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 중앙행정기관 퇴직공직자 194명 취업현황 분석 발표

관리자
발행일 2006.12.04. 조회수 2131
정치

- 공직유관단체 취업률 27% 1위, 취업심사대상 확대해야
- 이남기 전 공정위 부위원장, 업무연관성 있는 업체 취업, 공직자윤리위원회 재심의해야
- 국세심판원의 정보공개청구비공개결정 =‘제식구 감싸기’, 경실련 행정심판청구 예정



경실련은 지난 9월 29일 ‘퇴직공직자재취업현황 1차 분석 결과 발표’에 이어 오늘 6개 중앙행정기관 퇴직공직자의 업무관련성, 취업률, 취업 유형에 대한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발표는 2003년 3월부터 2006년 6월 사이에 퇴직한 공정위, 금감위, 재경부, 문광부, 건교부, 복지부등 6개 기관 3급이상 퇴직공무원 194명을 대상으로 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6개 기관 퇴직공직자 194명 중 142명이 취업해 취업률은 73%를 기록했다. 취업 심사는 22건에 그쳤다. 이는 취업제한제도가 14%의 퇴직자에게만 적용되고 있는 현실을 의미한다고 경실련은 설명했다. 나아가 취업 심사가 이뤄진 22건 중 2건만이 사후 해임 조치가 이뤄진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부적절한 취업이 161건 중 단 2건이었다는 결론이며 결국 취업제한제도가 1%만을 걸러내는 여과장치에 불과한 것이라고 경실련은 설명했다.


한편 경실련 자료에 의하면 총 161건의 취업 중 공직유관단체 취업이 42건(27%)으로 가장 많았다. 현재 취업 심사는 행자부고시영리업체와 영리업체가 회원사로 있는 협회만으로 한정하고 있는데 실제 취업은 현행 공직자윤리법이 아무런 제동도 걸 수 없는 영역에서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점차 취업제한대상업체 범위를 공직유관단체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경실련은 또한 194명에 대한 업무관련성 검토 결과를 발표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이남기 전 공정위 부위원장이 (주)케이씨에 취업한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하며,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업무관련성에 대한 심의를 하여 적절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남기 전 부위원장은 1998년부터 2년간 한국종합화학공업이 (주)케이씨로 민영화되는 과정에 기업민영화추진위원으로 관여하였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이 외에도 2건이 취업제한업체에 취업을 하고도 심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실련은 ‘비록 과거의 것이지만 지금이라도 그에 대한 적절한 조사와 심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경실련은 업무관련성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정보공개청구비공개결정을 내린 국세심판원에 대해 행정심판을 예정하고 있다. 경실련에 따르면 재경부 국세심판원 상임위원 출신 강정영(2004.2.27퇴직) 씨, 최정상(2005.4.11퇴직) 씨와 심판원장 출신 한정기(2003.4.10퇴직) 씨, 최명해(2005.5.31) 씨, 이종규(2006.2.28퇴직) 씨의 업무내용을 알기 위해 재임기간 내에 심의․의결했던 사건 기록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요청했으나 국세심판원이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비공개결정을 내렸다는 것이다.


그러나 경실련은 ‘공정위도 심결 내용과 의결자 내용을 모두 공개하고 있다’며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경실련은 ‘이미 국세심판원은 사이트를 통해 민감한 개인신상정보를 제외한 심판 내용은 모두 공개되어 있는 상태인데 심결자가 누구였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비공개라는 것은 단지 국세심판원 출신을 보호하고자 하는 제식구 감싸기에 다름 아니다’라며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


이번 조사를 마무리하며 경실련은 ‘취업제한제도가 유명무실한 것은 현행법이 현실에 맞지 않기 때문이라며, 0.01%만을 걸러내는 현 공직자윤리법 취업제한제도는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구체적 대안으로 ▲ 취업제한 기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 ▲ 취업제한업체에 있어서 직업과 직종에 따른 차별화와 규모의 하향화 ▲ 법무법인 등 특수법인의 경우 비전문가의 취업 제한 규정 마련 ▲ 업무관련 심사기준의 포괄적 접근 등을 제시하며 향후 취업제한제도 개선을 위한 입법청원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의 : 시민입법국 02-3673-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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