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는 악성경제범죄자들에 대한 사면건의를 철회하라

관리자
발행일 2006.07.28. 조회수 2381
경제

보도에 따르면 경제5단체가 정치자금법 위반과 분식회계 등으로 실형이 확정된 55명의 기업인에 대해 사면․복권을 건의하고, 재판이 진행중인 23명에 대해서 선처를 호소했다고 한다. 경실련은 국민정서와 사법정의의 확립, 경제의 투명성 확보라는 시대적 요구에 배치되는 재계의 무리한 요구를 강력히 규탄하며, 8․15 사면복권에 비리경제인과 정치인이 고려되어서는 안된다는 점을 명확히 한다.


1. 고질적 악성경제범죄를 두둔하는 재계는 각성하고 사면건의를 철회하라.


경실련은 고질적이고 악성적인 경제범죄를 비호하는 재계의 무리한 요구를 강력히 규탄한다. 경제5단체의 사면복권과 선처호소 대상에는 비자금을 조성하여 불법정치자금을 제공한 행위, 분식회계를 통해 회사돈을 개인적으로 유용하고 경영투명성을 저해한 행위, 경영권 승계를 위한 불법․편법 상속과 증여 행위, 국민혈세인 공적자금을 투입한 원인을 제공하고 로비를 통해 공적자금 집행과정에서 특혜를 제공받은 행위 등 우리사회에서 근절해야 할 악성경제범죄가 모두 포함되었다.


이에 따라 사면, 선처 기업인 명단에는 대법원장조차 개탄하고 국민적 비판을 초래했던 두산그룹 박용오, 박용성 형제가 형이 확정된 지 일주일도 안 되어 포함되었고, 대상그룹 임창욱 회장, 대우사태에 연관된 전 대우계열사 임원, 비자금 조성과 편법․불법 증여로 재판을 받고 있는 현대자동차의 정몽구 회장등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


경실련은 재계가 해야 할 일은 고질적 악성경제범죄를 두둔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경영권 승계를 위한 편법․불법 상속과 증여를 근절하고 기업지배구조를 개혁하는 것이라고 인식한다. 우리 사회에서 소위 반기업정서가 확산되고 있는 근본적 원인이 바로 악성경제범죄가 근절되지 않고 경영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재계의 진실한 노력이 진행되지 못하는 것에 있다.


경실련은 재계가 경제활성화를 미명으로 출총제 폐지, 금산분리 완화, 각종 규제의 완화 등 비합리적인 정책을 지속적으로 민원으로 제기하는 것도 모자라 악성경제범죄 행위마저 두둔하며 사면복권을 건의하는 행태를 개탄한다. 경제5단체의 각성과 사면․복원 건의를 스스로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2. 비리정치인과 악성경제범죄자는 사면에서 제외하여 사법정의를 확립하라.


특별사면. 복권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다. 그러나 사법정의와 법치주의의 근간을 해치지 않는 범주에서 행해져야 함은 자명하다. 그간 불법 정치자금 수수, 회사 비자금 조성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빚은 정치 및 경제계 인물들이 특별사면으로 풀려났다. 지난해의 경우도 815 특별사면으로 정대철 전 고문과 이상수, 김영일, 최돈웅 전 의원 등 불법 대선자금 모금사건에 연루된 정치인들과 기업인들이 특별사면을 받았다.


정치계나 재계 인사들이 몇 천 억대의 부정 비리를 저지르면 소위 ‘운이 나쁜’ 경우만 사법처벌을 받고, 설령 처벌을 받는다 해도 특별사면되는 것이 매년 반복되어 온 우리 사회의 구태 아니던가.


경제5단체의 요구는 그간 재계에서 저질러온 사회적 물의를 전혀 반성하지 않고 국민경제에 기여했다는 논리에 기대어 다시 면죄부를 받으려는 불순한 시도에 다름 아니다.


경실련은 청와대가 경제5단체를 위시한 재계의 부정한 특별사면 요구를 일축하고, 정치인과 경제인은 사면복권 대상에서 제외할 것을 촉구한다.


지난해 대선비자금과 연루된 기업인과 정치인들을 사면복권한 데 이어 다시 악성경제범죄를 자행한 경제인과 정치개혁을 후퇴시키는 정치인들이 포함된다면 사법정의와 법치주의의 근간이 흔들리고 사면․복권의 남발에 대한 국민적 원성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확대될 것이다.


경실련은 악성경제범죄를 두둔하는 재계를 규탄하며 스스로 사면복권 건의를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8․15사면에 비리정치인과 악성경제범죄를 저지른 기업인들을 제외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문의 : 경제정책국 02-3673-2141]

첨부파일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