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의 57%가 무자료거래, 제조업체 매출탈루는 35%로 추정

관리자
발행일 2000.02.17. 조회수 4198
경제

1. 조사취지 및 개요


1) 조사의 목적


화장품업계는 제조업체의 무분별한 밀어내기와 유통시장의 미발달로 인해 오랜동안 무자료거래와 덤핑의 대표적 업종으로 지적되어 왔다. 업계에서는 그동안 제품이미지 쇄신과 가격질서 정상화,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해 유통질서 개선을 위한 자정노력을 전개해온 바 있으나, 제조업체의 매출우선주의 영업(Push 전략)이 여전하고 구조화된 덤관행이 유지되고 있다는 여러 시민들의 제보에 따라 조사에 착수하게 되었다.


특히 화장품은 비록 화장품법이 통과되었으나 기능성화장품의 경우 사회통념상 의약품에 준하는 중요성을 갖고 있으며, 소비자 접근성이 매우 높고, 산업특성상 내수지향적이라는 점에서 선정되었다. 또한 국내 화장품 유통경로는 크게 시중판매와 방문판매로 구분될 수 있는데, 이중 시장구성비의 73.3%를 차지하고 있고, 무자료거래가 극심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 시판을 중심으로 조사하였다.


2) 조사방법


일반적으로 무자료거래를 적발하는 방법은 생산공장과 대리점의 물품 입출고동향을 단계별로 추적, 세금계산서 수취, 발부여부를 조사하는 것이다. 그러나 시민단체로서는 조사에 한계가 있어 불가피하게 최종판매단위에서부터 출발하여 각 유통단계별로 역추적하는 과정을 사용하게 되었다.


먼저 부도이후 무자료와 덤핑이 난무하던 에바스와 쥬리아의 시판대리점 방문조사를 통해 화장품 무자료거래의 유통경로와 방법을 조사하였다. 다음으로 전문점 실태조사를 통해 매출축소 신고와 세금계산서 수수 실태를 조사하였으며, 이후 국내 대표적 기업인 태평양과 LG생활건강의 대리점에 대한 집중 조사를 전개하였다.


이를 통해 확보된 중간도매상에 대해서는 잠복과 탐문, 정황자료 접수 등 밀착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관계자를 통해 위치와 규모 및 무자료거래 수법과 규모 등을 추정하였다.


2. 무자료거래 발생원인


1) 화장품 유통시장의 문제점


① 제조업체의 과잉공급과 매출지향적 영업전략이 무자료 거래의 원인이며, 제조업체는 대리점체제를 이용하여 외형위주의 시장점유율 확대에 집착하고 있다.


제조업체에 종속되어 있는 대리점은 화장품업체의 시장점유율 경쟁으로 발생되는 고질적인 밀어내기 영업의 최대 피해자이다. 즉 상대적인 약자인 대리점은 매월 소화할 수 있는 만큼의 물품을 공급받아서 영업해야 하나 업체의 추가매입 요구를 수시로 받고 있으며 이를 거부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 재고가 많이 쌓여 있더라도 ‘많이 팔고보자’식의 업체 요구를 부득이하게 수용해야 하고 쌓인 재고를 전문점 등에 다 팔지 못한 상태에서 어음결제 시한이 닥치면 사입 원가 이하로 중간도매상에게 넘기는 악순환이 계속된다.


또 대금은 현금으로 받았지만 자료를 끊지 않는 조건이 붙는다. 대리점에서 넘겨 받은 종합도매상은 약간(3~5%)의 마진만을 붙여 전문점에 공급한다. 전문점 역시 보다 싼 값에 물건을 조달하는 것이 최대 관건인 만큼 도매상을 선호하지 않을 수 없다. 이 같은 거래 과정에서 부가세가 누락되며 부가세 누락분의 일정분이 가격할인 요소에 반영된다.


