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고용허가제도 관련 전문가 설문 조사 결과

관리자
발행일 2003.08.05. 조회수 2461
사회

1. 지난  7월 31일 (목)에 국회에서 수 년 동안 사회적 쟁점이 되었던 외국인 노동자 고용허가제와 관련된  “외국인 고용허가법”이 통과되었습니다. 경실련은 이 법이 통과되기 직전에 고용허가제에 따른 전문가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기존 산업연수생 제도와 고용허가제 도입에 따른 여러 문제점을 확인하고 올바른 제도의 도입을 위해서 전문가 견해를 묻는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설문 조사에는 경제학, 경영학, 노동법 분야 등 전문가 103인이 참여하였습니다.


2. 각 분야 전문가 103인이 참여한 이번 조사의 주요 결과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고용허가제 도입에 따른 외국인 노동자의 불법체류 문제 해소효과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
응답자의 72.8%(매우 해소 32%, 해소 40.8%) 해소될 것이라고 응답하였으며, 현재와 큰 차이가 없을 것이라는 견해는 25.2% 였다.   


2) 고용허가제 도입되면 3D 업종의 인력난이 해소될 것인지에 대한 견해를 묻는 질문에는
- 72.9%(매우 해소 21.4%, 해소 51.5%)가 인력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답하였으며, 5.9%만 오히려 악화될 것이라고 답했다.


3) 고용허가제 도입에 따른 국내 내국인 실업의 증가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 조사 대상자의 73.8%가 현재와 큰 차이 없을 것이라고 답하였으며, 반대로 내국인의 실업이 증가할 것이라는 의견은 20.4%(매우 증가 3.9%, 증가 16.5%)에 지나지 않았다.


4) 고용허가제 도입에 따른 송출비리 근절 효과에 대한 견해를 묻는 질문에는
- 응답자의 68.9%(매우 근절 18.4%, 근절 50.5%)가 근절될 것이라고 답하였으며, 현재와 차이가 없거나(27.2%) 오히려 증가할 것(1.9%)이라는 부정적 의견은 29.1%에 불과하였다.


5) 고용허가제 도입에 따른 외국인 노동자 인권침해 요소 축소 여부에 대한 질문에는
- 응답자중 86.4%(매우 줄어든다 36.9%, 줄어든다 49.5%)가 인권침해가 줄어들 것이고 답하였다. 현재와 차이가 없을 것이라는 의견은 12.6%로 나타났으며, 오히려 늘어 날 것이라는 의견은 전무하였다.


6) 고용허가제 도입이후 외국인 노동자에 의한 노사분규 발생 여부에 대한 질문에는
- 응답자의 56.3%(매우 발생 7.8%, 발생 48.5%)가 발생할 것이라고 답변했으며, 현재와 같거나(27.2%) 줄어들 것(23.6%)이라는 의견은 40.8%로 응답하였다. 노사분규가 발생할 것이라는 의견이 다소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7) 고용허가제에 따른 산업연수생제도에 비해 임금 상승이 있을지를 묻는 질문에는
- 응답자의 70.8%(매우 상승 5.8%, 상승 65%)가 상승할 것이라고 답하였으며, 23.3%만이 변동이 없을 것이라고 답하였다. 임금이 오히려 줄어들 것이라는 견해는 3.9% 였다.


8) 고용허가제 도입에 따른 외국인 노동자 정주화 발생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 응답자중 63.1%(높게 발생 7.8%, 발생 55.3%)가 정주화가 발생할 것으로 보았으며, 현재와 별다른 변동이 없을 것이라는 의견은 22.3%, 오히려 줄어들 것이라는 의견은 9.7%뿐 이었다. 


9) 산업연수생제도의 개선과 관련된 질문에는
- 응답자의 13.6% 만이 산업연수생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응답했으며, 고용허가제 실시 51.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는 노동허가제 실시 의견이 15.5%, 고용허가제와 산업연수생 제도의 병행 실시 의견이 13.6%로 나타났다.


3. 이와 같은 설문 조사를 결과를 바탕으로 볼 때 전문가들은 고용허가제가 도입되면 외국인 노동자의 인권침해 요소 축소(86.4%), 국내 3D업종 인력난 해소 도움(72.9%), 외국인 노동자의 불법체류 문제 해소(72.8%), 송출비리 요소 근절(68.9%)의 순서로 문제해결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위와 같은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의 산업연수생제도 하에서의 송출비리문제 등에 있어서 전문가 다수의 의견과 같이 고용허가제가 기대하는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고용허가제의 도입과 함께 논의된 송출비리 등 기존의 산업연수생제도의 폐해를 근절하기 위한 방안들이 면밀히 준비되고 철저히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또 전문가들은 제도 도입에 따른 국내 내국인에 대한 실업증가 여부에 대해서도 73.8%가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판단하여 제도 도입에 따른 내국인 실업률은 증가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제도도입에 따른 외국인 노동자 임금의 상승가능성에 대해서는 70.8%가 지금보다 상승할 것이라고 응답하였고 외국인 노동자의 정주화에 대해서는 63.1%가 현재보다 증가할 것이라고 응답하였다. 또 외국인 노동자에 의한 노사분규에 대해서도 56.3%가 현재보다는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었다.


고용허가제 도입 시에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이 같은 문제들에 대해서는 향후 정부가 이 제도를 실시하기 위한 세부적인 지침마련 과정에서 세심하고 면밀한 준비를 통해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전문가 설문결과 산업연수생제도를 보완해서 실시하자는 의견은 13.6%, 고용허가제와 산업연수생 제도의 병행 실시 의견도 13.6%에 지나지 않았고 고용허가제를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은 51.5%로 나타났다.


정부는 기존의 산업연수생제도가 본래의 취지인 “기술이전에 따른 국내 산업에 대한 연수”기능에 부합하여 실질적인 외국인 노동자 산업연수기능을 수행하도록 개선해야 할 것이며 아울러 외국인 연수생과 고용허가제를 통해 입국하는 외국인 노동자간 형평이 맞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작업 또한 동시에 추진해야 할 것이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자료를 참고하십시오.

<문의 : 정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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