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소유 건물 옥상공원 실태조사 결과

관리자
발행일 2011.07.21. 조회수 2143
부동산

 


일반시민의 접근 불편 43%, 이용 불가 21%
68%는 해당건물에 옥상공원이 있는지 알 수 없음
옥상공원 이용자의 45%가 해당 건물 직원


 


 1. 경실련 도시개혁센터는 지난 5월 24일~7월 15일 서울시 소유 건물에 조성된 옥상공원 57개(전체 면적 26,987㎡)에 대한 현장 실태조사를 실시했습니다.


 


 2. 서울시는 지난 2002년부터 ∆도시민의 휴식 및 여가 공간 제공 ∆녹지대 조성 및 도심생태계 복원 ∆쾌적한 환경조성을 통한 건물 가치 상승 등을 목적으로 옥상공원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작년까지 445개소 200,623㎡의 옥상공원을 새롭게 조성했습니다. 이는 여의도공원(229,539㎡)에 육박하는 면적입니다.


 


 3. 옥상공원의 조성 비용은 서울시가 소유한 건물은 100% 전액, 자치구가 소유한 건물은 70%, 민간건물은 50%(남산 가시권 70%)를 서울시민의 세금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소유건물 57개에 지원된 금액은 87억8천여만원으로 1개소당 1억5천여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4. 그러나 옥상공원화사업이 본래의 조성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조성 못지않게 조성된 이후의 관리 및 활용이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더구나 옥상공원의 조성은 서울시민의 세금으로 지원된 것이므로 모니터링을 통해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5. 이에 경실련 도시개혁센터는 현재 서울시 소유건물에 조성된 옥상공원을 대상으로 이들 옥상공원이 도시민들에게 휴식 및 여가공간으로 잘 활용되고 있는지 ∆접근성 ∆식별성 ∆이용 현황 ∆관리성 등 4개 항목으로 현장실태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6. 먼저, 일반시민이 옥상공원을 이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접근성 면에서 조사 결과 조사대상인 57개 중 12개(21%)가 폐쇄, 출입제한 등으로 이용 자체가 불가능했으며, 25개(43%)는 일반시민이 이용하기 불편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옥상공원이 제도의 취지대로 도시민에게 휴식 및 여가 공간으로 제공되기 위해서는 건물 이용자는 물론 일반시민들의 이용 및 접근이 가능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조사 결과는 이용 및 접근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7. 옥상공원을 일반시민이면 누구나 다 이용가능한지 알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식별성 면에서 조사 결과, 38개(68%)의 옥상공원이 관련 안내판이나 안내문이 없어 해당 건물에 옥상공원이 있는지 조차도 알 수 없었으며, 44개(77%)는 이 옥상공원이 해당 건물의 직원뿐만 아니라 누구나 다 이용할 수 있는 공적 공간이란 사실을 알 수 없었습니다.


 


 8. 이용 현황을 조사한 결과, 옥상공원의 주 이용자는 45%가 해당 건물의 직원들이었으며, 환자 등 기타 25%, 학생 17%, 주민 13%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옥상공원이 도시민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서울시민의 세금으로 전액 지원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적장 해당 건물 직원의 휴게 공간으로 전락하였으며, 지역 주민들의 이용도 고작 13%에 지나지 않습니다.
 
 9. 경실련도시개혁센터는 이번 현장 실태조사를 토대로 ∆옥상공원 안내판의 설치 ∆일반시민들의 접근성을 고려한 옥상공원 건물 선정 필요 ∆상시적 관리를 통한 옥상공원 이용 정상화 ∆옥상공원 이용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및 지원 방안 모색 ∆서울시의 관리감독 강화 등의 개선방안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10.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도시개혁센터 766-5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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