② 제조업체의 차별적인 덤 관행이 무자료거래와 가격파괴를 조장하고 있다


대리점이 이처럼 사입 원가 이하로 도매상에 넘길 수 있는 배경에는 매출목표를 달성했을 경우 제조업체가 주는  물량 덤, 인센티브, 리베이트 등 소위 백마진 때문에 가능하다. 실제로 최근 들어 재고가  많은 브랜드나 철이 지난  제품, 또는 특정 제품의 판매 활성화를 위해 업체들이 10대 1, 5대 1은 물론 나아가 5대 2까지의 덤 판촉이 성행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5대 1 덤이란 10개 가격에 12개를 공급한다는 뜻이다. 예를 들어 소비자가격 2,000원을 예상하고 회사에서 출하가 1,000원에 스킨 10개를 판매한 경우를 들어보자. 개당 1,000원에 출고된 화장품 (소비자가 2,000원)에 5대 1 덤  판촉이 일어났을 경우 대리점의 실제 반입 가격은 개당 830원이 된다. 자금난에 시달리는 대리점은 도매상에 1,000원 이하에 넘길  여지가 생기며 도매상을  거쳐 공급가격은 1,300원 이하로 떨어진다. 정상적으로 대리점(마진율 25%)→전문점(마진율 25%)을 거칠 경우 소비자에게 2,000원에 팔릴 제품이 훨씬 싼값에 팔릴 수 있는 매커니즘은 이렇게 성립된다.


무자료거래와 함께 문제되는 것은 제조업체에서 판매가를 강요함으로써 물가상승과 가격파괴를 조장하고 있다는 점이다. 일부 상위업체들은 ‘판매자가격표시제도(Open price)의 기본취지를 무시하고 ’판매가격기준표‘라는 형식의 문서와 주기적인 영업사원 감찰을 통해 판매점들의 소매가를 지도하고 있다.


<표 1>에 대해 제조업체들은 광고비 사용액과 판촉 및 일반관리비 등 영업비용이 과다함을 들어 고마진율에 반박하고 있다. 그러나 <표 2>가 시사해주는 것처럼 광고비는 전체 매출액 평균 4.3%에 불과하며, 오히려 생산량 중 견본품의 비중이 본품에 육박할 정도로 과다하다는 점이 지적된다. 화장품협회가 집계한 지난해 화장품 총 생산갯수는 13억6천6백만개로 이중 본품은 42.8%인  5억8천4백만개가 만들어졌고 시공품은  본품보다 5천만개 많은 46.4%인 6억3천4백만개가 생산됐다. 나머지  10.8%인 1억4천7백만개는 샴푸 린스류의 일회용품이다. 이는 화장품업계가  본품 한개당 시공품을 1.1개 생산한 것으로  기초화장품의 경우 시공품 제공이 판촉에 절대적이어서 많은 상위업체들이 시공품생산에 나섰기 때문이다.


또한 제품의 이미지와 인지도 보다는 영업중심의 매출우선주의에 입각하여 장려금약정서 등 유통장악에 급급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점은 더욱 심각하다.


③ 제조업체의 전속대리점체제는 불공정거래와 무자료거래를 구조화하고 있다


시판을 통한 화장품 유통의 주류는 제조업체에서 대리점을 거쳐 소매업에 이르는 경로로서 대리점과 메이커가 소정의 계약에 의해 거래관계를 체결하고 책임구역내의 판매점들을 상대로 영업을 해오는 판매방식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영업방식은 불가피하게 대리점에 메이커의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여 자사제품외 취급을 제한하고 해당구역내 판매를 강요하는 등 불공정거래가 공공연하게 이뤄지는 문제점을 내재하고 있다.


특히 대리점 구입액에 따라 차등적인 출하율을 적용, 업소간 공정한 경쟁을 제한함은 물론 계약서나 약정서 상에 이를 명문화하여 적용하고 있다. 즉판매장려금(리베이트)과 영업지원 등이 제조업체가 일방적으로 책정한 매입금액에 따라 차등 적용되므로 실제 출하율 차이는 물론 불이익의 가능성도 병존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일정액 이상의 매입이 발생해야만 할인공급가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조건을 제시하면서 제조업체는 대리점들에게 자신의 영업능력을 초과하여 과다하게 구매하도록 전략적으로 유도하고 있다. 환불은 불가능하고 반품도 제한하고 있다.


아울러 종합도매상들은 대리점보다 ‘다량의 물품을 적은 마진으로 공급한다’는 영업방법과 대리점으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 수수가 이뤄지지 않아 역시 가격경쟁과 세원노출을 기피하는 전문점의 이해와 맞물려 철저한 현금거래와 세금계산서 미수수 관행이 고착된 것이다.


④ 제조업체의 전속대리점체제는 불가피하게 중간도매상(중상, 나까마)의 발호를 필요로 한다


제조업체의 시장점유율 제고를 위한 밀어내기식 영업으로 공급과잉이 형성되고 자금문제로 압박감을 느끼고 있는 대리점들이 현금거래방식에 의한 무자료 덤핑행위가 일상화됨에 따라 막대한 자금력을 행사하는 중간도매상이 성장하는 계기가 되었다.


