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정부개혁과제 : 노동분야 및 보건의료 분야

관리자
발행일 2002.11.08. 조회수 2489
사회

< 노동분야 차기정부 개혁과제 >


Ⅰ. 노동분야 현황 및 문제점


- 97년 선거당시 ①고용불안 해소 및 새로운 고용기회 창출, ②정리해고 요건 엄격화,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노동법적용, ③노조의 정치활동 보장 및 국제 수준의 노동기본권 보장,  ④경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참여와 협력의 노사관계 확립을 공약.


- 또한 1998년 2월 노사정위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사회협약?은 ① 공무원의 ‘직장협의회’와 교원 노조 허용 ② ‘실업자’의 ‘초기업단위노조’ 가입자격 인정 ③ ‘노조 정치활동’ 보장 ④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 따른 해고요건 완화, ⑤ ‘근로자파견법’ 제정 등을 합의.


- 그러나, 해고요건완화 및 근로자파견법 제정이 고용불안과 실업을 촉진한 반면 공무원?교원의 노동권 보장,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노동법 적용 등은 지지부진하였고 노사정위의 표류와 민주노총 소외 등으로 인하여 전통적인 노동배제정책으로 복귀하는 양상을 보였음.


- 또, 지난 4년간 추진된 노동개혁으로 인해 비정형근로자가 급증하고 노동자집단간의 소득, 교육, 지식의 격차가 날로 확대되었으며, 근로계층이 핵심근로자와 주변근로자로 분절되는 현상이 심화되고 빈곤층이 증가하는 등 심각한 부작용을 낳았음.


- 정권 후반기의 강경대응기조와 대결국면은 대화보다는 힘의 우위로 승패를 가리겠다는 입장으로 노동정책의 포기와 공안세력의 득세를 불러와 집단적 노사관계의 악화를 낳았음.


Ⅱ. 노동분야 차기정부 개혁과제


1. IMF 체제 이후 심화되고 있는 부익부빈익빈 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정책


1-1. 단체교섭에 관한 정부의 중립의무 준수
- 노동조합 활동을 통한 임금인상 교섭에 정부의 임금 가이드라인이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바 단체교섭에서의 정부의 중립의무를 확고히 할 것.


1-2. 사회보험을 포함한 각종 사회보장 정책이 소득재분배를 실현하는 방향으로 재조정할 필요


1-3. 최저임금의 현실화 및 최저임금 결정제도 개선
- 최저임금제는 저임금 해소와 소득격차완화를 위한 제도이나 현재의 최저임금(월47만원)은 공공근로보다도 낮은 것으로 평균임금 대비 37%에 불과함
- 최저임금을 노동자 정액급여의 45% 수준으로 현실화하고 최저임금결정위원회 투명성 확보 및 적용대상 확대가 필요함


2. 비정규직 노동자의 급증으로 인한 고용불안이 상존하고 있는데 대한 정책


2-1.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입법
- 기간제 근로, 파견 근로에 대한 사유제한과 기간제한을 엄격히 명시
- 특수고용 직종에 대한 노동법 상의 노동자성 인정
-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의 구체화, 기간제근로에 대한 서면계약 명시의무 규정


2-2. 비정규직의 정규직으로의 전환을 위한 정책
- 한국의 비정규직은 대부분 비자발적 성격을 띄고 있으며 ILO권고에서도 ‘단시간근로에서 통상근로로의 전환에 대한 노동자의 요청을 존중’할 것을 명시


2-3. 비정규직 권리침해 및 불법파견 사업에 대한 단속
- 노동법의 사각지대에 방치된 비정규직의 불리함을 악용하여 임금, 해고, 노동조건 등에서 불법탈법 행위가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파견법에 명시된 사유제한을 벗어난 불법적 파견사업이 성행하고 있음
- 근로감독을 강화하고 불법파견을 직접고용으로 간주하는 입법 필요
- 명예근로감독관 제도를 실시하여 노조 및 시민사회단체로 근로감독권한 일부 이양 
   (산업안전보건 분야에서는 명예감독관 제도 실시중)


3. 고용불안 해소


- 고용에 있어서의 연령차별 해소를 위해 실효성있는 차별금지 입법과 감시체계 구축, 연령차별로 인한 노동시장의 왜곡을 교정
- 전력, 가스, 철도 등의 공공부문의 민영화 정책에 따른 고용불안 해소대책 마련
- 지방대 졸업자, 여성,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고용촉진 방안.
- 고용보험 적용대상 확대.
- 실업급여 수준 현실화.


