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에 의료분쟁조정 법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관리자
발행일 2010.02.09. 조회수 1854
사회

경실련, 건강세상네트워크, 의료소비자시민연대, 한국백혈병환우회 등 시민사회, 환자단체들로 구성된 의료사고피해구제법 제정을 위한 시민연대(이하 시민연대)는 지난 12월 29일 국회 보건복지가족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의료사고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의견]을 발표하고 이를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합니다. 시민연대는 현재 법사위에 회부된 법이 환자 측의 입장을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의료인 측에게만 일방적으로 유리한 법으로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을 밝히고, 국회가 국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관으로서의 역할과 소임을 다하기 위해 의견서에서 지적한 법리적인 문제와 절차상의 문제에 대한 철저한 심사를 통해 이법이 국민을 위한 법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바로 잡아줄 것을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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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의견 ]


“ 국민의 희생만 강요하고 ‘의사특혜법’으로 전락한 의료분쟁조정법에 대한 법사위의 철저한 심사를 요청합니다 “


지난 12월 29일,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을 위한 제정법이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하여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시민사회단체들과 환자 및 피해자가족들은 의료사고 발생시 환자와 의료인 간의 개별적 갈등으로 방치되어 온 상황을 지적하며 20년 동안 국회에서 난항을 겪어온 관련 법률제정을 간절하게 염원해 왔음에도 지난 상임위를 통과한 법이 절차상의 문제와 함께 법리적으로도 큰 문제점을 안고 있어 깊이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의료사고는 환자, 의료인 양자 모두에게 고통을 안겨주지만 당사자에게는 장기간 더 많은 심적 아픔과 물질적 손실을 겪게 하며 잃을 것이 많은 사건입니다. 대다수 국민은 의료사고 자체를 인지하지 못하거나 사고 발생이 의료분쟁으로 확대되더라도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는 관련 법률이 없어 고통과 분쟁의 악순환이 계속되어 왔습니다. 현재도 의료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의료법상 의료심사조정위원회, 소비자보호법상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등이 있으나 유명무실한 위원회로 전락하거나 소액분쟁에서의 역할로 한정되어 있어 의료사고에 대한 합리적 해결을 위한 제도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의료사고 피해구제를 위한 법제정은 단순히 의료분쟁을 해결하는 수많은 방법 중 하나를 더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억울한 피해를 보지 않도록 국민의 입장에서 접근하여 의료사고의 합리적 조정과 신속한 피해구제가 가능하도록 제도적으로 보완해주어야 실효성 있는 제도로 기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상임위를 통과한 법은 의료사고의 명확한 원인 규명을 위한 핵심적인 규정인 입증책임전환을 회피하기 위해 의료사고의 제반사항을 객관적으로 조사, 감정하는 별도의 기구(의료분쟁조정중재원) 설치로 대신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형사책임특례와 무과실보상을 허용하면서도 의료배상공제조합의 설립은 임의화 하여 의료계는 아무런 부담도 지지 않으면서 특례를 통한 형사면책의 혜택까지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에 반해 의료사고로 인한 실질적 피해구제의 핵심적 규정인 입증책임을 전환하는 명시적 규정은 배제하면서 무과실보상을 허용하여 의료사고의 원인규명을 부실하게 만들고 실질적인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없게 함으로써 환자에게만 희생을 강요하는 법률안으로 전락하였습니다.


이에 시민사회단체들과 환자 및 피해자들은 법사위에 회부된 법이 환자 측의 입장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 채 의료인 측에게만 일방적으로 유리한 법으로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을 밝히고, 이제라도 국회가 국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관으로서의 역할과 소임을 다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문제에 대해 철저히 법안을 심사하여  국민을 위한 법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바로 잡아줄 것을 간곡히 요청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견서전문(첨부파일)을 참조해 주세요.


[문의: 사회정책팀 02-3673-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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