제조업체로서는 대리점의 부도는 제조업체의 직접적인 매출감소로 연결되고 특정지역에 대한 영업의 사각지대를 초래하게 되므로, 대안이 없는 한 대리점체제를 고수하고자 한다. 그러나 자금난에 허덕이는 대리점주들은 재고물량을 해소하기 위한 음성적 거래처를 확보하는 것이 급선무이며, 자금압박에 봉착할 때마다 중간도매상을 찾는 구조가 고착되기에 이른다.


또한 전문점들은 첩보전을 방불케 할 정도로 가격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2~3%라도 싼 중간도매상을 찾는 것이 생리이다. 물론 덤이나 판촉물, 미용사원  등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리점과 거래를 하려고 노력하나, 매입가 차이가 5% 이상 벌어질 경우 일단 대리점과 가격협상을 한 후 여의치 않으면 나까마 물건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결국 메이커에서 일방적으로 만든 이러한  유통구조는 전문점의 대형화와 판매자가격표시제의 도입으로 인해 전속대리점체제에 의한 영업방식이 타격을 받게 되자, 우후죽순처럼 늘어난 종합도매상의 발호를 초래하게 된 것이다.


⑤ 일부 제조업체의 경우 자금회전과 금리이익을 취하는 수단으로 무자료 상품을 저가에 무자료로 공급하고 있다


국내 130여개 화장품 제조업체 중 대리점 체제를 구비하고 있지 못한 30대 미만의 중하위권 제조업체의 경우, 별도의 유통망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종합도매상을 통한 일상적인 무자료거래가 전개되고 있다. 종합도매상의 요구는 물론 매출과소신고를 목적으로 한 제조업체의 이해가 맞물려 특소세 및 부가세, 법인세 탈루가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전문점과의 직거래시 세금계산서 수수율은 거의 0에 가까운 실정이다.


아울러 상위권 업체의 경우에도, 시장점유율 확보를 위해 일부 신제품과 오랜 재고물품을 연말을 기해 무자료로 덤핑거래를 하고 있으며, 본사 영업라인은 물론 방문판매대리점(소위 벤더)과 판매원들의 무자료거래를 묵인하고 있다.


요컨대 제조업체는 미비한 수요예측시스템과 과잉공급의 문제를 해소하고 시장점유율 확대를 위해 매월, 분기, 반기, 연간단위의 과다한 영업목표 설정과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무분별한 밀어내기를 통해 외형 늘리기에 급급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무자료거래와 덤핑, 가격난매 등 비정상적인 영업형태가 속출하고 있는 것이다.


2) 화장품 유통구조


1) 오징어형


대량 구매의 가격할인 메리트를 얻기 위해 엮어진 유통 구조를 말한다. 대형 전문점의 경우 소매는 물론 자금압박에 허덕이는 대리점과의 무자료 현금거래를 통해 헐값으로 구매하여 중소형 전문점을 대상으로 도매 공급하고 있다.


‘전국화장품전문점경영인협회’ 소속의 대형전문점들과는 달리 일부 중소형 전문점간에는 초대형 전문점에 대항해 공동구매 형식을 취하는데, 대부분이 무자료거래다. 부족한 매출자료는 주변 가족이나 친지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분산처리하거나 소액의 구색제품을 지역대리점과 거래하고 소액의 세금계산서를 지역 대리점에서 수취하는 형태를 띤다.


2) 스크램블형


한 사람이 가족 등의 명의로 여러 지역에 다수의 전문점을 열고 판매 정책은 본부에서 운영하는 구조이며 전문점 상호를 동시에 사용하거나 체인형태를 지닌다. 대량구매와 일괄공급을 통해 높은 덤이익을 수취하게 되며, 아울러 해당 전문점간에 동종의 타사제품을 자료없이 교환하는 내부거래(일명 빠다치기)를 통해 부수적인 이익을 올리기도 한다.


3) 후리그물형


나까마로 불리는 중간도매상이 전 제조업체의 제품을 일괄 구입하고 특정지역 내 전문점에 제품을 공급하는 형태다. 매입은 대부분 제조업체 대리점에서 음성적으로 이루어지며, 대리점이 자금상의 문제로 덤핑을 하는 경우나 중소업체의 제품을 특판 형태 등으로 대량 저가 매입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연말에 즈음해서는 시장점유율 확대 목적으로 중하위 제조업체에서 직접 종합도매상을 상대로 무자료거래를 하고 있다.


