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 후진적인 지방행정체제 개편 논의 우려

관리자
발행일 2010.04.02. 조회수 1837
정치

국회의 지방행정체제개편특별위원회가 지난 3월 31일에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행정체제개편 관련 법에 들어갈 내용들에 대해 잠정적으로 합의를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법안심사소위가 합의한 내용을 보면 시.군.구 광역화와 함께 특별시 및 광역시의 자치구.군 개편 과정에서 현재의 기초의회를 없애는 대신 군정.구정협의회를 설치하는 것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이같은 국회 특위의 합의는 매우 성급한 결정이며 경실련은 국회가 무리하게 지방행정체제의 개편을 강행하려는 것에 대해 매우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


먼저, 특별시나 광역시에 속한 구를 반드시 준자치단체화 하는 것에 대한 문제이다. 반드시 특별시나 광역시의 구를 지방자치단체로 인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특별시나 광역시와 구의 관계에 대해서 먼저 논의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자치구를 준자치구한다는 것은 논의 순서가 뒤바뀌었다고 할 수 있다. 자치구의 구의회 폐지를 논의하기 전에 특별시와 광역시를 도와 통합할 것인지 아니면 현재처럼 유지할 것인지에 대한 심의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특별시나 광역시를 도와 통합을 한다고 하더라도 대도시를 본청이 모두 직접 관할하기는 매우 어렵다.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대도시의 구역을 나누어 준자치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이는 대도시의 운영을 분권화시키고, 주민들에게 가까운 정부를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준자치제를 실시함에 있어서 구청장은 주민이 직접 선출하거나 시장이 임명하는 경우도 있지만 구의회는 대부분 주민이 직접 선출한 주민대표로 구성하고 있다. 준자치제를 실시하는 대도시 중에서 구의회를 설치하지 않은 곳은 찾아보기 어렵다. 이점에서 이번 지방행정체제개편특위의 소위의 결정은 매우 이례적이고 독단적인 결정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둘째, 마산, 창원, 진해에 대해서 교부세외에 증액교부금을 추가적으로 지원하기로 한 것은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에도 현저히 반한다.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해야할 재원이 통합지역으로 흘러들어가기 때문에 다른 지역은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된다. 마산, 창원, 진해와 같이 부유한 곳에 다시 교부금을 지원하는 것은 균형발전의 원리에도 현저히 어긋난다. 또한 도세의 상당한 부분을 마산, 창원, 진해와 같은 대도시에 이양하기로 한 것은 도의 다른 지역의 재정상황을 악화시키는 잔인한 결과를 초래한다. 이러한 처사는 경상남도의 못사는 지역을 희생해 잘사는 마산, 창원, 진해와 같은 통합대도시에 각종 특혜를 부여하겠다는 것으로 경상남도를 분할하여 부유한 곳과 가난한 곳으로 칸막이를 치겠다는 발상이나 다름없다. 이는 무리하게 시군 통합을 강행하려는 결과에서 초래된 심각한 문제이다.


셋째, 지방선거를 목전에 둔 시점에서 성급하게 서두르는 정치권의 저의가 의심스럽다. 수년 후에나 실시할 수 있는 지방행정체제 개편 문제를 지방선거 전에 무조건 끝내겠다며 국회가 이렇게 성급하게 서두르는 속내가 과연 무엇인지 궁금하다. 지방자치의 근간을 뒤 흔드는 중대한 문제를 지방선거의 소용돌이 속에서 지방정치의 공백기간을 이용하여 졸속적으로 처리하려는 발상 자체가 매우 비민주적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넷째, 지방행정체제는 지방선거가 완료된 후에 정상적으로 선출된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지역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논의를 하여 결정할 문제이다. 중앙정부 관할 하에 개편추진위원회를 두고 행정체제개편을 주도하겠다는 발상도 매우 중앙집권적이고 비자치적인 발상이다. 또한 위원회의 구성도 지나치게 중앙정부나 중앙정치권의 인사들로 구성되어 지방의 의견과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는 비민주적인 절차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경실련은 현재 정치권에서 진행되고 있는 국회의 지방행정체제개편논의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지방선거가 끝난 후  중앙 뿐만 아니라 지방의 의견들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시간을 갖고 지방행정체제개편 논의 여부를 결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문의 : 정책실 02-3673-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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