4.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차별과 인권침해 해소


- 외국인 노동자 차별과 비리의 온상이 되고 있는 현행 산업연수생 제도의 근본적 개선 및 송출비리 및 관리비리의 근절을 위한 구체적 대책 마련
- 인권침해 사업장에 대한 단속
- 고용허가제를 비롯한 외국인력 수급에 관한 합리적 대안 제시


5. 주 40시간 노동제의 실현


- 주 40시간(주5일) 노동제의 실시로 세계최장 노동시간국이라는 불명예를 씻을 획기적 대책 - 중소영세 제조업체의 노동시간 단축에 대한 세제상, 고용보험법 상의 지원
- 운수산업 노동자에 대한 노동시간 특례 페지 및 경영안정 대책


6. 집단적 노동관계의 발전과 국제적 규범의 준수


- ILO와 OECD 등 국제기구가 설정한 규범준수를 위한 노동법 및 노동관행의 개선
- 필수공익사업을 ILO에서 지정하는 essential service로 재조정
- 노동자의 경영참여 확대


7. 공무원 및 교원의 노동기본권 보장


- 공무원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입법
- 교원(교수포함)의 실질적 노동권 보장을 위한 교원노조법의 개정


8. 노사정위원회


- 노사정위의 정책대안 제시 및 지역업종별 협의 기능 강화



9. 경제특구 설치시 노동기본권 보장


 


< 보건의료분야 차기정부 개혁과제 >


Ⅰ. 보건의료분야 현황 및 문제점


- 최근 몇 년간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제도는 많은 변화를 겪어 왔다 IMF 사태로 불리는 경제위기 이후의 재정통합과 의약분업 실시, 이에 따른 파급 효과로서 의료계의 파업과 건강보험 재정위기가 대표적인 사례이다. 이러한 변화의 와중에 사회적 연대를 기본으로 하는 건강보험제도는 적지 않은 상처를 입게 되었으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으로 돌아오고 있다.


- 국민을 위한 의료개혁이, 과정이야 어찌되었던, 결과적으로 국민들에게 감당하기 힘든 부담으로 작용한다면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그동안 건강보험의 재정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정부는 나름대로의 노력을 보여주었지만 위기 극복의 방향이 위기의 원인이 되었던 수가와 조제료를 재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주로 일반 국민들의 비용부담을 통해 해결하고자 하였다는 점에서 문제가 많았다.


- 건강보험의 재정위기 이후, 적지 않은 보험급여 대상이 비급여로 전환되었는가 하면, 환자본인 부담금이 대폭 인상되었으며, 더욱이 건강보험료까지 큰 폭으로 인상되었다. 반면, 의료계와 제약업계는 때아닌 호황을 누리고 있다.


- 여기서 우리는 정부실패를 경험하고 있으며 과연 정부는 우리에게 어떤 존재인가를 새삼 깨닫게 된다. 우리가 매달 꼬박꼬박 지불하고 있는 보험료가 과연 어디에,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가를 우리의 대리인인 보험자는 잘 알지 못한다. 정부가 보험자의 손발을 묶어 놓았기 때문이다.


- 선진국의 경험을 보면, 대체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오히려 건강보험의 보장성이 확대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 정반대로 진행되어 왔다. 차기 정부는 건강보험재정위기 이후, 지속적으로 침식되어왔던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고, 건강보험의 재정 안정을 통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심도 있게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1. 의료소비자 권리 확보의 정체


- 처방전 2매 발행, 의료기관의 의료서비스에 대한 정보제공, 복약지도 등이 미진함.
- 환자권리의 보장을 위한 의료공급자의 행태의 변화와 함께 제도적 권리규정이 제대로 되지 않음.


2. 건강보험재정의 악화


- 현재의 지불보상체계로는 재정지출의 폭증을 적극적으로 통제할 수 없음.


- 2002. 6월 현재도 계속 재정적자 상태이며 그 원인은 건강보험의 지속적 급여확대, 보험수가 및 조제료의 인상, 정부 재정지원 부족에서 기인하며 부당, 허위청구, 과잉진료로 인한 진료비 누수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교정되지 않고 있음.
: 의약분업 이후 의료수가의 대폭 인상 및 지나치게 높게 설정된 조제료가 재정악화의 가장 중요한 요인임.
: 부당, 허위 청구 - 진료하지 않은 의료에 대한 불법적 허위 청구
: 심사기준을 벗어나는 과잉진료
: 심사기준 내의 과잉진료 - 의학적으로 필요치 않은 의료, 이유없이 행해지는 과다한 진료
: 시스템의 비효율성 - 중복진료, 고급진료


- 병원 및 약국의 경영 투명성 미확보 : 의료법의 개정을 통해 경영투명성 확보를 위한 근거가 마련되었음에도 경영 투명성 확보를 통한 건강보험정책의 합리적 수립을 위한 인프라 구축에는 아직도 매우 미비한 현실임.