4) 조합형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가 권장하는 형식의 유통형태로 중소형 전문점이 공동 구매를 통한 가격 경쟁력 확보를 위해 구성됐다. ‘한국화장품판매업협동조합연합회’가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는데 조합가입에 다른 소액의 가입비와 회비를 납부하고 중앙의 본부가 정보수집과 애로사항 해결을 맡으며 정부 지원도 받는다. 중소 제조업체는 단위조합과 직거래 형태로 거래를 형성하고는 있으나 태평양과 LG의 경우, 대리점체제의 유지를 위해 조합본부와의 거래를 기피하고 있어 몇몇 지방에서 대리점과 음성적으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정도이다.


5) 나뭇가지형


제조업체 대리점이 전문점을 운영하는 형태이다. 본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은 특정업체의 대리점업으로 개설하고는 부인 등 가족 명의로 전문점을 경영하며, 실질적으로 도소매를 겸업하는 것으로 상호간에 세금계산서의 발급 및 수취는 발생하지 않는다.


6) 독립형


유통업자가 특정업체에 자기상표를 부착(OEM)해 생산한 제품을 자기유통망을 통해 판매하거나 또는 소매점에 공급하는 형태다. 제조업체와는 대리점 계약을 병행하기도 하며, 생산 및 물동량에 대한 통계파악이 거의 불가능하다.


7) 엿장수형


일명 '박수부대'라고 하며 대리점이나 제조업체가 갖고 있는 오래된 재고상품이나 철이 지난 제품을 전국을 상대로 엿장수식으로 순회하며 쓸고 다니는 형태다. 최근에는 유통기한과 피부트러블 문제로 단속이 심해 많이 사라지기는 했으나, 고속도로 주변 등에서 봉고차로 판매하는 형태가 대표적이며 주로 지역에 공급된 물품이 타지역으로 유출되면서 발생한다.


3. 무자료거래 발생경로


 현재 국내 화장품 대리점의 세금계산서 정상 교부율을 전문가들은 약 33% 수준으로 내다보고 있다. 전문점의 세금계산서 교부율은 규모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업계관계자들에 의하면 대략 40% 내외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초대형 전문점의 경우는 더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처럼 대리점의 세금계산서 발행률이 낮은 것은 대리점이 제조업체에서 사입할 경우 거의 대부분 자료를 발생시키지만 전문점으로 매출시 세금계산서를 절반밖에 끊어주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대리점은 매출자료 부족분을 가족이나 아는 사람의  명의를 빌려 개인 앞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 전문점에 발행할 세금계산서 부족분을 맞추고 있다. 또한 전문점은 부가세 및 종합 소득세 등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어 그 차액만큼 가격경쟁력이 생기게 되므로 무자료거래와 덤핑을 촉진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대형 전문점은 대리점이나 종합도매상에서 직접 운영하는 경우가 많아 무자료거래와 가격 파괴의 온상으로 비난받고 있다.


1) 제조회사와 도매상간의 무자료거래


이는 전적으로 제조회사의 이해와 종합도매상의 욕구가 합치되어 발생한다. 제조업체의 경우 시장점유율 확보 목적으로 연말을 기해 과잉생산된 물품을 대량 덤핑을 치게 되는데, 주로 중하위권 이하의 기업에서 극심하다. 여기에 종합도매상은 재고품에 대해 출하가 이하의 가격보장은 물론 일부 신제품을 끼워넣어 덤으로 받을 수 있으며, 매입축소를 위한 무자료거래 요구에도 우위를 점하고 있어 일석삼조의 이득을 보게 되는 것이다.


2) 시판대리점과 종합도매상간의 무자료거래


화장품업계를 떠도는 말 중에 ‘화장품은 월말과 월초에 구매하라’는 말이 있다. 이는 그처럼 가격변화가 심하게 일어난다는 말로, 심지어 월말에는 동일업소의 같은 상품에 대해서 오전과 오후가격이 다른 경우도 있다.


그 원인은 대리점의 덤핑 때문이다. 보통 월말이 결재일인 탓에 제조업체의 밀어내기에 얹어오는 덤과 판촉장려금의 유혹에 못이겨 무작정 받아 놓은 물품을 소화하지 못하고, 대금결재일인 월말이나 월초가 다가오면 저마진 혹은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도매상에게 ‘현금과 무자료를 교환’하며 덤핑을 치는 것이다.


