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관한 가입자 단체의 입장

관리자
발행일 2005.07.14. 조회수 2244
사회

2008년까지 모든 환자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율을 80%로 개선하며,
이를 위한 논의기구를 구성해야 한다.

- 급여율 조정방식에 의한 의료적 비급여의 급여화 추진
- 3대 비급여(식대, 상급병실료, 선택진료비)의 문제 해결



1. 13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가 개최된다. 이번 건정심에서는 정부에서 '사회적 합의'의 모범으로 자주 인용하는 작년 건정심의 핵심 내용인 취약한 건강보험 보장성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급여확대 계획을 논의하는 자리가 되어야 한다.


또한 작년 건정심에서 보건복지부는 급여 확대와 관련하여 가입자단체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나가기로 재차 약속한 바 있으나, 보건복지부는 그동안 가입자단체와 어떠한 논의도 진행하지 않았다.



2. 이에 건정심 가입자단체는 '사회적 합의'의 주체로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관한 요구를 가지고 건정심에 임할 것이다.



2005.7.13
<경실련/민주노총/전국농민단체협의회>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관한 가입자단체의 안>


 


가. 2004년 12월 6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결의사항에 따라 2005년 건강보험 급여확대 규모는 2005년 한 해 동안의 지출을 기준으로 1조 5천억 원이어야 한다. 2005년 내에 지출된 급여확대 비용이 1조 5천억 원에 미치지 못할 경우 차액만큼 2006년 급여확대 규모에 포함한다.


 


나. 2005년 9월부터 적용 예정인 중증질환자 보장대책은 다음과 같이 개선한다.


    1) 암․뇌혈관질환․심혈관질환 등 3대 중증질환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보장대책을 시행한다.
        특히 뇌혈관․심혈관질환자는 해당 환자 모두를 대상으로 확대한다.


    2) 3대 중증질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기준을 적용하여 보장수준을 최소 80%까지 개선한다.


       a. 3대 중증질환자의 식대는 자동차보험이나 산재보험의 가격을 적용한다.


       b. 상급병실 이용료는 건강보험공단의 적정성 평가를 바탕으로 2인실까지(1인실 제외)
          7일까지 건강보험 급여로 적용한다. 단, 모든 입원환자에 대하여 상급병실 이용료를
          건강보험 급여화하는 시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한다.


 


다. 2008년까지 모든 환자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율을 80%로 개선한다.이의 구체적 실행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 기구를 2005년 8월 31일 이전에 구성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을 논의․실시한다.


     1) 2005년 12월 31일까지 모든 환자들에 대한 의료적 비급여를 건강보험 급여화하기 위한
        추진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한다. 단,‘ 의료적 비급여’를 해결하기위한 추진 방안은 ‘서비스
         항목별 방식’이 아닌 ‘급여율 조정방식’으로 추진한다.


     2) 2007년 1월 1일부터 상급병실 이용료를 건강보험 급여화하고, 선택진료비를 폐지하며,
        세부방안을 논의․결정한다.


 


라. 『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에서 명시되어 있는 바,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고부담률을 정부가 지키지않아 2002~2004년 동안 미지급된 4,751억원을 2006년에 지급하도록 예산에 반영한다. (끝)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 정책실 사회정책팀 02-3673-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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