 관리 형태도 과거 전두환, 노태우씨와 같은 것으로 이 두 사람의 경우와 같이 단호한 법의 준엄함을 보이지 않은 것은 형평의 원칙에도 맞지 않다. 아울러 홍인길 등 권력핵심 정치인의 뇌물사건의 경우도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법원이 단호하게 처벌하고 있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번 법원의 결정은 논리적으로 옳지 않다.



  둘째, 조세포탈죄로 처벌한 전례가 없어 불구속 재판이 타당하다는 주장도, 지금까지 법원이 이 죄를 적용하여 처벌하지 않은 것이 문제이지 새롭게 적용했다하여 보석을 결정한 것은 설득력이전혀 없다. 이 주장대로 한다면 앞으로 조세포탈죄 위반 재판의 경우 모두 불구속 재판을 해야 한다는 것으로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으며 법의 권위를 스스로 낮추는 처사이다. 따라서 법원이 구속 5개월만에 핵심 권력형 비리사건에 대해 이와 같이 관대한 결정을 내린 것은 대통령의 아들이라는 특혜로밖에 이해할 수 없으며, 부정부패 척결에 대한 국민적 의지를 부정하는 행위이다.



  법원이 계속 이와 같은 태도를 유지한다면 정의를 세우고 부정을 척결해야 할 법원이 국민으로부터 불신당하는 불행한 사태가 발생할수 있다. 따라서 법원은 이후 진행될 2심, 3심재판에서 올바른 결정으로 법이 살아있음을 보여주길 기대한다. (1997년 11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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