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복지부의 차등수가제 폐지와 전문병원 지원 관련 감사원 공익감사청구

관리자
발행일 2015.10.22. 조회수 6978
보고서
■ 일정 
일시 : 2015년 10월 22일(목) 11:00
장소 : 건강보험공단 9층 노조회의실  
        
■ 순서

◎ 사회 : 남은경 경실련 사회정책팀장
1. 감사청구 취지 및 경과 : 김선희(한국노총 전략기획본부 국장)
2. 감사청구 내용 및 근거 : 김준현(건강세상네트워크 공동대표)
3. 규탄발언 : 김경자(민주노총 부위원장)
4. 질의 응답

■ 주최 : 건강보험가입자포럼(건강세상네트워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회) 

[설명 자료]

 

차등수가제 폐지 및 전문병원 지원 관련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



 


<주요 요약>


□ 의사결정 과정의 적법성 관련

 - 제18차 건정심「진찰료(조제로) 차등수가제 개편」신규안건으로 상정, 관련법에 따른 행위전문평가위원회 심의여부 등 절차상의 위법성

 - 보건복지부 장관 ‘직권 결정 및 조정’(차등수가제 폐지, 전문병원 지원방안)관련 직권조정 대상의 범위와 남용 문제 

□ 정책근거의 편향성 및 왜곡

 - 차등수가제 폐지 논거: 정책근거의 편향성 및 왜곡

 - 차등수가제 개편 대안의 불합리성: 적용 대상 및 수가가산 방식의 문제점

 - 차등수가제 개편 대안의 적법성 관련: 의료계 손실 보전 목적의 ‘의료질평가지원금’ 마련의 적법성 여부, ‘손실 추계’ 의 신뢰성 문제

 - 전문병원 지원 방안의 불합리성 및 근거자료 왜곡: ‘손실액 산출’의 신뢰성, 정책 근거의 왜곡, ‘전문병원 의료질지원금’ 신설의 적법성 여부

□ 수가신설 및 조정에 대한 근거자료 왜곡

 - 전문병원 관리료 산정 근거 및 평가 부재(상대가치점수 및 구성요소의 적합성)

 - 이외, 지난 선택진료 개선 관련 수가인상(1,602개 항목 등)항목에 대한 ‘상대가치점수 및 구성요소’ 조정의 근거 부재  

 

※ 「별첨」감사원 감사청구 내용 전문(총 17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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