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담합 집행유예 선고에 대한 경실련 입장

관리자
발행일 2014.02.06. 조회수 2033
부동산

4대강 사업 면죄부, 사법부를 규탄한다.


 


- 초대형 담합에도 징역선고는 단 한명, 집행유예와 7천만원 벌금으로 면죄부
- 국회는 징벌적 손해배상제 집단 소송제등 담합방지하고 강력히 처벌할 수 있는 제도개선에 나서라


 


사법부가 또다시 건설사들의 담합에 면죄부 판결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 열린 4대강 담합 1심공판에서 김중겸 전 현대건설 대표와 서종욱 전 대우건설 대표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경실련은 공정거래위원회에 이어 사법부마저 또다시 재벌 건설사들의 불공정행위에 면죄부를 부여한 것을 강력히 규탄하며 검찰의 즉각 항소를 요구한다.


 


재판을 받은 대형 건설사 11곳과 전·현직 임원 22명은 2008년 12월 정부가 4대강 사업 착수를 발표한 이후 사전 준비를 거쳐 2009년 1∼9월 낙동강과 한강 등 14개 보 공사에서 입찰가격 담합을 주도했다. 언론에 따르면 이들은 도급(시공능력평가액) 순위에 따라 누가 어떠한 공구를 낙찰받고 누가 들러리를 설 것인지 치밀하게 짬짜미에 나섰다.


 


이로 인해 턴키 공사에서만 총 1.5조원의 세금이 낭비됐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지난해 6월 공정위는 단 1,115억의 과징금을 부과하며 면죄부를 부여했다. 4대강 사업에서 턴키(설계시공일괄입찰)로 계약한 금액은 총 5.3조원에 이른다. 관련 매출액과는 비교할 수도 없이 적은 금액을 부과한 것은 결국 건설사들에게 불법담합을 하라고 부추기는 것과 같다. 이어서 오늘 사법부마저 집행유예와 건설사별 7500만원 벌금의 솜방망치 처벌을 내린 것이다. 단군이래 초대형 담합사건에서 현대건설의 전무 한명 만이 징역2년을 선고받았을 뿐이다.


 


입찰담합은 공정한 거래를 방해하고 국민의 세금을 낭비하는 매우 질 나쁜 행위이다. 그러나 그간 공정위는 각종 담합 사건에 실효성이 없는 솜방망이 처벌을 내려 불공정조장위원회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지난 2012년 경실련이 분석한 2008년부터 2011년까지 4년간의 공정거래법 위반 과징금 부과 실태를 보면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 사건은 329건, 부과 업체 수는 971개사, 최종 부과 금액은 약 2조5332억 원이지만 이와 관련된 매출액은 199조원었다. 최종 과징금 부과율이 관련 매출대비 1.3%에 불과한 것이다.


 


특히 공정위가 이례적으로 과징금을 강하게 부과해도 이는 재판을 거치면서 대부분 감면됐다. 이번에도 조달청은 담합을 저지른 15개 대형 건설사에 입찰 제한 조치 등을 통보했으나 법원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모두 효력이 중지된 상태이다. 이번 판결을 보면 결국 본 소송에서도 입찰제한이 취소되는 것은 아닌지 매우 우려스럽다. 엄격한 법집행을 해야 하는 사법부가 오히려 법을 어기라고 부추기는 꼴이다.


 


경실련은 즉각 검찰이 항소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국회는 말로만 경제민주화, 공정한 거래를 외칠 것이 아니라 담합을 방지하고 강력하게 처벌할 수 있는 징벌적손해배상제와 집단소송제 도입에 착수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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