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일근무제 입법 방향을 위한 공청회 개최

관리자
발행일 2002.10.09. 조회수 2465
사회

□ 일 시 : 2002년 10월 9일 (수)
□ 장 소 : 은행회관 2층 국제회의실


□ 주 최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후 원 : 한국노동연구원



------------ 기획취지 --------------


2001년의 국제노동기구(ILO) 보고서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연간 노동시간은 평균 2474시간으로 여전히 세계에서 최장을 기록하고 있다. 2위인 체코의 2092시간과의 차이도 현격하다.


노사정위원회는 2000년 10월 주 상한 근로시간을 40시간으로, 연간 근로시간을 2000시간으로 단축하기로 합의하였으나 세부사항에 대한 이견이 해소되지 않은 채 다시 세월이 흐르자 정부가 근로기준법 개정에 나섰다. 주 40시간제는 ILO가 1935년의 제47호 협약으로 채택한 국제규범임에도 정부가 이제서야 주5일근로를 위한 입법안을 마련한 것에 대해 만시지탄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정부안은 시행시기를 ①공공부문, 금융보험업, 1천명이상 사업장(2003.7.1) ②300명이상 사업장(2004.7.1) ③50인이상 사업장(2005.7.1) ④30인이상 사업장(2006.7.1) ⑤30인미만은 대통령령 위임 등 5단계로 나누고 있다.


그런데 89년 3월 입법과 동시 전 사업장에 대해 주 48시간으로부터 46시간으로 단축하였고, 300인이상 사업장은 90년 10월부터, 그 밖의 사업장은 91년 10월부터 44시간으로 단축한 경험에 비추어 노동계의 불만도 심상치 않다.


이에 반해 경영계는 "정부안은 국제기준에 미흡하고 휴일수가 지나치게 많아지는 폐단이 있다"며 '수용불가' 입장을 밝히고 있다.


기왕에 근로시간이 짧은 사업장부터 순차적으로 단축하게 되면 사업장별 근로시간의 격차는 더욱 커지는 모순을 초래하게 된다. 주당 평균 노동시간이 53.5시간에 달하는 중소기업의 노동시간을 시급히 단축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그러나 중소기업들은 2003년 7월부터 1000명 이상 대기업을 시작으로 주5일 근무제가 시행되면 직·간접적으로 미치는 부담이 실로 엄청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그런데 전체 근로자의 58.6%에 이르는 30인미만 업체 797만여명에 대한 적용을 유예하면 입법의 의미가 퇴색될 수밖에 없다. 여성근로자의 경우 69.1%가 10인미만 사업장에 종사하고 있다는 사실도 간과되고 있다.


그 밖에 탄력적근로시간의 확대, 연차휴가 일수, 생리휴가의 무급화,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보전 등을 둘러싼 노사간의 이견이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는 가운데 일반시민들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이와 같은 쟁점에 대해 국회에서의 본격심의에 앞서 관계 전문가, 시민사회단체 대표 및 이해 당사자 사이에 허심탄회한 논의의 장을 가질 필요가 절실함에 따라 공청회를 기획하였다.



--------------- 공청회 프로그램 ------------------


개회사 이종훈 대표 (前 중대 총장,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축 사 이원덕 박사 (한국노동연구원 원장)


사회 신철영 사무총장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발제>

Ⅰ 근로시간 단축을 둘러싼 쟁점과 과제: 김승택 박사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Ⅱ 근로시간 단축 정부안 검토 및 입법의 방향: 이광택 교수 (경실련 노동위원장)


<지정토론>


노진귀 정책본부장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정책본부)
김태연 정책실장 (민주노동조합총연맹)
김정태 이사 (한국경영자총협회 경제조사본부)
홍순영 상무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최상림 위원장 (한국여성노동자협의회)
박성준 박사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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