3) 시판대리점과 전문점간의 무자료거래


중간도매상의 개입없이 대형전문점 인근의 경영상황이 좋지 않은 대리점과 대형전문점 간에 무자료거래가 항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그야말로 대형전문점은 대리점 위에 군림하고 있다. 해당 제조업체의 특약대리점에 있어 100억 대 매출을 올리고 있는 전문점은 무시할 수 없는 주요거래처이기 때문이다. 제조업체로부터는 담보에 묶여 있고 마진폭도 상대적으로 적은 대리점의 현실을 아는 대형전문점주들은 결코 월중에 물품구입을 하지 않는다. 월말과 월초에 전화 한 통 걸어 해당 대리점의 절반이 넘는 잔여분을 막대한 현금보유력을 미끼로 무자료로 공급받고 있다.


4) 종합도매상과 전문점 및 할인점간의 무자료거래


시판대리점의 공급처인 전문점과 할인점이 대량구매와 덤핑으로 가격경쟁력을 갖춘 종합도매상으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으며 종합도매상과 전문점 쌍방의 요구에 따라 무자료거래가 벌어진다. 전문점 개업 초기에는 본사로부터 지원되는 사은품과 각종 판촉물 공세가 중요하기에 직거래를 원하지만 주변 상권과의 출혈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가격대가 중요한 영업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아울러 소위 왕도매, 도도매로 불리우는 대형나까마(중간도매상)들은 전문점을 겸업하거나 조합형식으로 지역상권을 장악하고 있다.


5) 대형전문점과 소형전문점간의 무자료거래


대리점으로부터 직접 무자료상품을 거래하는 대형전문점의 경우, 소형전문점에 박리로 되팔 수 있기에 제품의 가격경쟁력은 물론 운반 등 물류비용 절감 차원에서 전문점간의 무자료거래가 이뤄지고 있다. 나아가 체인처럼 전국적인 판매망을 갖고, 가족 업소간 내부거래가 자행되는 것도 비일비재하다.


6) 방문판매원의 무자료거래


방판대리점과 독립적인 판매원이 존재하는 소위 구방판의 경우는 물론 판매원들에게 직접판매하는 신방판에서도 모두 물량 덤과 리베이트를 따먹기 위한 판매능력 이상의 ‘물품 안기’와 시판시장 및 친족들에 대한 무자료거래가 사회적인 문제로 파급되고 있다.


7) 통신판매를 통한 무자료거래


소위 홈쇼핑으로 불리우는 통신판매는 물론 인터넷과 PC통신을 통한 거래행위에 있어 현재로서는 탈세와 무자료거래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미등록사업자는 물론 가공세금계산서의 난무와 자료상의 범람이 만연해 있다.
 
4. 무자료거래의 문제점과 폐해


1) 비정상적 유통경로를 통한 탈세풍토의 만연


제조업체의 입장에서 판로확보를 위한 손쉬운 방법인 대리점체제가 오랜 기간 관행화되어 온 탓에 시판과 방판 모두 자생적인 유통구조가 성숙되지 못하고, 각 유통단계별 비정상적인 상거래풍토와 탈세가 만연하고 있다.


과세형평성의 차원에서 유통부문에 대한 과표양성화가 적극적으로 추진되지 않는 한 조세정의 실현의 출발점인 수평적 공평성 확립은 공문구에 불과하다. 수십년 동안 탈세행각을 벌이며, 왕도매상으로 부를 축적한 이들이 화장품 유통업계의 대부로 대접받고 있는 현실을 타파하지 않는 한 무자료거래 척결과 거래질서 정상화에 앞장서는 소매업자는 없을 것이다.


2) 덤핑을 통한 가격질서 혼탁


제보에 의하면, 인천 등 수도권 지역과 대구, 부산 등지에서는 중저가 제품외에 고가 제품도 마트에서 버젓이 유통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가격 또한 전문점보다 10~30% 이상 낮아 해당 할인점 부근의 전문점들은 영업에 치명적인 타격을 받는 것으로 접수되었다.
방문판매와 달리 소비자의 접근도가 높은 전문점의 경우, 역세권을 중심으로 소량구매가 주를 이루고 있어서 제품구입시 가격정보는 매우 중요하다. 품질은 물론 가격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가 무너지고 구매선택과정에서 판단력을 흐트리는 실태는 궁극적으로 판매촉진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3) 저급한 품질의 무자료상품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전문점들이 마진폭이 큰 무자료 제품을 무분별하게 취급함으로써 과다한 할인판매로 저질의 상품을 소비자에게 공급하는 행태를 조장하고 있다. 몇몇 소비자단체의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나타나고 있듯이 전문점 등을 통한 국산화장품 구입시 제품의 정품여부와 품질에 의구심을 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백화점 등에서 날로 점유율을 높이고 있는 외제화장품에 대한 경쟁력 차원에서도 유통선진화와 무자료 덤핑 근절은 장업계의 절실한 과제라 할 수 있다. 또한 유통기한 표기 등 제품의 신뢰도 향상을 위한 제반조치와 연구개발비 증진도 적극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4) 판촉물에 포함되는 높은 구매가격의 피해


