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23개 언론사 세무조사 결과 발표에 대한 논평

관리자
발행일 2001.06.20. 조회수 2756
사회

국세청은 지난 2월8일부터 6월19일까지 방송,신문,통신사 등 모두 23곳 에 대한 정기 법인세 조사를 시행하고 그 결과를 오늘 공개하였다. 세무 조사가 실시된 23개 모든 언론사에 대해 언론사와 출자법인 3천229억 원, 대주주 등 1천827억원 합쳐 5천56억원의 세금을 추징하고, 유가지 초과 누락ㆍ법인의 수입누락ㆍ계열사간 부당누락ㆍ법인의 기타소득 탈루 ㆍ대주주 부당행위 등의 탈루유형을 공개하였다. 6~7 언론사에 대해서 는 사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소득을 탈루했는지를 면밀히 검토한 뒤 검찰 고발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실련은 국세청의 세무조사 발표를 접하며, 조사결과를 법에 정한대로 엄정하게 처리하기를 촉구한다.


언론법인이 여타 비언론 법인과 똑같이 납세의무도 있고, 법이 정한 회계 투명성은 유지되어야 하므로 세무조 사 대상에서 예외일 수 없다. 마찬가지로 세무조사 결과 처리 또한 비언 론 법인과 똑같은 기준으로 엄정 처리되어야 한다.


국세청은 이번 발표 에서 개별납세자의 과세 정보를 공개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을 근거로 개 별 언론사의 추징액과 탈루유형을 공개하지 않았으나 이런 제도를 이용하 여, 개별 언론사와 정부와의 정치적 협상이나 타협 등 어떠한 정치적 오 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사결과를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하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


특히 이번 세무조사결과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조사대상 언론사중 1개 의 언론사도 정상적인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점과 탈루액이 크고 탈루유 형 또한 다양한 점을 감안하여 결과처리에서 예외가 있어서는 안된다. 6~7개 언론사의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이미 발표를 한만 큼 조속한 시일 내에 조사를 마무리하고 공개적으로 처리해야 한다.


아울러 이번 탈루액을 추징당한 23개 언론사는 스스로 국세청에서 통보 한 추징액과 탈루유형을 스스로 공개하기를 촉구한다. 이는 이번 조사결 과에 대한 공익성이 강한 언론사의 사회적 책임 측면에서도 바람직하 며, 독자들에 대한 책임면에서 공개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런 책임있는 절차만이 이번 세무조사 결과를 접하여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 있는 독자 들과 국민들을 이해시킬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이번 세무조사 결과를 언론사 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는 내부적 노력이 있기를 기대한 다. 경실련은 세무조사 결과가 정치적으로 불순하게 처리되거나, 세무조사 취지에 맞지 않게 이용 되는지를 계속 주시할 것이다. 특히 정부가 이 번 세무조사 결과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해서도 안되고 언론사 또한 이번 세무조사 결과를 통해 정치적으로 이용당해서도 안된다. 세무조사 는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면 되는 문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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