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최저가낙찰제 폐지 논의에 대한 입장

관리자
발행일 2013.08.19. 조회수 1979
부동산

박근혜 대통령은 최저가낙찰제


폐지논의를 중단 시키고 확대를 통해


예산절감에 나서라!



- 국회가 폐지에 동조한다면, 건설업게 편을 들어 예산절감이라는 본연의 역할을 져버린 것에 대해 비판을 받을 것이다
- 영리업체들에게는 철저한 경쟁을, 건설노동자 등 서민들은 보호해야


 


최근 정부와 정치권에서는 공공건설공사에 대한 최저가낙찰제(가격경쟁방식) 확대 무력화를 넘어서 폐지를 위한 움직임이 일고 있다. 그 일환으로 기획재정부에서는 오는 21일 최저가낙찰제 폐지를 위한 공청회를 예정하고 있고, 국회 또한 폐지를 위한 법안들을 발의해 놓은 상황이다. 공공공사 수주업체들이 가격경쟁을 반대하는 것은 생태적으로 이해할 수 있으나, 국고를 관리하는 행정부와 예산심의 의결권을 가진 입법부에서 예산낭비에 앞장서는 것은 결코 이해할 수 없다. 무슨 이유에서인지 유독 건설업계의 이익을 위해서는 정치권뿐만 아니라 정부에서 한목소리가 나오는 것이 신기할 따름이다.


 


입으로는 예산절감과 투명성을 외치면서 갖은 공약을 제시하고 있지만, 정작 이에 대한 제도도입과 입법화에는 정반대의 행태를 보여 왔다는 것이다. 이에 경실련은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0년전에 약속한 공약을 기억한다면, 정부와 정치권의 최저가낙찰제 폐지 움직임을 차단함은 물론, 확대를 통해 예산절감의 발판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최저가낙찰제 확대를 통해 예산절감에 나서야 한다.


 


지난 2004년 17대 총선을 앞두고, 새누리당(당시 한나라당)은 박근혜 대통령을 당대표로 선출하고 ‘차떼기 정당’의 오명을 벗어나기 위해 천막당사 생활을 시작했다. 당시 한나라당의 17대 총선공약 1호는 최저가낙찰제를 100억원 이상으로 확대해 연간 1조원의 예산을 절감하고, 아울러 건설부문이 다시는 정치자금의 파이프라인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었다.


 


나아가 당시 한나라당은, 같은 해 5월경 최저가낙찰제를 30억원 이상으로 확대해 연간 4조원의 예산을 점감하겠다는 정책대안을 제시했다. 아울러 대형 원도급 업체들이 하도급 중소업체에 대해서는 철저한 최저가낙찰제를 시행하고 있음을 덧붙였다. 이는 담합과 로비의 온상인 턴키·대안공사를 제외한 것으로, 턴키공사를 포함시킬 경우 예산절감규모는 월등히 커지게 된다. 이 때 역시 한나라당의 당대표는 지금의 박근혜 대통령이었다.


 


따라서 2004년의 최저가낙찰제 확대되었다면 적어도 40조원의 혈세낭비를 막을 수 있었을 것이고, 아울러 복지예산 부족이라는 불필요한 논쟁은 상당히 줄어들었을 것이다. 여기에다 연간 4%의 물가상승률을 고려한다면 자그마치 56조원{=40조원×(1+연4%×10년)}에 이르는 엄청난 규모가 낭비된 셈이다.


 


국회가 최저가낙찰제 폐지에 동조할 경우, 건설업계 이익을 대변해 예산절감이라는 본연의 역할을 져버린 것에 대해 비판을 받을 것이다.


 


새누리당은 물론, 제 1야당인 민주당도 과거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이명박 정부 시기 최저가낙찰제 확대를 주장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는 여야 할 것 없이 원도급공사에 대해 최저가낙찰제 폐지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원도급업체들이 하도급공사에는 일관되고, 철저하게 최저가낙찰제를 적용시켜 왔다는 기본적인 것조차 모르는 주장이다. 따라서 국회가 최저가낙찰제 폐지에 동조한다면, 건설업계의 편을 들어 예산절감이라는 국회 본연의 역할을 져버린 행위로 국민들에게 비판을 받을 것이다. 


 


영리업체는 시장경제원리에 따라 경쟁을, 건설노동자를 포함한 서민들은 보호해야 함이 옳다.


 


우리나라 건설산업의 현실은 자본주의 체제에 의하여 경쟁을 시켜야 하는 영리업체들은 경쟁하지 않고, 보호받아야 할 힘없는 건설노동자 등 서민들은 오히려 치열한 경쟁에 내몰리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건설업체에 대해서는 공정한 경쟁을 활성화시켜 국제경쟁력을 강화시켜야 하고, 가장 밑바닥 건설노동자들은 건설분야 적정임금제를 즉각 법제화시켜 보호해야 한다. 그것이 행정부와 입법부의 존재이유고, 박근혜 정부가 해야 할 일이다.


 


끝으로 박근혜 대통령과 현 정부는 복지재원 등의 마련을 위해 세수확보도 중요하지만, 불필요한 재정낭비를 막는 것도 무엇보다 중요한 일임을 명심하여야 한다. 따라서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는 최저가낙찰제 확대를 통해 예산을 절감하고 공공건설사업 제도개선을 통해 정치자금의 파이프라인을 해체해야 한다. 국회 또한 건설업계의 이익을 대변해 폐지에 동조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확대를 위해 적극적인 입법 활동에 나서야 할 것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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