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는 주사제의 의약분업 제외 결정을 즉각 철회하라

관리자
발행일 2001.01.12. 조회수 2799
사회

지난 1. 11 국회 보건복지위 약사법개정소위원회는 모든 주사제를 의약 분업 대상에서 제외하는 개정안을 확정하였다. 주사제에 의한 약물오남용 의 심각성이 팽배함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이러한 개정안을 마련한 것은 단순히 의약분업의 취지를 훼손하는 것일 뿐 아니라 국민의 건강을 국회 스스로가 훼손하는 것으로 시민사회단체는 결코 용납할 수 없다.


우리나라의 주사제 사용은 보건기구 권장치의 3배로, 의료계나 약계에 서도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의약정합의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도 주 사제를 의약분업 대상에서 제외하는 우를 범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국회 는 주사제를 의약분업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국민불편을 최소화한다는 명 분을 내세웠지만, 의약분업이 의약품구입과정에 다소 불편을 주어 의약 품 사용을 감소케 하는 제도라는 것을 고려할 때, 불편이 주사제 의약분 업 대상예외의 합당한 이유일 수는 없다.


주사제의 의약분업 대상제외는 주사제 처방·투약의 분리에 따른 이중 점검을 배제하여 주사제 오남용을 조장할 뿐 아니라 99년 11월 약가실거 래가 전환이후에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 리베이트 관행을 부추킬 우려가 있다. 최근 의약품거래 투명화를 위한 제약회사와 의/약사회의 자정노력 에도 불구하고, 리베이트관행은 사라지고 있지 않는 점을 고려할 때, 국 회가 아무런 대책없이 주사제를 의약분업 대상에서 제외하는 무책임한 행 동을 자행하였다니, 보건복지위 약사법개정소위원회에 참석하고 있는 국회의원들의 자질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약사법개정소위원회의 주사제 제외결정은 즉각 철회해야 한다. 시민사 회단체는 보건복지상임위원회의 결정을 주시할 것이며, 주사제 제외결정 철회를 위해 다각적인 운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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