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스케치]최저임금제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관리자
발행일 2015.05.28. 조회수 2442
경제





최저임금제도 문제진단과 개선방안 토론회

- 최저임금제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 일시 : 2015년 5월 27일 수요일 오후3시

                       ○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 주최 : 경제정의실천연합, 국회의원 은수미

                       ○ 사회 : 김혜진 세종대학교 경영학과 교수,경실련 노동위원회 위원

                          발제 : 노상헌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경실련 노동위원회 위원

                          토론 : 김태현 민주노총 정책연구위원

                                 이정식 한국노총 사무처장

                                 김판중 한국경영자협회 경제조사본부장

                                 이호연 소상공인연합회 연구소장

                                 한인상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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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최저임금 인상을 둘러싸고 노·사가 대립하여 왔지만, 올해는 정부가 직접 최저임금 인상의 필요성을 밝히면서 논의는 더욱 첨예해졌다. 최저임금 개선의 필요성과 방향 등에 대해 그 어느 때 보다도 다각도로 살펴보고 신중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에서 이번 토론회가 개최되었다.


이에 경실련은 최저임금위원회의 최저임금안이 제출되는 6월을 맞이해 노동계 및 경영계와 학계 및 이해단체들을 한자리에 모아 회의원 은수미와 공동주최로 ‘최저임금제도 문제진단과 개선방안 토론회’를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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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를 맡은 노상헌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경실련 노동위원회 위원)는 최저임금제도의 과제와 개선방향이란 주제로 ‘최저임금’을 어떻게 볼 것인지, 최저임금 결정기준 및 결정방식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법률과 제도적인 사항에 대해 포괄적인 관점으로 발제를 진행하였다.


먼저 현행 최저임금 결정기준은 크게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소득분배율에 의한 4요소로 결정되어야 하지만 어떤 기준을 반영할지 전적으로 최저임금위원회에 맡겨져 있고 중립성, 독립성이 보장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 대해 지적하였고 적정 수준의 최저임금 하한선을 법 및 시행령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최저임금 결정과정과 방식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위원회의 구성에 있어 대표성 문제와 함께 의결사항의 실질적 결정권한을 공익위원들이 가지는 구조가 지닌 현 문제에 대해 ▲위원회 방식 ▲국회에서 의결하는 방식 ▲노사간 단체협약 방식 ▲중재기구의 재결 방식 등 외국사례를 살펴보고 공익위원 선정에서 중립성을 강화하고 이 것이 현실적으로 힘들 경우 공익위원을 폐지하고 정부 소관부처가 참여하여 책임을 지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와 더불어 위원회 방식의 대안으로 최저임금을 국회에서 의결하는 방안도 제안하였고 국회가 정할 경우 법률이 되기 때문에 현재의 고시보다 실효성 확보에 유리하다는 측면을 들며 발제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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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첫 번째 토론자인 김태현 민주노총 정책연구원은 먼저 소득주도 성장론의 의의와 최저임금 제도의 개선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하였다. 최저임금과 생활임금은 상호보완적인 관계임을 지적하였고 최저임금 결정기준은 최소한 평균임금 대비 50% 수준이 되어야 하며 발제자의 최저임금 결정기구 방식에 대해 최종결정권을 정부나 국회에 줘도 실질적으로 노사의 참여가 배제될 수 있으므로 공익위원 선출과정에 노사단체 참여를 보장하는 것이 민주적이며 ILO 협약 및 권고에 부합하는 것이라 밝혔다. 또한 최저임금 준수와 미준수 업체에 대해 입찰자격을 박탈하는 등 근로감독을 강화해야 하는 점을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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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토론자인 이정식 한국노총 사무처장은 최저임금 수준은 사회가 노동자를 바라보는 시선이자 품격이라 말문을 열며 최저임금을 말그대로 최저임금인지 생활임금인지 기본임금인지부터 정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저임금 결정 기준과 구분에 대해 기준을 어떻게 반영할 지에 대한 문제와 적용에 있어 생산성 임금제 공식이 타당한지 살펴보고 현제 물가상승률 + 국민경제 성장률에서 취업자 증가율을 제하는 방식과 함께 불확실한 전망 치 사용의 문제점을 보완하는 방안을 강구해야한다고 지적하였다. 현행 위원회 방식은 위촉방식과 공익위원의 역할과 자질에 대해 문제 삼고 당사자주의와 3자주의 그리고 책임성이 함께 가야하며 제도개선만능주의 문제도 경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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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 토론자인 김판중 한국경영자총협회 경제조사본부장은 헌법에서 명시하는 가치는 최저임금 보장 뿐 아니라 시장경제 질서 및 성장의 목표도 함께 가야 함을 들면서 현 최저임금 수준이 정책적 목표에 달성하였는지 여부를 다시 한번 살펴봐야하며 계속해서 논의되고 있는 고용감소 문제에 대해서도 지적하였다. 또한 국민 전체의 노동생산성이 임금인상률과 같아야 하며 이렇게 할 때 기업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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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번째 토론자인 이호연 소상공인연합회 연구소장은 최저임금에 있어 사용자의 측면에서 가장 밀접한 이해관계당사자임과 동시에 임금근로자와 비교하여 자영업자들의 소득이 줄어드는 세태를 지적했다. 정부의 정책이 없는 가운데 대기업의 임금인상 거부를 들며 경제민주화를 통해 가계소득을 증대하고 내수부양 정책을 펼쳐야 함을 주장하였다.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조건부 동의를 하나 소상공인 가계소득 증대를 위한 선행조치가 필요하며 최저임금 인상부담에 대한 정부의 예산지원이 필요함을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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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 번째 토론자인 한인상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최저임금제도의 적용 대상 및 제외, 결정기준, 산입임금과 결정 방식 등 최저임금의 주요내용을 설명하고 입법부 논의를 중심으로 17대~19대 국회의 발의현황을 포괄적으로 살펴보았다. 최저임금 결정기준은 최저임금의 수준을 삼는 지표를 전체근로자의 임금수준을 고려하고 각종 자료 통계에 대한 분석과 해석의 불신을 제거해야한다고 밝혔다. 최저임금 결정방식 및 공익위원 선출방식은 책임있는 정부가 결정하도록 개선하자는 발제자의 의견에 대해 공익위원의 독립성, 중립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더불어 국회방식은 시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사회 경제적 상황에 대해 탄력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점에 대해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끝으로 발제자는 토론 내용을 전반적으로 정리하면서 노사 이해당사자의 임금협상이 최저임금제도 개선에 핵심이며 결정방식에서 정부의 책임성 및 국회 방식의 변경 가능여부에 대해 모든 가능성을 열고 이해관계 당사자 모두가 공감대를 가지고 결단해야 할 필요성을 들며 토론회를 마쳤다.  



#토론회 자료집은 아래에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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