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경영진에 대한 직접적인 문책이 필요하다

관리자
발행일 2001.02.28. 조회수 2682
정치

  공정거래위원회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8개 공기업의 부당내부거래 및 불공정거래를 적발하여 두 공기업을 검찰에 고발하고 46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는 36개 공기업이 사내복지기금에 과다하게 출연하였다는 보 도와 함께 공기업의 불법적이고 방만한 경영을 단적으로 드러내 우리사회 에 다시 한번 충격을 주고 있다. <경실련>은 그 동안 공기업의 불법적 행위에 대한 공정위의 안이한 자세 를 우려해왔기 때문에 이번 조치가 비록 때늦은 감은 있지만 적절하였다 고 평가한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이번 조치가 공정거래질서의 확립을 위해 서 공, 사기업을 막론하고 적절한 감독기능을 수행하는 변화의 계기가 되 기를 바란다.



  <경실련>은 공기업의 특성을 고려할 때 이번 공정위의 조치가 미흡한 점 이 있음을 지적하고자 한다. 그 동안 우리 공기업은 낙하산 인사를 통해 비전문가들이 경영해 왔으며, 감독기관은 이들의 불법적이고 방만한 경영 에 대해 책임을 묻는 것을 회피해 왔다. 공정위의 이번 조사는 이러한 낙 하산 인사와 정부의 부적절한 감독이 공기업에서의 불법적인 거래와 방만 한 경영이 만연하게 만들었다는 점을 명백하게 확인시켜 준 것이다. 한 편 공기업의 재산은 근본적으로 국민의 재산이기 때문에 단순히 벌금을 부과하는 것은 일반 기업과 달리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 따라서 경영 진에 대한 강력한 문책을 통해서만이 낙하산 인사를 척결하고 책임경영 의 토대를 마련할 것이다.



  또한 공기업의 경영에 대한 감독이 전혀 이루 어지지 않고 있음을 인식하고 공기업의 경영진을 임명하고 감독하는 제도 를 다시 한번 검토해 봐야 할 것이다. 요컨대 공기업에 대한 각종의 제재조처는 과징금부과 보다는 해당 공기업 의 경영진에 대한 해임 등을 포함한 강력한 인사상의 직접책임을 묻는 제 도가 정착되어야 한다. 또한 산하 공기업을 관리 감독하는 관련정책당국 의 관리 소홀에 대해서도 역시 책임을 묻는 방식으로 하여, 관련 공무원 에 이르기까지 응분의 책임을 지는 형식으로 바뀌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번 조사를 통해 명백하게 드러난 바와 같이 공공부문의 개혁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 로 공공부문의 개혁에 매진해 줄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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