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공사 건설 일용직 노동자 퇴직금 미납부에 대한 입장

관리자
발행일 2012.02.09. 조회수 2362
부동산

정부는 건설 일용직노동자 퇴직공제부금 납부현황을 전수 조사하라


 


- 퇴직공제금제도는 최소한의 사회안전망, 미납부 건설사들을 처벌하라
- 30억이상 공공공사 직접시공제 의무화를 시켜야 퇴직공제금 미납사태가 근본적으로 해결된다
- 적정임금제 법제화해야 건설노동자들의 정상적 삶이 보장된다


 


어제(8일) 전국건설산업노조연맹이 발표한 바에 따르면 2010년 1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11개월간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 현장에서 일한 노동자 연인원 734만명 중 416만명에 대해서만 건설근로자공제회에 퇴직공제금이 적립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르면 일부 정규직을 고려하더라도 절반에 가까운 연 300만명 노동자의 퇴직공제금이 납부되지 않은 것으로, 가장 취약한 계층인 건설일용직의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조차 제대로 가동되지 않고 있음은 충격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고용상황이 불안정한 일용직 건설노동자의 경우,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건고법’)에 따라 건설사는 공제회에 1인당 하루 4,000원씩 퇴직공제금을 의무적으로 납부하도록 되어 있다. 공공기관인 LH공사가 건설업체들이 개별 사업장에서 퇴직공제금 납부를 빼먹고 있는데도 퇴직공제금을 정산하여 반환받는데에만 신경을 써 온 것은, 건설일용직 노동자들의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조차 점검하지 못한 것으로 공공기관의 존재이유를 의심케 한다.


 


퇴직공제금 미납부로 인한 수혜자는 다름 아닌 공공기관이다


 


건설일용노동자가 1년을 모두 일하였을 경우 퇴직공제금은 불과 100만원(=4,000원×21일/月×12개월) 정도로서 제조업의 1/3수준에 불과한데도, 이에 대한 것마저도 정부와 공공기관에서 납부의무 미이행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 것은 무관심과 책임 방기다. 이번에 밝혀진 LH공사 사업장 건설업체들의 퇴직공제금 미납부는 빙산의 일각으로, 현재 퇴직공제금 납부의무 대상 사업이 사업비 3억원 이상 공공공사와 100억원 이상 민간 공사인 것을 감안하면 우리나라 전체 공사 현장에서 퇴직공제금을 보장받지 못하는 일용직 노동자들의 수와 그 금액은 더욱 늘어날 것이다.


 


한편 원․하도급업체는 납부한 퇴직공제금을 전액 정산받으므로 ‘건고법’에 따른 퇴직공제금 미납부로 인한 이익이 없으나, 오히려 LH공사와 같은 공공기관들은 미납부한 금액만큼을 지출하지 않아도 되므로 얄팍한 수혜자가 된다. 이러한 사실을 고려해본다면 공공기관들이 적극적으로 건설일용직을 위한 최소한의 사회안전망 방기의 근본적 책임자이며,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하여야 하는 것이 분명하다.


 


정부는 퇴직공제금을 미납한 건설회사들에게 즉각 과태료를 부과하고, 건설근로자를 위한 벌칙규정을 강화하라


 


‘건고법’은 퇴직공제가입 의무사업장에서 ‘공제부금을 내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건고법 제26조 제3항 제4호) 따라서 정부는 퇴직공제부금 미납자에 대하여 즉각 과태료를 부과하고 다시는 이러한 일이 확대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럼에도 현행 과태료규정은 너무나 낮은 수준에 불과하여 공제부금 납부에 대한 자진이행을 강제할 만큼의 수준이 결코 아님을 알 수 있다. 이에 향후 과태료 기준을 상향조정하거나 벌금으로 변경하여야 하고, 상시 미납자에 대하여는 입찰 참가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직접시공 의무제만이 임금체불 및 공제부금 미납사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지난 1월 전국건설노동조합(건설노조)이 2만명의 조합원을 대상으로 한 임금 체불금액 조사결과에 따르면 2011년부터 현재까지 발생한 건설기계노동자 체불 액수는 약 400억원, 전체 노동자 38만명 체불액은 약 1조4,000억으로 추정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노조의 자료에 따르면 체불이 발생한 326곳 중 LH공사, 국토해양부-부산국토관리청(4대강), 육·해·공군, 지자체 등이 발주한 공공공사 현장 체불이 70%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건설노동자 임금 체불을 오히려 부추기고 있는 셈이다. 하지만 국토해양부는 건설업계의 이익만을 감싸안으면서 국회에 계류되어있는 건설기계노동자 체불 근절을 위한 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등 정부가 토건세력의 비호에만 앞장서고 있음을 매우 참담한 일이다.


 


이러한 대처와 더불어 건설노동자들이 일방적으로 착취당하고 있는 건설산업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에서 공공공사를 낙찰 받는 대형건설업체들은 현장에서 직접 시공을 할 수 있는 건설노동자와 장비들은 전혀 보유하지 않고 있다. 즉 ‘무늬만 시공회사’이자 ‘입찰브로커’에 불과한 원도급 건설업체들은 단순히 하도급을 통해서 편안하게 가장 많은 이득을 보고 있고, 시공을 담당하는 중소하도급업체들은 다시 성과급약정 등을 통한 불법 재하도급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 결과 최일선에서 시공품질을 담당하는 건설기능인력들은 법령에서 보장한 최소한의 안전망조차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의 매우 잘못된 건설산업의 생산구조에 기인하는바, 만약 선진국과 같이 원도급업체가 절반이상을 직접 시공하도록 의무화시킨다면 이번과 같은 퇴직공제금 미납부 사태는 상당부분 해소될 것이고 적정임금에 대한 논의 또한 매우 발전될 것이다.


 


따라서 건설노동자들이 제대로 된 노동의 대가를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원청대기업이 직접 노동자를 고용하여 공사를 직접 시공하게 하는 직접시공제의 의무화가 무엇보다도 요구된다. 30억 이하 공공공사에서 30%만을 직접 시공하게 하는 현행 직접시공제 대상을, 100억이상 모든 공사에 주요 공종을 포함한 51%이상 직접시공하게 하는 것으로 확대시켜야 한다. 아울러 건설노동자의 적정 임금을 법제화하고, 노임 지급 현황 신고를 의무화하여 적정한 임금이 제때 지급이 되는지 상시적으로 관리·감독을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경실련은 올해 총선과 대선을 맞아 건설노동자들이 일한 만큼 제 몫을 받을수 있도록 하는 이러한 정책과제들이 각 정당과 후보들의 공약으로 관철될 수 있도록 활동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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