오픈프라이스제 실시이후 기존의 할인판매에서 벗어나 새로 등장한 판매방법이 화장품 끼워주기다. 결국 할인판매를 안하는 대신 화장품을 판촉물로 줌으로써 소비자를 유인하는 꼴이다. 현재 장업계에서 행해지는 판촉물 공세는 업체가 내장판촉물로 화장품을 끼워주는 것과 소매업소에서 일정액 이상 구매시 사은품을 주는 방식으로 나눠진다. 예를 들어 본품과 똑같은 용량의 리필용품이 내장되어 있거나 파운데이션 구입시 메이크업베이스를, 영양크림 구입시 본품보다는 작은 스킨이나 로션, 에센스 등을 끼워주는 행위가 그러하다. 여기에 덧붙여 판매점마다 일정금액 이상 구매시에 사은품을 추가로 주고 있다.


문제는 소비자의 입장에서 보면, 판촉물이 공짜로 얻는 것이 아니라 이미 제품값에 포함되어 있어 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이기 때문에 판촉물에 들어가는 비용만큼 가격을 낮추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이다. 요컨대 오픈프라이스제 도입으로 판매점간 가격경쟁을 유도해 물가안정에 기여한다는 당초 취지는 퇴색되고 판촉물 공세로 가격하락을 막고 있다는 점에서 화장품의 거품가격에 대한 소비자들의 피해는 여전하다 하겠다.


6. 화장품 무자료거래 규모 및 탈세액 추정


1) 추정 1 : 일일 매출액 및 시장점유율


대한화장품공업협회의 최근 설문조사결과에 착안하여 전문점 일일 평균 고객수와 1회 구입액 평균을 통해 일일 총매출액을 추산한 후, 이를 다시 월 25일 평균 12개월로 합한 뒤, 98년 전문점 시판점유율과 대비하여 공식통계와의 편차를 분석하는 방법이다.


아래 <표 3-1>을 보면, 전문점 일일이용 고객수 중 전체 84.2%가 50명 내외에 포진되어 있으며, <표 3-2>에서는 일일 구매액의 경우 1만5천원원 선을 평균으로 잡을 수 있다. 따라서 전문점 일 매출액을 75만원으로 가정했을 시, 월 1875만원(25일 기준), 연 2억2500만원 가량의 평균 매출액이 추산된다 하겠다. 이를 전체 전문점 16,500 개 업소에 적용한 값을 98년 매출액 1조5760억원과 비교해보면, <표 4>의 통계와 달리 56% 가량이 누락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2) 추정 2 : 업계종사자 및 관련자 면접조사를 통한 탈세규모 추정


경실련 탈세모니터단은 100여명의 업계종사자(전문점주 및 대리점주, 중간도매상, 생산업체 영업직원 등)와 면접조사 과정에서 세금계산서 수수 비율과 관련된 견해를 종합한 결과, 대리점과 전문점 및 중간도매상과의 거래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 수취하는 비율은 40~45%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또한 최종판매단위인 전문점이 고객을 상대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비율은 30~35% 선에서 이뤄지고 있어, 대부분의 중소형 전문점이 신용카드결제 보다는 현금을 중시하고 있다는 시민들의 인식에 비춰 상대적으로 높게 집계되었다.


이에 일단 대리점 매출액 중 평균 55~60% 가량이 무자료상품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고 추정할 수 있다. 이를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시판규모 중 직영인 백화점을 제외한 액수에 평균 57%를 대입하면, 97년의 경우 1조3172억, 98년의 경우 1조1200억원 정도의 금액이 세금계산서 수수없이 물품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과세표준에서 누락되고 있다고 추정할 수 있다.


3) 추정 3 : 특소세 신고액과 매출누락 추정


먼저『국세통계연보』에 의하면, 97년도 특수화장품에 대한 특별소비세 부과액은 총 29,246,000,000원이다.


