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노조사태 진상조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

관리자
발행일 2000.07.06. 조회수 3187
사회

경실련을 비롯한 시민단체는 지난 1월 14일 대법원이 철도노조의 3선 간 선제의 노조법 위반을 지적한 이후 , 장기화되고 있는 철도노조 집행부 와 철도노조 전면적 직선제 쟁취를 위한 공동투쟁본부사이의 갈등 사태 가 합리적으로 해결되기를 염원했습니다.


그러나 5개월이 지난 시점에 서, 공투본 노조원에 대한 철도청의 징계가 이루어짐으로써 철도노조사태 의 갈등은 장기화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본 연합을 비롯한 시 민사회단체는 철도노조사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기 로 하고 이석연 변호사 (경제정의실천시민연대 사무총장), 박원순 변호 사 (참여연대 집행위원장), 김윤자 교수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 회 공동대표, 한신대 교수), 조성제 신부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공 동대표), 정진우 목사 (전국목회자정의평화실천협의회 총무), 윤영석 변 호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박석운 소장 (노동인권회관)로 구 성된 <철도노조사태 진상조사단>을 구성하였습니다.


<철도노조사태 진상조사단>은 철도청의 공투본 노조원에 대한 징계사유 를 비롯한 '철도노조 내분의 원인과 경과', 공투본 노조원이 제기하는 철 도청장의 개인비리 의혹, 철도노조분규에 관한 철도청 입장 등에 사실확 인과 갈등의 합리적 해결을 위해 철도청 관계자, 노동부 장관, 철도노조 와의 면담을 거쳐 진상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철도노조사태 진상조사단> 은 2000. 7. 6 오전 10시 경실련 강당에서 진상조사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갖고, 노동부 등 정부당국이 사태가 악화 될 때까지 법적 의무를 방기한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위법한 행정처분과 질의회시로 분쟁을 악화시킨 것을 지적할 것입니다. 또한 직장질서 유지 라는 표면상의 이유로 부당노동행위의 의혹이 짙은 행위를 자행하고 위법 한 대량징계조치를 함으로써 노노간 분쟁을 노사간 분쟁으로 확대시켜 사 태를 더욱 악화시킨 철도청에 대해 현재 진행중인 대량징계를 즉각 중단 하고 원상회복시키면서 철도노조 내부의 분쟁해결을 기다리면서 대화와 타협을 통한 협력체제를 구축하는 노력을 보이기를 강력히 촉구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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