3. 건강보험 급여확대의 정체


- 건강보험을 비롯하여 건강과 의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우리 사회의 기본구조는 명백히 ‘개인부담형’ 체계이며 이미 우리의 보건의료는 국가와 사회보다는 개인이 개별적으로 부담하는 구조가 고착화되어 있음.


- 1990년부터 1998년 사이에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지출 중 가계가 직접 부담한 몫은 매년 거의 41.6-53.0%에 이르러 다른 OECD 국가에 비하면 2-10배 수준에 이르고 있음. 의료기관 이용시의 본인부담금, 민간보험에 가입하는 비용, 가족의 비공식적인 간병비용 등이 바로 여기에 속하는 것들임.


- 건강보험재정안정화 대책의 추진에 있어 불필요한 지출의 통제보다는 급여의 축소, 급여확대일정의 연기, 본인부담의 확대 등 국민부담의 증가를 통한 방안에 치중되어 있음.


- 인구구조의 노령화에 따른 노인의료비에 대한 대책이 미흡함.


- 치과 진료의 상당부분이 건강보험급여 밖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바, 이 부분이 의외로 의료보장의 사각지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대책이 미온적임.


4. 공공의료기관의 열악


- 보건의료체계의 효율성과 형평성이 높은 국가의 공통적인 특징은 의료공급체계에 있어 공공의료자원의 비중이 높음.


- 우리나라의 경우 1998년, 1999년 구조조정을 단행하면서 무려 164곳의 공공보건기관을 폐쇄하였음. (리단위의 보건진료소 118곳, 읍면지역의 보건지소 44곳 폐쇄)


Ⅱ. 보건의료분야 차기정부 개혁과제


1. 의료소비자 권리의 적극적 보장


1-1. 병의원, 약국에 대하여 환자에게 필요한 정보제공목록의 확대 및 정보제공의무화

- 공급자와 소비자 사이의 정보격차를 최대한 줄임으로써 의사결정에 소비자가 참여하게 하고 결과적으로 의료의 과정을 투명하게 하는 방안 필요.
- 소비자 주권(consumer's sovereignty)의 강화
- 세부진료비, 약제비 항목에 대한 영수증 발행 의무화
- 급여, 비급여 항목과 가격 등 환자에게 필요한 정보제공목록의 작성 및 비치, 정보제공 의무화


1-2. 처방전 2매 의무발행 정착


- 현재 법제화되어 있는 처방전 2매 발행에 있어 이를 준수하지 않는 의사, 병의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의 조속한 결정, 시행


2. 근본적 건강보험 재정안정대책수립, 시행


2-1. 비용절약형 지불보상체계로의 개혁


- 포괄수가제의 재평가 및 보완 후 확대 실시 : DRG 지불제도 시범사업에 대한 재평가 작업을 통해 바람직한 제도개편의 방향을 마련한 후, 현재 입원 일부 항목에 대해서 원하는 의료기관에 한해서 실시하고 있는 포괄수가제를 확대 실시
- 행위별 수가제를 대체할 총액계약제의 단계적 도입 : 연간 보험재정의 상한선을 미리 정하는 것으로 재정안정에 가장 효과적 대안이며 장래의 급여비를 확실하게 예측할 수 있음
- 인두제에 대한 시범사업 실시.


2-2. 보험재정의 수입 및 지출에 있어 양출제입(양출제입)에서 양입제출(양입제출)으로 전환


- 적절한 건강보험료 결정모형의 법제화를 통해 국민의 부담 능력을 고려하여 의료수가 및 조제료 등 지출규모를 결정하는 체계 구축
- 의료수가 및 조제료를 턱없이 올려놓고, 그 지출은 소비자의 부담으로 충당하려던 발상에서 탈피하여, 향후에는 소비자의 부담 능력을 고려하여 의료수가 및 조제료 등 지출규모를 결정하는 체계를 마련.


