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의대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설치의 문제와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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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0.09.25. 조회수 4244
칼럼

[월간경실련 2020년 9,10월호 – 특집. 의대정원 확대, 제대로 해야 합니다(4)]

의대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설치의 문제와 개선방안


- 부족한 지역 공공의사 어떻게 양성할 것인가? -


 

남은경 정책국장


지난 7월 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지방과 필수진료과목의 부족한 의사를 확충하기 위해 향후 10년간 4천 명의 의사를 추가 양성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기존 의과대학 정원을 확대하고 별도 선발전형을 통해 일정기간 지역에 의무복무할 ‘지역 의사’ 3천 명과 의사 과학자 등 의료산업 분야에 종사할 의사 1천 명을 배출한다는 계획이다.
의사 부족으로 인해 의료공백과 불균형 현상이 심화되고 있고 지역의 경우 문제가 심각하다. 의사 수를 늘리는 정책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정부가 제시한 증원 규모와 양성방식으로 공공과 민간의 의사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어렵고, 지역사회에 남아 공익적 역할을 수행할 의사를 양성하는 데 한계는 분명하다. 특히 부족한 공공의료 부족 문제를 개선하는데 매우 미흡하다. 정책목표를 포함 양성방안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지역의 부족한 공공의사 양성을 위한 경실련의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국내 의사 7만 명 부족, 400명 증원으로 의료공백 해소 어림없다
당정은 지난 7월 23일 의과대학 입학정원을 10년간 4천 명을 늘리는 방안을 발표했다. △‘지역 의사’ 3천 명 △특수 전문분야에서 일하는 의사 500명 △기초 연구인력 500명 등 총 4천 명의 의사 인력을 양성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지난달 당·청이 검토했다던 5천 명 증원안보다 1천 명 후퇴한 ‘미봉책’ 수준이었다.

다양한 의료인력 수요 충족을 위한 의대 정원 확대
기존 의대생들과 지방에서 근무할 의사를 함께 양성하겠는 것도 문제인데, 선발과 진로가 다른 학생을 동일한 교육과정에서 교육 시 발생할 우열과 분리 문제 등에 대한 고려가 없었고, 공익적 역할이 강화된 의사 배출에 대한 중장기적 비전도 부족했다. 아울러 취약지나 지방 공공의료기관에 지역 의사를 우선 배치한다는 내용도 없어, 국민 세금으로 키워낸 의사를 민간병원 의사 확충에 활용한다는 비판도 제기 가능하다.
의사 수 부족과 지역 불균형 문제를 보다 효과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는 민간의 의료 인력과 공공의료 인력 확충 등 동시에 확대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현재 입학정원이 50명 미만인 소규모 의과대학의 정원을 최소 100명 규모 이상으로 확대하여 교육과정을 정상화하고 다양한 의료수요에 대한 인력을 확보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충북대, 강원대, 제주대 등 국립대를 포함 다수 사립대가 검토 대상이다. 일반적인 정원 확대에 대해서는 정부의 별도 재정지원이 필요 없으며 대학의 상황과 여건에 따라 추진할 수 있다. 공무원과 언론, 의사 과학자 등 진료 이외에 의사를 필요로 하는 영역이
점차 확대되고 있으므로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키는 방안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권역별 공공의대 설치하고 지역 공공의사 양성해야
공공의료 인력 확충방안은 기존 의사양성 방식이 아닌 공익성이 강화된 별도 교육과정을 마련해야 한다. 지역 공공의료에 복무할 의사 양성을 위해 의과대학이 없는 국공립대학에 의과대학과 부속병원을 신설 또는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인천시, 울
산시, 경기도, 전남도, 경북도 등 광역자치단체에는 국공립 의과대학이 없으며, 이 지역은 대체로 의료취약지역에 해당한다. 의료 불균형을 해소하고 형평성 측면에서 이들 지역에 공공의과대학 설치의 우선 검토가 가능할 것이다.
아울러 지역 불균형 문제 해소라는 중장기적 목표달성을 위해서는 권역별(수도권, 중부권, 전남권, 경상권 등) 국공립 의과대학 설치가 가능하도록 하여 형평성 시비 등 불필요한 논란을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 공공의대 설치방안이 나오자 지역별로 유치경쟁이 벌어지는 등 과열 양상을 보이며 정책의 당위성마저 위협하고 있다. 모두 지역 간 의료 불균형에서 비롯된 문제이므로 지역 간 갈등을 부추겨 정쟁화하기보다는 지역의 균형적 배분을 통해 거주지역에 상관없이 국민 모두가 공공의료의 혜택을 고르게 누릴 수 있도록 해야한다.

공공의대 설치는 공공의료 인프라를 확충하는 최선의 대안
국공립 의과대학 설치는 인력 양성뿐 아니라 공공의료시설을 동시에 확충해 공공의료의 획기적 개선이 가능한 대안이다. 공공의대 설치지역의 의료 환경에 따라 부속병원을 신설 또는 지방의료원을 수련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면 의사의 교육 수련기관을 마련하는 것과 함께 지역 공공의료 인프라를 확충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는 열악한 지방의료원의 질을 개선하여 지역 간 공공의료 격차를 상당 부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이기도 하다.
이를 위한 정부의 획기적 투자와 과감한 정책이 필요하다. 중앙정부(복지부 및 교육부)가 주도하는 의료정책에서 벗어나 지방의료원이 있는 지방자치단체 등 다양한 운영 주체가 지역 공공의대 설치 등 지역의료 정책에 주체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지방정부의 권한과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 아울러 중앙정부를 포함한 지방정부의 지역 공공의료계획 수립 및 투자도 의무화해야 한다.
지역 공공의사 양성을 위해 신설되는 국공립 의과대학의 입학 정원은 최소 100명 규모로 하여 교육과정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10년 의무복무 기간에 병역과 수련과정을 제외하여 의무 복무기간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이는 재정투자에 대한 효율성을 제고하는 방안이 될 것이다.

지역 공공의사 양성을 위해 최상의 교육환경과 프로그램 제공해야
의대 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설립은 지역의 공공의료를 담당할 인력을 양성하는 중요한 보건의료정책의 하나다. 국민의 의료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인력을 양성하는 중요한 과정인 만큼 이들에게 우열로 인한 편견 속에서 교육받도록 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정부는 기존 의과대학의 의사 양성시스템에 무임승차하겠다는 욕심을 버리고, 최상의 교육환경과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자부심 있는 지역 공공의사로 키워내고, 의무복무를 마친 뒤에 보건의료행정 등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도 부여하여 궁극적으로는 이들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장기적 방안도 함께 고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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