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 헌재판결에 대한 경실련 입장

관리자
발행일 2004.10.22. 조회수 2834
부동산

 


헌법재판소는 지난 7월 12일 헌법소원되었던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에 대한 헌법소원사건에 대해 재판관 8대 1 의견으로 위헌결정을 내렸다.


경실련은 우리나라의 법률적 최종 판단 기관인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한다. 오늘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은 신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취지와 당위성에 관한 것이 아니라 수도 이전에 필요한 헌법적 절차와 국민적 동의를 거치지 않은데 대한 판결이다.


따라서, 여야는 더 이상 신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당리당략적 논쟁을 중지하고, 헌법재판소의 판결의 토대 위에서 합리적이고 생산적인 토론을 통해 국민통합적인 방향에서 대안을 모색해 주기를 기대한다.


 


[문의 : 정책실 02-3673-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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