2-3. 진료비 누수의 적극적 방지 및 부당, 허위청구에 대한 처벌강화


- 보험자의 실사기능을 강화하여 진료비 누수를 방지
- 심사평가원의 급여적정성 평가기능 및 과잉진료 등 불필요한 진료행위에 대한 심사기능 강화
- 부당허위청구에 대한 처벌 강화하여 공급자의 도덕적 해이를 사전에 방지


2-4. 병의원, 약국 등 의료기관의 투명성 확보


- 병의원, 약국 회계준칙의 적용을 확대하고 미이행 기관에 대한 벌칙규정의 강화
- 병원회계에 대한 외부감사제도 도입 및 재무제표의 공개 의무화
: 외부감사보고서를 감독기관에 제출하도록 하고 재무제표 공개를 의무화
: 거래사업자 별 영수증 집계표의 국세청 제출 의무화
: 증빙불비가산제도 도입
- 신용카드 결제확대 및 세액공제 확대


2-5. 노인의료비 대책


- 건강보험 급여비에서 그 비중이 날로 급증하고 있는 노인의료비에 대한 대책을 조속히 수립하여야 함.
- 장기요양보호를 필요로 하는 노인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이에 대한 사회적 부담 및 가계의 부담이 증가하고 있어 노인요양보험제도의 도입과 노인요양시설, 서비스의 확충


2-6. 약제비 절감대책


- 건강보험 총 급여비의 30%를 약제비가 차지하고 있고 이는 선진국의 약제비 지출비중에 비해 매우 큰 현실임. 따라서 약품가격의 거품을 제거하여 국민부담을 줄이고 과다한 약사용과 고가약 사용을 줄여가야 함.
- 이를 위해 공단이 약가결정과정에 충분히 개입, 보험자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약가계약제를 시행하고, 약가에 대한 원가분석과 실거래가의 지속적 조사 등 사후관리를 강화하여 약가거품을 제거하여야 함.
- 제약회사의 영업비용제한, 약제이윤 상한선 설정


3. 건강보험의 보장성의 강화


3-1. 보험급여범위 확대


- 환자 본인부담의 과중으로 의료비 부담의 위험분산과 의료접근성의 한계를 보이고 있음.
- 급여확대 예정항목의 급여를 조기에 실시하고 급여항목을 확대
- 건강보험의 사각지대로 남아있는 치과진료에 대한 급여확대


3-2. 본인부담금제도의 개혁


- 비 보험진료를 폐지하고 가능한 모든 진료를 보험제도권 안으로 편입하여 법정 본인부담률과 실효 본인부담률과 최대한 일치시키도록 하여야 함.
- 중증질환에 대한 본인부담률 축소, 본인부담금 총액상한제도의 실시 등을 통해 과도한 의료비 부담으로 인한 가계파탄을 방지하여 국민의 위험보장 기능 강화
- 정률본인부담금제를 정액본인부담금제로 전환


3-3. 의료급여의 대상 확대


- 의료급여의 대상범위를 더욱 확대하여 실제 의료보호가 필요한 사람과 제도적용대상을 일치하여야 하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의료급여 대상을 확대 또는 급여의 개별급여화하는 방법으로 제도 개선
- 의료급여 환자의 진료비 체불 등 의료급여 환자의 차별요인을 제거하여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각별히 조치.


4. 공공의료체계의 강화 및 의료공급체계의 효율화


4-1. 공공의료의 확대, 강화


- 공공의료자원의 비중이 전체 의료자원의 30% 이상이 되도록 확대.
- 시.도립병원 등 공공의료기관의 운영활성화와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진료기능 강화
- 의료취약지역의 보건소 또는 보건지소 설치 및 지원확대


4-2. 의료공급체계의 효율화


- 의료공급의 효율화로 의료소비자의 만족도를 높이면서도 재정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함.
- 일차진료 수준에서는 단과전문의보다 일차진료의사(primary care physician)의 역할을 강화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수립되어야 함.
: 1-2-3차 기관간의 질병 종류에 따른 수가차등화
: 병원에서의 외래 축소
: 병원간 경쟁체제 활성화 유도 (지역별 신규진입을 막는 제한 철폐)


5. 건강보험재정통합 노력


- 격심한 논란 끝에 연기된 건보재정통합을 위해서는 강력한 소득파악대책마련 등 정부의 의지가 관건
- 1년 6개월간의 통합 연기기간동안 면밀한 통합을 준비


6. 의약분업 정착


- 의약분업 성과의 지속적 평가 및 제 주체의 협력구조 구축을 통한 제도정착 및 발전


7. 민간보험 활성화 또는 확대도입 반대


- 공보험의 정상화, 내실화 우선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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