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보장성답보,건정심파행,포괄수가제당연적용 철회추진에 관한 공동성명

관리자
발행일 2003.10.01. 조회수 2441
사회


오늘(10. 1) 오후 2시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열린다. 오늘 회의에서 정부가 이미 약속한 포괄수가제 도입이 의료계의 반발에 부딪혀 무산될 위험에 놓여 있다. 우리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와 관련된 노동, 시민단체는 지금까지 전개된 보건복지부의 퇴행적이고 반개혁적인 행보에 대하여 큰 우려를 가지고 있다.


특히 건강보험료 교섭을 앞두고 보건복지부장관은 가입자와 아무런 논의도 없는 상황에서, 또 건강보험의 내실화, 보장성 강화에 대해서는 그 어떤 비젼과 희망도 주지 못하는 상황에서 보험료율 인상을 기정사실화하고 있으며, 시범사업까지 거친 포괄수가제를 의료계의 반발에 부딪혀 재검토를 운운하고 있다. 또 가입자들의 탈퇴, 참석 거부로 파행화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그대로 방치하고 있어 무소신과 무능력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탈퇴하였거나 최근 회의참석을 유보하고 있는 우리 노동, 시민단체들은 오늘 포괄수가제를 다루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회의를 맞이하여 시급한 건강보험 내실화, 보장성 강화 및 지불보상제도의 개혁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아래와 같은 입장과 요구를 전한다.




 


1. 건강보험 내실화, 보장성 강화를 위하여 본인부담상한제 도입과 급여확대를 촉구한다.



참여정부는 지난해 대선 당시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 도입, 급여범위의 획기적 확대 등을 통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공공의료 대폭 확충을 이루겠다는 진일보한 공약을 제시했었다. 그러나 새 정부 출범이후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 도입 공약은 신임 장관의 취임사에서부터 누락되어 시행의지조차 의심스럽게 되었고 급여범위를 확대하고 보장수준을 높이겠다는 공약 역시 답보상태에 있다. 공공의료를 확충하겠다는 공약은 예산부처와의 2004년 예산(안) 협의, 조정과정에서 한참 뒷전으로 밀려났다.




현재 우리 국민은 과중한 의료비 부담으로 질병과 빈곤이라는 이중의 고통을 겪고 있다. 진료비 부담이 어려워 아예 치료받기조차 포기하는 안타까운 현실도 계속되고 있다. 그런데도 정부는 공약으로 밝힌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방안들은 뒷전에 두고, 경증질환의 환자부담을 높여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에 쓰겠다고 하는 지극히 편의적인 발상에 머물고 있다. 또한 경제자유구역에 영리목적의 초대형 병원을 설립해 내▪외국인을 대상으로 최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을 급조해 발표하여 국민건강보험 체계마저 훼손시키려 하고 있다.




우리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와 관련된 노동, 시민단체는 하루빨리 본인부담상한제 도입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고, 보장수준, 재원마련방법 등의 사안을 공론화할 것을 정부에게 요구한다.





2. 포괄수가제 11월 당연적용 실시와 지불보상제도의 조속한 개편 추진을 촉구한다.



논란이 되고 있는 질병군별 포괄수가제도는 기존 행위별 수가제도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도입된 제도로서 1997년부터 5년간 시범사업을 거쳐 2002년 1월부터는 요양기관의 자율에 따라 선택적으로 실시되어 왔고, 올해 11월부터 당연 적용을 앞두고 있다.




기존 행위별수가제는 의료서비스 제공량을 늘려 수익을 극대화하려는 의료공급자의 경제적 이윤동기에 의해 과잉진료 문제를 초래한다. 과잉진료는 환자로 하여금 불필요한 비용부담을 하게하고, 보험재정의 낭비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불합리한 제도이다. 또한 청구된 진료비를 심사, 조정, 삭감하는 과정에서 보험자와 의료계 사이의 끊임없는 마찰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환자로 하여금 진료비에 대한 사전적 이해를 할 수 있고, 의료기관, 의료인의 의료기관과 의료인의 이윤동기를 최대한 억제하는 방향으로 지불보상제도 개편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많은 전문가들이 지적해 왔다.




노인인구의 증가, 의료서비스 이용의 증가 등으로 인해 앞으로 진료비 지출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게 될 것이다. 정부는 예정된 포괄수가제를 시행하고, 나아가 전체 의료비 지출의 규모를 적절한 수준으로 유지, 조절할 수 있는 총액계약제( 또는 총액에산제) 도입을 본격 검토해야 한다. 지불보상제도의 전향적 개혁이 요구되는 이러한 때에 보건복지부가 오랫동안 시범사업을 거치고 현재도 많은 의료기관이 참여하고 있는 포괄수가제 시행조차 의료계의 반대에 못 이겨 주춤하는 것은 참으로 한심스럽기 짝이 없는 일이다. 예정대로 포괄수가제를 시행하는 한편 진료비지불제도의 근본적 개선을 위한 정책추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다.


의료계는 포괄수가제 하에서는 행위별수가제와 반대로 과소진료로 인해 의료서비스의 질이 떨어질 것이라고 비판한다. 포괄수가제를 당연적용하는 경우 의료의 질이 떨어질 것이라는 의료계의 주장은 마치 당연적용 시에는 의료의 질을 저하시킬 수 밖에 없다는 예고로 들린다. 적합한 질의 진료를 행할 의무를 진 의료계가 이러한 태도를 보이는 것은 윤리적으로도 옳지 않다.




보건복지부는 현재의 행위별 수가제가 낳는 과잉진료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인 추가대책을 마련해야 하며, 아울러 포괄수가제 적용 시에 우려되는 과소진료 우려를 불식할 수 있는 보완책을 찾아가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의료기관평가, 진료▪투약 등의 적정성평가 등 의료서비스의 질을 유지하도록 질 관리체계가 강화되어야 한다.





3.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정상화하기 위한 합리적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


우리 가입자 단체들은 오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참석하지 않을 것이다. 오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다루어질 포괄수가제 안건은 입법예고, 공청회를 모두 거친 사안이지만 의료계의 반발이 계속되자 정부가 다시 뒤로 물러서는 사안이다. 오늘 회의는 정부가 가입자, 공급자, 공익위원이 참여하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포괄수가제 당연적용 철회 명분을 찾으려는 의도에서 개최하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우리는 정부의 들러리가 아니다.




건정심은 지난해 수가, 보험료 조정과정에서 노동, 시민단체를 비롯해 공익위원 중 1명이 위원회 구성, 운영의 문제와 정부주도의 의사결정 방식에 항의하고 탈퇴하거나 참여를 거부하고 있어 실질적인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 우리는 건정심의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상황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있던 장관을 만나 이미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하고 정부가 합리적 정상화 방안을 강구하여 제시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아직까지 정부는 실제적인 개선의 노력을 보이지 않고 있다. 다시 한번 촉구한다. 건정심의 구성과 운영에 있어서 가입자가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정상화 방안을 제시하라. 그렇지 않으면 우리 가입자 단체들은 건정심에 전혀 참여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한다.


2003년  10월  1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참여하는 노동,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민주노총 / 한국노총>


                  ( 문의: 정책실 김대훈 간사  771-03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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