<표 6>을 보면 특수화장품 28종의 총 생산금액은 515,489,704,000원 이며, 이 중 부가가치세 10%를 감하면 463,940,734,000원이 생산원가로 도출된다. 여기에 면세대상인 수출품의 경우, <표 6>에서 알 수 있듯 97년 전체생산액 중 1.47%를 차지하므로 특수화장품에도 같은 비율로 적용하면 6,819,928,790원이 나오며 이를 전값에서 제하면 457,120,805,210원이 된다. 여기에 다시 특별소비세 10%를 적용하면 45,712,080,521원이 되며, 군납 및 면세점용 판매가 3%이내라는 전문가들의 견해를 따라 1,371,362,416원을 감산한다하더라도 특별소비세부과액은 44,340,718,105원이 나온다.


따라서 97년 징수된 특별소비세액은 전체의 66% 수준에 불과하며, 이는 제조업체가 매출신고과정에서 34% 가량 매출누락시킨 결과로 추정된다.


7. 조치사항


1) (주)태평양의 가격지도행위에 관한 공정위 조사의뢰 : 재판매가격 유지행위, 거래거절행위
태평양 ‘IOPE 파워리프팅 플루이드’를 대상으로 전국 50여개 대형전문점 실태조사결과(서울은 직접방문, 지방은 전화면접방식), <별첨>과 같이 6만원대의 가격이 유지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특히 판매자가격표시제도 시행 이후에도 불구하고 ‘판매가격기준표’의 하달은 물론 월 2회 영업사원을 통한 가격지도와 위반시 거래거절 등의 불공정행위를 자행해왔다는 점에서 더욱 충격적이다.


이에 경실련은 (주)태평양을 공정거래법 제3조 2의 2와 23조 1호 위반인 ‘재판매가격유지행위’와 ‘거래거절행위’ 혐의로 조사의뢰한다.


2) (주)태평양과 (주)LG화학의 대리점 구역제와 상권보장행위에 관한 공정위 조사의뢰 : 구속조건부 거래


경실련 실태조사 결과(<별첨 참조> 이들 제조회사들은 대리점과 거래시 일정한 판매지역을 할당해주고 영업권 이외지역의 전문점을 상대로 판매할 시 거래거절 협박, 리베이트 삭감 등의 행위를 통해 거래상대방을 부당하게 구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모니터과정에서 관할 전문점의 물품공급 상황과 대금결재 여부 등이 포함된 ‘구역도’가 대리점 내부에 게재되어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제조업체에서 일방적으로 구역의 분할과 조정을 단행하여 불이익을 경험했다는 내부고발자도 있었다.


이는 명백히 제조회사가 자신의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대리점의 자유로운 사업활동을 제한하고, 궁극적으로 화장품 유통시장에서 경쟁력있는 대리점의 성장과 그렇지 못한 대리점의 퇴출을 인위적으로 제약하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점에서 ‘공정거래법’ 제3조의 2 제1호 및 2호, 23조 1호에 의거 공정위에 조사의뢰하고자 한다.


3) (주)태평양과 (주)LG의 약관상 불공정 조항에 관한 공정위 조사의뢰 : 우월적 지위남용
경실련이 입수한 태평양과 LG화학의 대리점 약관과 전문점 거래약정서를 검토한 결과, 결재방법에 대한 일방적 규정, 계약해지와 경영상태에 대한 판단의 일방성, 채무전액에 대한 즉시 현금변제 조항, 상품공급 중단조치의 극단성, 계약해지에 관한 자의적 해석 가능성, 연대보증에 대한 가혹성 등의 부당한 조항을 발견하였다.(<별첨 2 참조>
이에 공정위 약관심사과에 불공정한 내용에 대한 심사를 청구하고자 한다.


8. 국세청 세무조사 의뢰


1) 국내 화장품 제조회사 130여개 업소에 대한 세무조사 의뢰


화장품 제조업체들은 자금회전과 금리이익을 목적으로 과잉생산된 물품을 도매상을 통해 무자료 덤핑을 일삼고 있으며, 거래과정에서 세금계산서 수수거부 등을 통해 매출누락과 각종 세금포탈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종합도매상을 경유하는 유통과정 추적조사를 통해 건전한 상거래를 어지럽히고 탈세행각을 일삼는 부도덕한 제조회사들을 발본색원하는데 국세청이 심혈을 기울여 줄 것을 요구한다.


