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사업 관련 법령체계와 관리부처의 일원화가 필요하다

관리자
발행일 2005.01.28. 조회수 2639
부동산

 


- 국책사업관련 법령체계와 관련부서 일원화
-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국책사업전담기구 신설 상설화
- 민간제안사업 즉각 중단과 경쟁활성화 필수
- 총사업비검증장치 마련과 국민감시참여 반드시 필요


 


경실련은 개정안이 감사원에서도 지적했던 SOC 민자사업에서 부풀려진 총사업비의 현실화 및 과도한 재정지원 문제와 민간의 창의와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도 사업자간 경쟁을 활성화시켜야 한다는 등의 문제에 대한 개선내용은 빠진 채 오히려 대상사업을 늘리고, 국민혈세인 연기금을 활용하는 등 무분별한 사업물량확대와 건설업자 중심의 사업증대만을 위한 개정되어 버렸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앞으로 민간투자를 활성화하여 정부재정의 부족으로 인한 사업의 추진 지연을 막고 적기의 SOC 시설 확보하여 국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공급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관련법과 제도부터 시급히 정비 또는 개정되어야 하며 다음의 의견서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첫째, 재정사업과 민자사업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민간투자법을 포함한 국책사업관련 법령체계와 관리부처를 일원화해야 하며,


둘째는 민자사업을 포함한 국책사업의 기획단계에서 사후관리운영까지 총괄할 수 있는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국책사업전담기구의 신설 및 상설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셋째로는 불필요하게 추진되고 있는 민간제안사업은 중단하고 사업자 선정 시 경쟁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넷째는 사업비와 시공비의 과다책정 방지를 위한 사전검증장치 마련과


다섯째는 국민알권리 충족과 국민참여와 감기기능강화를 위해 정보공개의무화와 국회심의기능을 갖도록 해야 한다고 하였다.


마지막으로는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국토계획을 위해 중장기계획을 수립하고 SOC 민자사업등 국책사업도 함께 계획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문의 : 시민감시국 766-9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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