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의 공정위 조사방해에 대한 경실련 입장

관리자
발행일 2012.03.19. 조회수 2175
경제

삼성전자의 공정위 조사방해는


시장경제의 근간을 흔드는 국기문란 행위 



법 위에 군림하고 법을 무력화시키려는 일류 기업의 오만함의 극치


징벌적 손해배상제 등 도입을 통해 불공정행위 근절해야




공정거래위원회는 어제(18일) 삼성전자 임직원들이 조사를 조직적으로 방해한 혐의에 대해 4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삼성전자가 공정위 조사를 상습적으로 방해한 혐의로 받은 역대 최고 액수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휴대전화 가격 부풀리기 의혹에 대한 조사가 시작되자 각종 방해를 일삼았으며 이를 뒷받침하는 다양한 증거를 포착했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세계 무대에서 경쟁력을 자랑하는 일류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삼성전자가 국내에서 저지른 불법행위를 덮기 위해 경제검찰인 공정위의 조사를 방해한 것은 시장경제의 근간을 흔드는 국기문란 행위라고 밖에는 볼 수 없다.




공정위는 경쟁경책을 수립∙운영하고 시장에서 기업의 불법행위를 감시, 처벌함으로써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를 만들어 가는 준사법기관이며 경제검찰이다. 그러므로 공정위는 시장에서 기업의 불공정행위에 대해 적극 감시해야 할 책임이 있으며, 불법행위 혐의가 있는 해당 기업은 공정위의 조사에 적극 협조하고 그에 따를 책무가 있다.



그런데 삼성전자는 삼성전자 보안담당 직원, 용역업체 직원들이 공정위 조사요원들의 출입을 지연시키는 동안 조사대상 부서원들은 관련자료를 폐기하고 컴퓨터를 교체하는가 하면, 조사대상부서의 부서장은 조사를 거부하고 조사공무원들이 철수하고서 사무실로 돌아와 본인 컴퓨터에 저장된 자료를 삭제했다. 이 밖에 회사 고위 임원들의 지휘로 조사 방해가 상습적으로 이뤄지고 불법 행위를 축소하려고 허위 자료를 제출했으며 신속한 협조보다는 조사요원의 출입을 어렵게 하는 방향으로 보안을 강화했다고 한다.




삼성전자의 이같은 행위는 경제검찰인 공정위의 권위를 전면 부인한 것이며, 나아가 법 위에 군림하고 법을 무력화시키려는 일류기업의 오만함을 그대로 드러낸 것이다. 국내 시장에서 불법행위를 통해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고, 자신의 불법행위를 덮기 위해 공정위의 조사를 방해하는 기업이 과연 글로벌 시장에서 일류 기업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경실련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향후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 확립을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촉구한다.




먼저, 삼성전자는 이번 공정위 조사방해 행위에 대해 사과하고, 향후 이같은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내놓아야 한다.



삼성전자의 조사 방해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05년과 2008년에도 조사 방해 행위로 각각 5000만원과 4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은 바 있어, 이번이 세 번째인 셈이다. 만약 삼성전자가 이 사건을 그대로 넘긴다면 국내시장에서도 시장의 신뢰는 물론 국민적 신뢰도 잃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삼성전자는 공정위 조사방해 행위에 대해 국민 앞에 사과하고, 관련자들을 회사 차원에서 징계해야 한다. 또한 향후 이같은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할 것이다.




둘째, 공정위 역시 이번 사건을 계기로 시장에서 불법을 저지른 기업에 대한 보다 철저한 조사와 그에 따른 강력한 처벌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공정위는 삼성전자의 조사 방해 행위에 대해 역대 최고인 4억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하지만, 이같은 솜방이 처벌로는 기업의 불법행위를 근절할 수 없다. 삼성전자가 공정위 조사를 방해한 것 자체도 문제지만, 경제검찰인 공정위가 어떻게 하다가 일개 기업에게 이런 취급을 받고 있는지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차제에 공정위는 과태료만 부과하고 말 것이 아니라, 철저한 조사 방식과 그에 따른 강력한 처벌 방안을 마련하여 경제검찰로서의 권위를 위상을 다시금 세워야 한다.




마지막으로 현행 과징금 부과기준을 대폭 상향하고, 동시에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집단소송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여전히 반복되는 재벌의 불공정행위에서 드러난 문제점은 현재 공정거래법상 과징금 부과기준이 낮기 때문에 불공정행위를 제재하는데 실효성이 없다는 점이다. 이는 재벌들이 불공정행위를 해서 얻는 이익이 잃는 손해액 보다 크다는 것을 이용해 계속해서 불공정행위를 벌이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해 법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을 대폭 상향함과 동시에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집단소송제도의 도입을 해야 시장에서 재벌의 불공정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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