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재진 장관은 국민 입장에서 입증책임을 전제로 한 의료사고피해구제법 제정에 노력해야

관리자
발행일 2007.06.20. 조회수 2031
사회

최근 장관이 보건복지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밝힌 의료사고피해구제법에 대한 입장이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환자와 의료인 간의 절대적 정보부족과 자료의 독점으로 환자들이 자신들의 피해를 입증하기 매우 어렵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지난 3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의료분쟁 등에 관한 법률제정 공청회에서 의료사고의 입증책임을 의사에게로 전환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검토한 바 있다.


그러나 변재진 장관은 보건복지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입증책임을 의료인에게 전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개인적인 소견을 발표해 그간 의료사고로 큰 고통을 겪고 있는 환자와 그 가족, 그리고 국민들에게 큰 실망감을 안겨주었다. 반면 의료계의 오랜 바램이었던 형사처벌특례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의견을 표명해 정말 국민들의 입장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들게 한다.


지금 이 순간도 의료사고 피해자들은 힘든 법정싸움과 의료사고의 후유증으로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다. 의료인들의 차가운 시선과 의료에 대한 전문지식의 부족, 진료기록 위변조 등으로 의료사고피해자와 그 가족들은 자신들의 피해를 법적으로 입증하는데 매우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환자들이 안전한 의료환경 속에서 치료받고 문제가 발생할 경우, 공정한 조정과 피해구제절차를 마련하는 것이 ‘의료사고 예방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자 한 근본취지이다. 따라서 의료사고에 대한 입증의 책임을 환자에게서 의사에게로 전환하는 것은 이 법률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그러나 입증책임을 여전히 원고인 환자와 그 가족들에게 짐 지우면서 의료인들에게는 형사처벌에 대한 특례까지 허용하는 것은 현재의 불균형적인 상황을 더욱 악화시켜 의료인의 기득권을 더욱 강화시키고 의료사고피해자와 그 가족들에게는 더욱 가혹한 상황을 만들뿐이다. 의료사고가 발생할 경우, 발뺌과 기록변조 등의 부당한 행태는 고쳐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보험에 들었다는 이유로 형사상 처벌도 면해줌으로써 책임의식을 둔화시켜 의료사고를 감소시킬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사회적 비용과 국민들의 불만은 더욱 높아질 것이다.


이번 인사청문회에서 변재진 장관이 밝힌 의견은 환자와 의료인, 국민과 의료인 간에 균형적인 시각을 가져야 하는 보건복지부 장관으로서 낙제점에 해당한다. 법률제정 시점에서 밝힌 보건복지부장관 내정자가 밝힌 의견이 어느 한편에 서서 균형적인 시각을 유지하지 못하다는 것이 매우 우려스럽다. 과연 그가 국민들을 위한 국민과 함께 하는 보건의료정책을 만드는 수장으로서 적합한 인물인지 의구심이 든다.


환자와 의료인 간의 불균형적인 힘의 관계 속에서 환자들이 겪을 수밖에 없었던 고통을 이제는 변화시켜야 한다. 지난 20년 동안 꾸준히 요구되어 왔지만 자신들의 정치적 싸움으로 외면해온 의료사고피해구제법, 국회는 제정을 더 이상 미루어서는 안될 것이다. 또한 변재진 장관은 국민의 입장에서 의료사고피해구제법 제정의 의미를 되새기고 보건의료정책을 만드는 수장으로서 의료사고피해구제법 제정에 노력해야 할 것이다. 입증책임전환을 전제로 하는 의료사고피해구제법의 조속한 제정을 다시한번 촉구하는 바이다.


의료사고피해구제법 제정을 위한 시민연대
건강세상네트워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서울YMCA시민중계실,
선한사마리아인운동본부, 한국소비자교육원, 의료소비자시민연대, 전국사회보험노동조합


[문의 : 사회정책국 02-3673-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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