2) 서울 및 경인지역 중간도매상에 대한 국세청 세무조사 의뢰(부실거래명세표, 세금계산서 미수수, 매출허위신고 등)


경실련이 입수한 서울 및 경인지역 중간도매상에 대하여 화장품 유통질서의 문란과 무자료거래 혐의가 발견되므로 이들 종합도매상을 중심으로 철저한 유통과정 추적조사를 의뢰한다. 일부는 미등록사업자이거나 명의를 도용하면서 오랜 기간 세정당국의 감시를 피하면서 세무공무원과의 결탁도 서슴지 않아온 악의적인 전문 탈세자들이라 예상되기에, 무자료거래 근절과 정도세정 확립의 차원에서 더욱 철저한 조사를 촉구한다.
아울러 거래시 종합도매상들이 사용하고 있는 부실한 거래명세표에 대해 당국의 추가적인 제재조치를 기대하며, ‘별첨’으로 첨부한다.


이상과 같이 화장품 무자료거래에 대한 실태조사보고를 마감하며, 경실련은 다음과 같은 문제제기를 하고자 한다.


먼저 무자료거래의 진원지인 전속대리점 체제의 점진적 해소와 아웃렛 매장의 활성화가 요구된다.


전문점유통가의 메이커 직거래 기피는 직거래시 인센티브, 판촉물 등 많은 혜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격지도 등 정책적 차원의 관리가 강화되고 있기 때문이며, 또한 기존 직거래시 마진구조가 높았던 것에 비해 현재는 ‘통합판촉 시스템’(조합)의 적용으로 직거래시나 대리점거래시나 마진구조의 큰 변화가 없는 것도 이유이다.


따라서 새로운 유통형태로서 아웃렛 매장을 활성화해야 한다.
덤핑과 무자료거래의 문제점은 제조업체의 과잉재고와 대리점의 경영악화 및 부도가 주요 원인인 만큼 재고물량을 정상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새로운 유통형태로서 아웃렛 매장의 활성화를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화장품업체들이 공동으로 아웃렛 매장을 운영해 재고물량을 처리한다면 현재의 난매상태를 상당부분 흡수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로 제조회사와 도매업소가 공동출자하는 ‘화장품물류조합’, ‘공동물류센터’의 설치운영, 물류표준화 촉진 등 유통구조의 현대화가 요구된다.
유통질서를 어지럽히는 무자료거래 및 덤핑의 근절을 위해서는 행정규제의 강화와 더불어 방지를 위한 업계의 자율적인 노력이 긴요하다. 외국의 선진유통기업의 시장잠식을 보고만 있을 것이 아니라 국내 유통산업의 발전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생산업체는 물론 도소매업소가 공동의 노력을 경주해야 하며, 정부당국은 필요할 시 이를 위한 금융 및 세제상의 지원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다.


세째로 표준소득률의 즉각적인 철폐와 사업자등록의 의무화가 필요하다.
실태조사결과 지금도 표준소득률에 근거한 협의과세 풍토와 당국의 인정과세가 유효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사업자등록 없이 잦은 휴폐업으로 세금을 회피하는 상행위자가 만연해 있었다. 신고납부제도의 정착을 가로막는 표준소득률을 당장 철폐해야 하며, 아울러 미등록 도매상과 전문점의 사업 등록을 유도해 거래가 정상화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넷째로 현정부의 조세개혁을 평가하는 잣대인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및 과세특례제도의 폐지와 전자상거래에 대한 과세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간이과세자와 과세특례자의 한계영역은 물론 여기에 숨어있으며, 기장과 세금계산서 제출의무를 회피하는 이들에 대해 성실납세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제도적인 보완이 시급하다. 정치일정에 표류하는 개혁입법이 아닌 국가조세체계를 좌우하는 중요한 행보라는 인식으로 특례과세제도의 폐지에 진력하기를 재삼재사 촉구한다.


아울러 화장품업계에서도 최근 각광받기 시작한 홈쇼핑으로 불리우는 전화주문을 통한  통신판매, 그리고  PC통신 및 인터넷 상점 등에 대한 효과적인 과세방안을 제출할 것을 요구한다. 현재 많은 업체에서 화장품을 취급하고 있고 더욱 확대될 예정이며, 전자상거래업체의 탈세의혹은 이미 시민사회에 공공연한 사실이 되었다. 또한 전자상거래 과표양성화 문제는 지금으로서는 거의 신고액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정부당국의 성의있는 노력을 촉구한다.



1999. 1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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