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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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지난 7월 12일 헌법소원되었던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에 대한 헌법소원사건에 대해 재판관 8대 1 의견으로 위헌결정을 내렸다. 경실련은 우리나라의 법률적 최종 판단 기관인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한다. 오늘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은 신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취지와 당위성에 관한 것이 아니라 수도 이전에 필요한 헌법적 절차와 국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