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원가 7개항목 공개”

관리자
발행일 2006.09.18. 조회수 2450
부동산






 ⑦ 부실공사 추방, 감리문제 해결부터 <관련기사> 

* 건설현장 감리 '무용지물'
* 감리사가 되레 시공사 눈치보기 급급
* “분양원가 7개항목 공개” 
* [감리제도 개선 방향] 경력아닌 자격위주 감리평가


아파트건설시공업체는 아파트를 분양하기에 앞서 반드시 감리자를 공개모집해 선정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주택건설에서 감리비용은 총공사비에 ‘주택건설공사 감리비 지급기준 공사비 요율(2002 건설교통부지침)’을 곱해서 산출하기 때문에 모집공고 시 총사업비 내역 공개는 필수적이다. 공시기간이 1주일에 불과하지만 이 과정에서 시공업체는 이른바 ‘회사 기밀’에 속하는 예상된 총사업비를 대외적으로 공개할 수밖에 없게 된다.


예를 들어 지난 7월 경기도 이천 지역에서 아파트 건설사업을 승인 받았던 H건설사는 같은 달 감리자 모집공고를 내면서 총 1170억원에 달하는 총사업비를 공시했다. 이 공고문에는 ‘총사업비산출 총괄표’와 ‘공종별 총공사비구성 현황표’가 별지로 첨부돼 있다.


 ‘총사업비 산출 총괄표’에서는 순공사비, 일반관리비, 이윤(이상 총공사비), 설계비, 감리비, 일반분양시설 경비, 분담금 및 부담금, 보상비, 기타 사업비성 경비(이상 간접비), 대지비, 부가가치세액 등 16개 항목의 비용이 기재돼 있고 ‘공종별 총공사비 구성 현황표’에는 더 자세한 48개 세부 공종별 공사비를 공개하고 있다. 


이런 상황과는 달리 지난 해 정부는 ‘8.31부동산종합대책’에서 법적으로 분양원가공개 방침을 마련한바 있다. 정부는 개정된 주택법을 통해 공공택지 안에서 감정가격 이하로 택지를 공급받아 주택을 건설·공급하는 공동주택에 대해 택지비, 직접공사비, 간접공사비, 설계비, 감리비, 부대비, 기타 건교부령이 정하는 비용 등 총 7개 항목의 분양원가를 입주자 모집공고를 할 때 공시하기로 했다.


그러나 분양원가공개를 줄곧 주장해 온 시민단체들은 “정부가 주택법에 명시한 7개 항목 공개는 국민을 기만하는 일”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감리자 모집 단계에서 60여개 세부항목을 시공업체 스스로 공개하고 있는 마당에 입주자 모집 전에 한해 7개 항목만을 공개하는 것으로는 제대로 된 원가공개가 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윤순철 경실련 시민감시국장은 “이미 대지비 등 60여개의 세부 예정원가가 공개되는 마당에 7개 항목만 공개하자고 하는 것은 원가공개 의지가 없는 것”이라며 “분양원가는 상시적이고 정확하게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시민의 신문 박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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