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식대 원가, 경실련이 틀렸다면 정부의 산출 근거는?

관리자
발행일 2006.04.06. 조회수 2110
사회

- 경실련이 지적한 복지부의 식대 급여화 방안의 문제점을 의료계와 시민단체와의 갈등으로 왜곡하지 말라
- 환자식대 급여 6월 시행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하고, 2006년 1월부터 소급 적용해야 한다.


경실련은 병원식대 원가자료 공개를 통해 의료계와 대립하기 위해 기자회견을 개최한 것이 결코 아니다. 경실련은 병원식대를 원가 이하로 깍아 의료기관을 적자로 몰아넣으려는 것이 아니다.


우리의 기본입장은 적정부담, 적정급여를 통한 국민들의 건강권확보에 있음을 다시 한번 더 밝힌다.


그런데 복지부는 이런 경실련의 취지와 의도를 왜곡하여 식대원가 산출의 타당성과 신뢰성만을 문제 제기하며 시민단체와 의료계의 대립 형국으로 전가하고 있다. 정작 본질적인 문제인 병원 식대 보험적용 방안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있어 복지부의 무성의하고 불성실한 작태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


경실련 기자회견은 식대원가를 근거로 적정선의 보험식대를 결정하여 의료비부담을 크게 느끼고 있는 환자와 그 가족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고, 다른 보험의 인상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그 동안 환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커다란 원인으로 작용한 병원 밥값에 보험적용을 하겠다고 하면서 복지부가 추진 중인 보험적용 방안이 정작 환자들에게 도움을 주기 어렵다는 점에서 합리적인 안을 요구한 것이다.


우선, 경실련이 병원 식대 원가조사에 자료로 사용한 의료기관의 수는 공공의료 기관이 12곳, 위탁급식을 하는 민간의료기관이 12곳으로, 총 24개 의료기관임을 다시 밝힌다. 복지부가 애써 공공병원에 한정된 원가 자료인 것처럼 축소하려는 의도를 이해하기 어렵다.


경실련은 기자회견을 통해 실제 위탁급식을 하는 민간의료기관의 식대 원가 자료가 공공병원과 비슷한 원가 수준임을 밝힌바 있다. 식대원가 조사의 경우 병상규모별 일반적인 시장가격대가 형성되어 있는 것이므로 표본의 수가 식대원가의 높고 낮음을 좌우하는 의미있는 변수가 되기 어렵다는 것을 보건복지부가 모르지 않을 것이다.


경실련은 전국 146개의 공공의료기관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해당 주무부처에 신청하였으나 ‘자료보유 부재’의 명목으로 단 12개 공공의료 기관만의 자료를 회신받았다. 나머지 기관은 원가분석조차하지 않고 식대를 받았거나 이보다 저렴한 것으로 추정되는바, 지금까지 정부가 병원의 식대를 제대로 감독하지 않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민간의료기관에 대하여는 정보공개청구권이 없기 때문에 위탁급식업체의 납품원가를 기준으로 하였다. 민간의료기관은 직영과 위탁급식을 비교하여 위탁급식이 더 저렴하다면 직영보다는 위탁급식으로 아웃소싱하여 환자들에게 공급하는 것이 상식이기 때문에 위탁급식업체의 납품단가가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다.


그런데도 보건복지부가 한술 더 떠 경실련 조사 자료에 대형병원 표본이 없다는 것과 특성화된 정신병원이 조사내용에 속해 있어 자료의 객관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도대체 병원에 대한 조사, 감독의 권한을 가진 정부기관이 누구인데, 경실련에게 복지부가 해야 할 일을 대신하지 않았다고 추궁하는 것인가. 제한된 범위내의 정보만 허용된 시민단체에서 조사한 자료를 문제 삼는 보건복지부의 태도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되묻고 싶다.


또한 복지부가 경실련이 특별한 분석 절차 없이 병원에 문의하여 병원이 답변한 원가를 근거로 발표하여 자료의 신뢰성 확보에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한 것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반문한다.


그럼, 정부에서 조사한 자료는 전국의 모든 병원에 조사인력을 투입하여 특별한 분석의 절차를 거쳐 동일한 분석 기준으로 원가조사를 실시하였는가. 실제 병원급식 관계자의 협조없이 원가조사를 한다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을 텐데 그 책임을 시민단체에게 전가하는 것이 책임있는 행정당국이 취할 태도인가.


더 이상 보건복지부는 경실련이 공공의료기관의 자료만을 대상으로 편향되게 조사한 것으로 축소, 왜곡해서는 안 될 것이다.


경실련이 조사한 원가자료에는 급식업체에서 조사한 자료와 의료급여, 산재보험, 자동차보험의 원가 분석 자료도 포함하고 있다. 이미 지적한 것과 같이 급식업체 원가자료와 타 보험의 급식원가 관련 자료에서도 비슷한 원가 수준을 보이고 있다는 사실을 감춘다고 감춰지는 것이 아니다.   


더욱이 정부가 국민과 약속한 입원환자 식대 건강보험적용의 시행시기(1월, 3월)를 두 번이나 어긴 것에 대해 국민들 앞에 고백하고 사과하기는커녕 경실련이 원가조사를 통해 합리적인 식대의 보험적용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그 조사결과를 축소하고 취지와 의도를 폄하, 왜곡하는 것은 결코 책임있는 자세가 아니다.


이에 경실련은 다음과 같은 질문에 복지부의 공식적인 답변을 요구하는 바이다.


1. 현재 정부가 제안한 식대 기본가 3,390원의 산출 근거는 무엇인가?
2. 환자의 선택권이 거의 보장되지 못하는 가산항목을 통해 본인부담률을 50%까지 높여 놓은 이유가 무엇인가?
3. 정부의 약속 불이행으로 인해 2006년 1월부터 식대급여혜택을 받지 못한 이들에게 소급 적용할 계획이 있는가?
4. 정부는 정부의 약속 불이행으로 인해 시행시기가 늦춰진 것을 국민들 앞에 밝히고 사과할 것인가?


[문의 : 사회정책국 02-3673-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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