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9개 사회단체, 공소시효 배제 입법 촉구 기자회견

관리자
발행일 2002.09.10. 조회수 2550
정치


139개 사회단체, 공소시효배제입법 촉구 기자회견
기자회견후 이상수의원 면담 및 국회법사위에 의견서 접수


- 일시 및 장소 : 2002년 9월 5일(목) 오전10시 / 국회앞 (국민은행앞)



  최근 1년 사이 수지김 간첩조작사건, 최종길교수 고문치사사건, 허원근일병 사망사건 등 국가권력이 저지른 반인권범죄의 실상이 낱낱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들 사건들은 안기부 등 국가권력기관이 조직적으로 사건을 조작·은폐함으로써 수십년의 세월이 지난 지금에야 겨우 진실이 밝혀지고 있건만,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책임자들에 대한 사법처리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이미 많은 선진국들이 채택하고 있는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배제 원칙을 조속히 입법화하지 않는다면, 국가권력이 저지른 범죄행위에 대해 면죄부를 주는 부끄러운 역사를 되풀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각계 사회단체들은 이번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 5월 국회에 입법청원한 '반인도적범죄등의시효등에관한특례법'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하면서, 시민사회의 의견을 국회에 전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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