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건강보험료와 수가결정에 대한 입장

관리자
발행일 2015.06.29. 조회수 2005
사회

 건강보험, 국민 부담은 늘고 혜택 줄어
무엇을 위해 건강보험 곳간만 채우는가 
 -  국민부담만 가중시키는 건강보험 운영방식, 근본부터 개혁하라 -



 


오늘 건강보험정책심의원회(건정심)는 2016년도에 적용할 건강보험료와 보장성 그리고 공급자 수가인상률을 최종 결정한다. 이에 건강보험가입자 포럼은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첫째, 국민 부담만 강제하는 보험료 인상 반대 한다


 


먼저, 국민들의 보험료 부담과 건강보험 보장성 수준을 고려할 때 보험료 인상이 왜 필요한가? 건강보험 재원은 크게 보면 보험료 수입과 정부부담으로 충당되나 정부지원금은 점차적으로 감소된 반면 보험료 수입 비중은 점차 증가하여 2013년 기준 전체 재정 중 약 83%에 이르고 있다. 국민이 부담하는 보험료율은 매년 증가하였는데 ‘03~’13년간 연평균 증가율이 4.1%에 이른다. 이 수치는 같은 기간 가구소득(도시가구, 2인 이상)평균 증가율 1.5%에 비해 약 2.7배 높은 수준이다. 소득 증가율과 비교해 본다면 보험료율 증가율은 전반적으로 적정수준을 넘어 상대적으로 고부담을 강제하는 상황임을 인식해야 한다.


 


이런 가운데 건강보험은 최근 4년 동안 흑자를 유지하여 누적 흑자 규모만도 약 13조원을 육박하고 있다. 흑자 발생은 2011년 이래로 매년 5.5%이상 보험료율을 지속적으로 인상시켜 보험료 수입이 크게 증가된 반면 국민의 의료이용이 급격하게 감소해서 발생한 결과이다. 가계부채 증가 등 경제형편 악화로 의료접근성이 크게 저하됐기 때문이다. 보험료 수입 규모는 건강보험 통합 시점인 2000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현재 약 5배 증가(2000년: 7조2천억원, 2013년: 39조원)했지만 건강보험 보장률은 오히려 감소하여 2006년 64.5%에서 2012년에는 62.5%로 낮아졌고 현재까지도 이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건강보험운영 방식이 공정하지 않다. 재원조달은 보험료 수입에 의존하는 방식으로 고착화시키면서 국민 부담만 가중시키는 모양새다. 법률에 근거한 정부책임 몫은 방치하여 정부지원 미지급액이 무려 8조원을 초과하고 있다. 또 다른 부담주체인 기업부담도 재고할 필요가 있으나 이 부분은 거론조차 안하고 있다. 사회보장 재원을 마련함에 있어 일반 근로자와 가입자만의 희생을 강제하는 방식은 누가보아도 형평하지 않다. 지출 부문도 마찬가지다. 공급자 보상 몫은 매년 평균 2%수준에서 수가인상이 이루어지는 반면 국민들 몫인 보장성은 오히려 악화되는 상태라면 이러한 재정 배분이 공정하다고는 보기 어렵다. 국민에게는 고부담을 강제 하면서도 낮은 보장성으로 귀결되는 현재의 건강보험운영 방식은 근본부터 뜯어고쳐야 한다. 이러한 구조를 유지하는 한 건강보험료 인상은 가당치 않다.
 


둘째, 건강보험 보장성은 본인부담금 인하가 핵심이 되어야 한다


 


최근 정부는 4대 중증질환을 포함하여 2018년까지 추진할 신규 보장성 강화 대책을 내놓았다. 그러나, 매년 1% 정도의 보장률 개선 효과를 내다보고 있어 이런 방식이라면 보장률 75%를 목표로 해도 10년 이상이 소요되는 셈이다. 이런 수준이라면 정부 스스로도 문제라고 지적한 ‘재난적 의료비’ 해결은 엄두도 못 낸다.


 


정부 보장성 대책은 특정질환 및 행위항목별 접근 방식을 여전히 고집하고 있고 이번 건정심 회의에서 결정할 2016년 추진 항목(임신출산, 중증질환 등)도 별반 다를 것이 없다. 보장성 개선은 모든 환자들이 부담하는 법정본인부담금의 일률적 인하나 비급여를 포함한 본인부담금 상한제 도입 등 의료비 총액을 관리하는 방식이 원칙이 되어야 한다. 이러한 보편적 방식은 배제한 채 정부가 선별적 방식을 고집하는 주된 이유는 사실상 보장성에 투여되는 비용을 가급적 최소화 하겠다는 발상에서 비롯된 것이다.


 


한편, 정부의 보장성 대책 중에는 그 동안 국고부담을 통해 해결했던 사업을 건강보험으로 이전 시켜 결국 정부책임은 축소시키고 가입자 부담만 가중시키는 방안도 포함되어 있다. 대표적인 것이 난임 시술, 결핵환자 본인부담금 지원 사업으로 결핵환자 지원은 당장 내년부터 건강보험재정으로 추진될 계획이다. 사실상 국가적 차원에서 접근해야 할 과제를 건강보험 영역으로 이전시켜 정부책임만 덜어 주는 꼴이 되었다. 저출산 문제나 결핵 퇴치는 단기간에 해결될 과제가 아니다. 이들 과제들은 국가 예산 사업으로 시행되는 것이 타당하다. 


 


셋째, 수가결정에 대한 사후 평가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한다.


 


공급자 부문의 실제 수가인상 효과는 수가인상율 범위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진료량과 연동된다. 자연증가분은 제외하더라도 수가체계 내에서 발생하는 진료량 변동은 통제되어야 한다. 수가조정은 재정중립이 원칙이므로 진료량 변동을 모니터링 하고 차기 년도 수가협상에 반영될 수 있는 장치가 있어야 한다. 이렇게 해야지만 과잉진료 등 공급부문의 비효율 문제와 불필요한 재정낭비를 방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건강보험은 매년 수지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원칙이지 국민연금처럼 재정을 적립할 이유가 없다. 국민들의 몫으로 돌려주어야 할 흑자액을 재정적립금 운운하며 쌓아둔다면 이는 정부의 직무유기다. 이른바 건강보험공단이 적립한 사내유보금이 13조원을 육박 하고 있는 상황인데 정부나 건강보험공단 그 누구도 이 돈을 마련하는 데 기여한 바가 없다. 13조 흑자 재정에 금리 2%적용 시 이자액만도 2,600억원에 이른다. 진주의료원 규모의 국공립병원을 매년 5개는 설립할 수 있는 금액이다. 국민의 입장에서 건강보험은 ‘고부담, 저급여’가 주된 문제이며 이는 응당 개혁 대상이다. 정부는 보험료를 동결하고 흑자 규모에 맞게 보장성 중심의 건강보험 운영계획을 새롭게 마련해야 할 것이다. 끝 


 


 


건강보험가입자포럼



건강세상네트워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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