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신용카드 미가맹 대형학원 344개를 국세청에 고발

관리자
발행일 2000.02.16. 조회수 3308
경제

최근 정부에서는 신용사회 정착과 자영업자 과세표준 양성화를 위해 신용카드 가맹점 가입 자영업자에 대한 매출세액 공제율의 인상은 물론 신용카드 사용자에 대한 소득공제 등 세제상의 혜택을 내놓고 있으며, 나아가 신용카드 영수증에 대한 복권제 실시까지 추진중에 있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 3월 11일 '신용카드 이용 활성화를 위한 가맹점 가입 확대 및 관리대책'을 발표하고, 신용카드 가맹점 가입에 관한 행정지도를 ‘99년 3월 15일부터 전국세무관서에서 적극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힌 바 있다. 더욱이 상반기 대상업종으로 자동차학원, 입시학원, 외국어학원 등 교육서비스업 부문을 가입지도 부문으로 언급하고 있으며, 국세청은 지난 7월까지 총 3만3천6백 업소중 2만2천곳이 가입하였다고 주장한 바 있다.


신용카드의 사용은 마지막 소비단계에서 금융기관을 통해 결재가 이루어져 중간유통단계 및 제조단계까지 투명한 거래를 유도하는 효과가 있으므로 경실련은 최근의 정부 정책에 대하여 환영하고 지켜보았다. 그러나, 경실련이 최근 대표적인 현금거래 업종이며 높은 사교육비 비중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서울소재 대형학원을 직접 조사한 결과, 조사대상의 대다수 학원이 이러한 시대적 추세 및 정부 방침과는 달리 신용카드사용에 지극히 소극적이었다.


조사대상 학원 전체 519개 업소중 신용카드 사용이 가능한 곳은 175개 학원(33.7%)에 불과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신용카드 가맹 학원 중에서 가맹점 표시나 기타 안내문을 부착한 곳은 43개 학원(8.3%)뿐이라는 점으로, 학원경영자들의 현금선호의식이 매우 높음은 물론 아직도 매출누락 등 탈세의 유혹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이에 경실련 조세정의실현 시민운동본부는 서울소재 대형학원의 신용카드 사용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를 토대로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먼저 4~5% 정도로 높게 책정되어 있는 학원 등 교육서비스업에 대한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을 인하해야 한다. 고액과외와는 달리 대다수 중산층 및 서민계층이 주요 거래대상인 사설학원의 카드가맹점 수수료율이 비정상적으로 높아 신용카드 활성화라는 정책효과를 저해하고 있다. 회원서비스차원에서 여신금융협회와 카드회사는 학원에 대한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 또한 국세청과 금융감독원 등 정부당국도 세금탈루가 횡행하는 대표적 현금업종임을 감안하여 거래투명성 제고와 과표양성화 차원에서 수수료 인하에 대해 적극적인 태도를 견지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국세청은 위장가맹점 및 타 업소 명의로 결재하는 불법운영에 대해 철저히 감독해야 하며, 카드회사 또한 가맹점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나라와 같이 자영업자의 부가세 탈루액이 전체의 48%에 이르며 소액부징수자의 비율이 사업자의 37%를 차지하고 있는 현실에서, 정확한 세원포착과 세금포탈을 방지하기 위한 거의 유일한 수단은 신용카드이다. 금번 모니터링에서도 드러나듯 위장가맹점과 자료상의 근절을 위한 과세당국의 지속적인 단속이 절실하다. 아울러 카드회사는 철저한 가맹점 관리를 위해 대금결재전 위장가맹점 여부조사를 위한 사전검색 경보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


각 경제주체들은 신용카드 활성화가 거래질서의 투명성 확보와 세금부담의 공정화라는 선진 신용사회를 향한 우리사회의 시급한 과제임을 깊이 각인해야 한다.


이에 경실련 조세부정고발센터는 학원 신용카드 현황에 대한 모니터를 마치면서 별첨과 같이 신용카드 미가맹 학원 344개 업소를 국세청에 고발조치하여 세무조사를 의뢰하고자 한다. 경실련은 고발 학원에 대한 세정당국의 신속하고도 철저한 조치를 기대하며, 아울러 상반기가 지나도록 가맹하지 않고 있는 종합병원, 할인매장, 대형음식점 등에 대한 즉각적인 세무조사 착수를 촉구한다.


1999년 9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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