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 의무화 「학교급식법 개정안」 상정 불발에 대한 입장

관리자
발행일 2015.04.28. 조회수 1900
사회

학교 앞 호텔건립 법안 심사는 OK,
학교 급식 의무화 법안 심사는 NO!!
- 국회 교문위는 학교급식 의무화 법안을 상정하라! -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하 교문위)는 오늘(28일) 법안심사소위를 개최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개정안 등 62개 법안을 심사할 예정이나 「학교급식법개정안(이하 급식법개정안)」은 제외됐다. 경실련은 지난 8일 <4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부결해야할 법안>으로 학교급식 의무화를 위한 급식법개정안의 처리를 요구한 바 있다.


 


아이들의 급식문제를 정치적 쟁점화하여 지역주민을 역차별하며 갈등을 부추기는 경상남도의 학교급식 파행을 중단하기위해서는 조속한 법안 처리가 필요하다. 그러나 여야 합의 불발로 해당 상임위에 안건 상정도 되지 못했다. 반면 교육환경을 훼손하고 대기업특혜라는 비판이 제기된 학교 앞 호텔건립을 위한 「관광진흥법개정안」은 여야 합의로 30일 법안심사소위에서 논의할 예정이다. 아이들의 학교급식을 안정적으로 시행해야 한다는 국민요구를 외면한 채 대기업특혜법안 통과에만 의지를 보인 이번 국회 교문위의 결정은 실망스럽고 유감이다.


 


지난 지방선거 과정에서 학교급식은 교육의 일부이며 차별 없이 국가가 지원해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실질적인 재정책임은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했으나 최근 경남남도 홍준표지사가 일방적으로 학교급식을 위한 재정지원을 중단하면서 경상남도는 유일하게 유상급식을 실시하는 지역이 되었다. 학교급식이 유상으로 전환되면 학부모와 학생들은 경제적 부담과 함께 가난으로 구분되는 이중 고통을 안게 된다. 주민반발로 지역은 갈등과 혼란 속에 휩싸여 있고, 학업에 전념해야 할 학생과 학부모들이 급식지원을 요구하며 거리로 나서고 있다. 그러나 경남도는 주민의 요구에는 귀를 닫은 채 일방적 행보를 취하고 있어 더 이상 지역의 문제로 방치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현재 국회에는 학교급식을 의무화하는 「급식법개정안(신학용의원 대표 발의)」이 발의된 상태다.현행법은 학교급식 경비 중 식품비와 급식운영비의 일부를 보호자가 부담하도록 하고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 또는 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은 지방자치단체별로 급식 시 부담이 상이하고 급식의 질적 차이가 발생해 의무교육의 무상실시 원칙에도 부합하지 않으며, 경남도와 같이 지방정부가 재정지원을 중단하면 급식 파행은 불가피해진다. 따라서 발의된 급식법개정안은 의무교육의 범위에 학교급식을 위한 식품비를 포함하고 국가가 경비를 부담하도록 해 실질적인 무상의무교육을 실현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소관 상임위가 관련 법률을 심사하지 않는 것은 국가의 직무유기를 방조하는 것이다. 


 


교육과 보육료, 기초연금 등은 국가가 제공해야할 최소한의 기본 복지서비스이다. 그간 중앙정부의 책임을 지방정부에 전가시켜왔다면 이제는 본래의 역할과 책임을 회복해 지역의 혼란과 갈등을 막아야 한다. 의무교육 과정 중 학교 급식은 국민의 기본권인 교육의 문제이며 정쟁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된다. 국회는 학교급식 의무화 및 국가부담을 규정하는 법개정안을 조속히 상정하고 처리해야 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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