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리적 노사관계 정착 위해 정부의 엄격하고 공정한 법집행을 촉구한다

관리자
발행일 2001.09.28. 조회수 2369
사회

최근 노동분규현장에서 사업주의 부당노동행위가 만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땅히 처벌과 단속에 나서야 할 정부가 미온적으로 대처하여 법적용의 형평성 시비를 초래하고 있다. 파업현장에 용역깡패를 동원한 불법폭력행위가 잇따르고 있지만 이에 대한 사법처리는 미진하여 정부가 불법적 사태를 용인하는 것 아닌가하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경실련은 정부의 이같은 태도가 합리적 노사관계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음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 달 21일 부천에서 (주)효성에 투입되었던 조직폭력배들이 무더기로 구속되었다. 경찰수사를 통해 효성사태는 명백한 부당노동행위라는 사실이 밝혀진 것이다. 정부는 검거 경찰관들을 포상처리 했다. 그러나 효성노조에서 자세한 증거 및 증인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용역깡패를 동원한 책임자를 비롯하여 배후세력에 대한 규명과 처벌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반면에 40여명이 구속되어 실형을 선고받는 등 효성노조에 대한 사법처리는 신속하고 엄격하기 그지없다.


특히 파업 이전에 단순업무방해 혐의로 구속된 노조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도 지난 10일 실형이 선고되었다. 이미 올해 들어서만 5개 사업장에서 용역깡패에 대한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건설운송노조와 한국통신 114노조, 캐리어 사내하청 노조, 세광공업, 한국시그네틱스 등 노동쟁의 사업장마다 용역경비업체를 앞세운 폭력충돌이 있었다.


현재 전국적으로 2000여개의 용역경비업체가 성업중이며 이들 업체의 수익 중 70% 정도가 노사분쟁에 대한 개입에서 얻어진다는 분석도 있다. 그러나 용역깡패 의혹이 있는 이들 5개 사업장에 대한 수사는 답보상태에 있으며 노사분규와 관련된 법적용도 형평성이 결여되어 있다. 용역깡패 투입과 형평성을 잃은 법적용은 노사분규를 격화, 장기화하며 노사간 극한적 대립의 악순환을 초래한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이다. 이를 방치하는 것은 국민의 정부의 노동정책 포기를 의미하며, 후진적 노사관행을 되풀이한다고 간주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정부는 일방적으로 사용자를 편든다는 인상을 줌으로써 스스로 자율적인 협상을 훼손하고 노사대결을 노정대결로 변모시키고 있다. 편파적이고 자의적인 개입은 결국 정부개입에 대한 기대감을 조성하여 사용주가 합리적인 해결책보다는 불법적이고 폭력적인 수단을 동원하도록 하는 결과를 낳는다. 대화와 협상의 길을 찾지 못한 상태에서 노조 역시 극단적인 해결책을 추구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결과적으로 권위주의 정권 시절과 다르지 않은 후진적 노사관행이 되풀이 될 수 있는 것이다. 국민의 정부는 그간 계속해서 합리적 노사관계 정착에 대한 의지를 천명해 왔다.


이를 위해서는 노사분규에 대해서 공정하고 엄격한 태도를 견지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효성공장 사업주에 대한 사법처리를 비롯하여 의혹이 제기되는 5개 사업장의 신속한 조사를 통해 합리적 노사관계를 선도하는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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