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업무용 차량 공평과세 보완방안에 대한 입장

관리자
발행일 2015.11.26. 조회수 3346
경제
업무용 차량에 대한 조세정의 확립의 시작은
사적 사용을 금지하는 것이다

- 업무용 소나타는 조건 없이 전액 경비처리? 
중소형 차량이라 할지라도 업무 목적 사용 여부 입증은 필수 -
- 유지비에 대한 무분별한 경비처리 허용 문제는 여전히 외면 -

정부가 지난 2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 업무용 차량 과세합리화 보완방안(이하 수정안)을 제출했다. 정부의 수정안은 차량구입비 관련 경비처리 한도를 제한 없이 연간 1천만원으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이는 사업자들의 업무용 차량의 사적 사용과 과도한 고가차량을 업무용 차량으로 구입하는 것을 막기 위한 노력을 훼방하는 것에 불과하다. 감가상각비 제한 역시 사업자들이 업무용 차량의 구입비를 내용연수 5년에 걸쳐 전액 경비처리 받는 것을 기간만 연장시킨 것에 불과하다. 

이에 경실련 시민권익센터는 문제의 본질도 파악하지 못하고 여전히 사업자 편의만 중시하는 정부의 안일한 행태를 강력히 비판한다.

정부는 조세협력비용 경감이라는 허울 좋은 수사를 내세우며, 소나타급(연간 전체비용 1천만원 이하) 업무용 차량은 어떠한 증빙 없이 전액 경비처리를 허용하고자 한다. 사업자들이 업무용 차량을 사적으로 무분별하게 사용하는데 무제한 세제혜택을 받는 사실에 대한 시민들의 공분을 외면한 것이다.

정부의 현실 외면은 또 존재한다. 바로 임차(리스 등)에 대한 별도의 구분이 없다는 것이다. 현재 많은 사업자들이 고가의 차량을 임차하여 업무용으로 사용하며, 수입차 업체 등 자동차 제조사들은 이러한 현실을 마케팅에 적극 활용하고 있다. 정부의 수정안은 이러한 현실을 바로잡기 위한 고민의 흔적이 존재하지 않는다.

업무용 차량의 공평과세를 위해서는 ▲업무용 사용 비율만큼 경비처리 허용을 전제로 ▲차량 운행일지 작성과 이에 대한 증빙 의무화, ▲차량 구입비용 한도 설정(3천만원), ▲임차 비용 한도 설정(600만원), ▲유지⋅관리비용 한도 설정이(매년 변동) 필수이다. 경실련은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무늬만 회사차 방지법’을 입법 청원한 바 있다.

업무용 차량은 업무용 사용이라는 목적이 정해져 있다. 그 목적 외 사용은 원천 금지되어야 한다. 경실련 시민권익센터는 국회가 업무용 차량의 공평과세를 통해 조세정의 실현에 앞장서 줄 것을 다시 한 번 요청한다. 국회는 정부와 달리 시민들이 바라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제도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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