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300여 시민단체, 반부패정책 후퇴와 국가청렴위원회 폐지에 반대하고 나서

관리자
발행일 2008.02.04. 조회수 2147
정치

  새 정부의 반부패 정책 후퇴와 국가청렴위원회 폐지에 반대하는 시민단체들의 성명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오늘 전국 300여개 시민단체가 다시 한 번 한목소리로 강력한 반부패 정책 제시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오전 10시 인수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공동선언문을 통해, 인수위에서 발표한 정부조직개편안 가운데 국가청렴위원회의 폐지와 반부패 정책의 후퇴를 반대하고, 국회의 논의를 통해 국가청렴위원회와 국민고충처리위원회, 행정심판위원회를 통폐합하는 ‘국민권익위원회’ 법안의 폐기를 주장했다. 이들은 이와 아울러, 정부조직법에 의한 개편과 독립된 법률적 근거를 갖는 위원회의 개편 문제를 분리하여 처리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우리나라는 국제투명성기구의 2007년 부패인식지수에서 10점 만점에 5.1로 세계 43위에 머무르고 있으며 OECD국가 30개국 가운데 25위의 부패후진국 수준으로, 우리 사회의 부패문제는 국가발전의 가장 큰 장애요소이며 이의 해결 없이는 선진화도 불가능하다고 주장하였다.


 


  이들은 부패방지법과 국가청렴위원회는 지난 1999년부터 8백여 시민단체가 구성한 ‘부패방지입법시민연대’의 기나긴 투쟁과 국민적 합의를 통하여 이룩한 성과물이기 때문에 새로운 합의 없이 졸속으로 축소하거나 폐지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청렴위의 역할 미흡은 본질적으로 조사권의 제약 등 그 기능과 권한의 제한에서 비롯됨을 지적하고 새 정부는 부패문제의 심각성과 제도의 실상을 직시하고, 독립적 부패방지기구로서 국가청렴위원회를 존치시키고 오히려 그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요구하였다.


 


  이들은 또한 청렴위의 폐지는 유엔반부패협약 제5조(정부의 부패방지정책)와 제6조(독립적 부패방지기구의 설립), 제13조(시민사회의 참여)를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으로, 이는 우리나라가 세계와 한 약속을 스스로 깨는 것일 뿐 아니라 객관적으로 반부패정책의 후퇴이며 부패인식지수의 악화와 국제적인 국가신인도 하락을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유엔반부패협약은 2003년 유엔의 주도 아래 만들어진 강력한 반부패 국제법으로, 현재 104개국의 비준을 받아 이미 국제법적 효력을 발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정부가 여기에 서명하였고, 현재 ‘부패자산 환수에 관한 이행법안’까지 마련하여 국회 비준을 앞두고 있는 상태이다.


 


  이들은 정부조직개편안이 제시하는 ‘국민권익위원회’ 법안이 국민고충처리위원회법과 부패방지법을 짜깁기하여 놓은 것에 불과하며, 이에 따라 법률적 모순, 조직구성 상의 모순, 운영과정에서 국민권익의 후퇴 우려 등 문제가 허다함을 지적하였다. 이들은 각 기관에 실질적 권한을 부여하고 독립적으로 해당 업무를 책임 있게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주장하면서, 고충민원, 부패방지, 행정심판 등 성격과 기능이 서로 다른 기관과 조직의 ‘국민권익위원회’로의 통합에 반대하였다. 


 


  이들은 국회에서 사회적 합의 없이 졸속으로 마련된 ‘국민권익위원회’법안을 즉각 폐기할 것과, 정부조직법에 의한 정부조직 개편과 독립된 법률적 근거를 갖는 위원회 개편 문제를 분리하여 다룰 것을 요구하였다. 이들은 이밖에도 경제부문의 반부패 투명성 강화와 경제수준에 걸 맞는 윤리인프라 구축, 사회구성원의 여론을 수렴한 정부조직개편 등을 요구하였다.


* 기자회견 자료는 첨부파일 다운로드


 


[문의 : 정책실 정치입법팀 02-3673-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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