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선분양아파트는 분양원가를 상세히 공개해야 한다.

관리자
발행일 2017.09.18. 조회수 2152
부동산

모든 선분양아파트는 분양원가를 상세히 공개해야 한다.


- 김현미 장관과 국회는 여론눈치보기 중단하고 분양원가 공개에 나서라


국토교통부가 '공동주택 분양가격 산정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분양원가 공개 항목 확대(기존 12개-> 61개)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에 따르면 ‘공공주택 분양원가 공개 항목을 61개로 늘리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의당 정동영의원의 『주택법』 개정안에 대해 국토부는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한다며 자체적으로도 분양원가 세부항목을 현행 12개에서 61개로 확대할 계획이 있다”는 의견을 전문수석위원실에 전달했다.

그러나 국토부는 ‘계획’이라며 시간을 끌 것이 아니라 이미 시행되었던 제도 이니 만큼 김현미 장관이 인사청문회에서 밝힌 대로 즉시 시행령 개정을 통해 법안 개정에 앞서 공공주택의 분양원가 공개를 실시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국회는 정부 의도에 따라 시행령 개정으로 분양원가 공개가 무력화된 것을 경험한바, 시행령이 아닌 법률로 선분양 아파트의 분양원가 공개를 의무화해야 한다. 내일(19일)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개최되는 만큼, 국회가 소비자 보호와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해 즉시 입법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경실련역시 지난3월 분양가상한제 확대 및 분양원가 공개 입법청원(주택법)한바 있다.

김현미 국토부장관은 즉시 공공주택에 대한 상세한 분양원가 공개를 결단하라

우리나라는 유례없는 선분양제 국가이다. 아파트는 소비자가 평생 구매할 수 있는 가장 비싼 물건임에도 실물대신 모델하우스를 보고 구매해야 하는 불합리한 구조이다. 때문에 동탄2신도시 부영사례에서 보듯 부실시공, 품질 저하 등 각종 문제가 빈번히 발생했다. 분양원가 공개마저 무력화되다 보니 소비자들은 분양가격이 적정한지에 대한 아무런 검증을 진행 할 수 없다.

우선 공공주택에 대한 분양원가 공개가 즉시 시행되어야 한다. 민간주택은 법안 개정이 필요하지만 공공주택은 김현미 장관이 결단한다면 즉시 시행가능하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후보자는 시절 “공공주택 부문부터 분양원가 공개제도를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민간은 탄력적 적용을 검토하겠다”고 밝힌바 있으나, 취임 후 3개월여가 지났음에도 ‘검토 중’, ‘계획’ 이라고만 밝힐 뿐 부동산대책에서 연이어 제외되고 있는 실정이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선분양 아파트에 대한 전면적인 분양가상한제와 분양원가 공개가 필요한 만큼, 김현미 장관은 집값안정책을 관료에게 맡기지 말고 즉시 공공주택에 대한 상세한 분양원가 공개를 결단해야 한다.

분양원가 공개는 2006년 9월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공공아파트 분양원가를 상세히 공개하고 나서야 참여정부에서 제도화됐다. 2007년 2월 민간아파트도 61개 항목의 분양원가가 공개됐지만 2012년 3월 이명박 정부가 12개 항목으로 축소했고, 박근혜 정부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를 폐지, 민간주택의 분양원가 공개는 사라졌다. 현재 공공주택에 한해 12개로 공개되고 있을 뿐이다. 이처럼 공공주택의 상세한 분양원가 공개는 과거 정부와 지자체에서도 이미 시행되었던 제도이기 때문에 즉시 시행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국회는 자신들을 뽑아준 유권자 보호를 위해 법안 개정에 나서라

분양원가 공개는 관료들이 주택시장 변화에 따라 공개했다 비공개 했다 결정할 수 있는 정보가 되어서는 안된다. 집을 짓기도 전에 파는 선분양제에서는 분양가 검증과 소비자 보호를 위한 필수적 제도이다. 선분양제에서 분양원가마저 공개되고 있지 않다 보니 소비자들은 적정가격보다 거품 낀 주택을 구매할 수밖에 없다. 경실련이 서울, 경기도에서 LH공사 등이 분양한 16개 지구 공공아파트 분양원가를 비교한 결과 원가 공개 축소이후 서울과 경기도 모두 분양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다.(표1참고) 내일(19일) 분양원가 공개법안이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논의된다. 국회는 업계가 아닌 자신들을 뽑아준 유권자들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분양가 거품을 빼 소비자를 보호할 것을 촉구한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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